코로나 소상공인 빚 탕감 2027|2023년 6월 이전 연체·1억 원 미만 특별 채무조정, 확정된 것과 미정인 것

코로나 소상공인 빚 탕감은 아직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가운데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 연체 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여 특별 채무조정을 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율, 신청 방법,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 지금 연체 중인 소상공인이 쓸 수 있는 제도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빚 탕감 핵심

  • 대상 방향: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2023년 6월 이전 연체, 1억 원 미만)
  • 방식: 정부가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특별 채무조정(신용회복까지 단계별 지원)
  • 예산: 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5,000억 원 편성(국회 심의 중, 확정 예산 아님)
  • 시기: 2027년부터 추진 예정, 세부 시행일 미정
  • 미정: 감면율, 신청 필요 여부, 대상 금융기관 범위

코로나 소상공인 빚 탕감, 공식 발표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채무조정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연체채무와 코로나 대응 채무를 신속히 정리하고,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채무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의 자료(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에 적힌 세부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공식 자료 내용
대상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장기(2023년 6월 이전 연체)·1억 원 미만 연체 채권 일괄 매입 후 특별 채무조정(신용회복)
성실상환 유도성실상환 인센티브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
재기지원새출발기금 재기지원 연계프로그램 안내 강화, 추가 연계
일정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안 반영 등 2027년부터

2027년 예산안 5,000억 원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 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빚 탕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공식 자료에는 아래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부 기사에 나온 감면율이나 대상 조건은 확정 발표 전까지 참고만 하세요.

  • 원금을 얼마나 감면하는지(감면율)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되는지
  • 은행·카드사·보증기관 등 어느 금융기관 채권까지 포함하는지
  • 1억 원 미만이 채권 1건 기준인지, 채무자 전체 채무 기준인지
  • 실제 시작 날짜와 신청 창구

특히 공식 자료의 표현은 「특별 채무조정」입니다. 빚 전액이 사라지는 소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전액 탕감」이라는 표현은 주의해서 보세요.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과 다른 점

이미 운영 중인 제도와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회의 자료에 정리된 기준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대상현재 상태
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2023년 6월 이전 연체, 1억 원 미만 연체 채권2027년부터 추진 예정(예산안 국회 심의 중)
새도약기금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2025년 10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매입,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세부 요건은 아래 글 참고)본인 신청 방식으로 운영 중, 2025년 9월 지원 폭 확대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과 재산심사 기준은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재산심사에 정리했습니다.

보증기관 대출 연체라면: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편

같은 회의에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보증기관 보증부 대출은 그동안 연체 3~6개월 뒤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대위변제) 뒤에야 채무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상각 전에도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체 15년이 지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하는 원칙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 방안의 대상은 금융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채권이며, 시행 시기는 기관별 기준 정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연체 중인 소상공인이 할 일

  1. 새 제도를 기다리며 연체를 방치하지 않기: 연체가 길어지면 신용정보 등록과 추심이 계속됩니다
  2. 지금 쓸 수 있는 제도 확인: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1600-5500)
  3. 정책자금 연체는 기간별로 쓸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정책자금 연체 시 불이익)
  4.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면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법률자문도 확인
  5. 「빚 탕감 대상자 선정」 「신청 대행」 문자나 전화는 공식 발표 전까지 응하지 않기(정책자금 브로커 주의)

코로나 소상공인 빚 탕감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식 자료상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이며, 신청 방법과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공식 자료의 표현은 「특별 채무조정」이고 감면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액 소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023년 6월 이후에 연체됐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공식 자료의 기준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입니다. 그 이후 연체는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이용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두 제도의 관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자료는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연계프로그램 안내를 강화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예산이 국회에서 바뀔 수도 있나요?

네. 5,000억 원은 정부 예산안이며 국회 심의에서 확정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2026년 10월 28일)와 별첨 「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2026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예산안 보도자료 (2026년 10월 3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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