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 자격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3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 농약·병해충 방제 업무 경력 3년, 농화학기술사·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농약 영업·농협 농약 업무 경력 3년 중 하나입니다.
농약 판매업을 하려면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3조②).
판매관리인이 없으면 판매업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육비와 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 한눈에 보기
| 경로 | 별표 1 제4호가목1) 기준 |
|---|---|
| 가) 공공기관 경력 | 행정기관, 국·공립 시험·연구·지도·검사기관 농약등·병해충 방제 업무 3년 이상 |
| 나) 국가기술자격 |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종전 자격 일부 포함) |
| 다) 업계 경력 | 제조·원제·수입·판매업 3년 이상 종사 또는 농협중앙회·회원조합 농약 업무 3년 이상 + 증빙 서류 |
세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소포장농약만 판매하는 경우의 예외는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 ① 국가기술자격 경로
별표 1 제4호가목1)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를 적습니다.
식물보호기사도 「산업기사 이상」에 들어갑니다.
종전 자격 중 농화학기능사·농예화학기능사·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도 포함합니다.
국가기술자격 경로는 경력 연수 요건이 별표에 따로 없습니다.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 경로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 기사는 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 ② 경력 경로와 증빙
가) 경로는 행정기관이나 국·공립 시험·연구·지도·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다) 경로는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3년 이상 종사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원조합에서 농약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다음 중 하나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사람
-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사람(농협과 회원조합만)
-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사람
소포장농약 판매업 종사 경력은 다) 경로의 3년에서 빠집니다. 개별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등록 관청에 확인하세요.
소포장농약 판매와 제조·수입업
용기·포장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 판매하려는 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고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판매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별표 1 제4호가목1) 단서).
이런 소포장농약만 판매하면 창고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별표 제4호나목2) 단서).
제조업·수입업자가 농약등을 판매하려면 별표 1 제1호가목2)의 판매관리인을 지정해 등록합니다(법 제3조③).
경력 증빙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농협 인사기록카드 두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 등록 서류와 매년 교육
판매업 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①).
시설 명세서, 건물 소유권·사용권 서류도 함께 냅니다.
판매관리인의 성명은 변경등록 대상인 중요한 사항입니다(제4조의2①).
판매관리인을 바꾸면 등록증과 변경 증명 서류를 붙여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판매업자 등은 판매관리인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취급제한기준 교육을 매년 받게 해야 합니다(법 제23조③, 시행령 제21조③).
교육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합니다(같은 조 ④).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다른 법정 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 체크: ① 공공기관 방제 업무 3년 ② 농화학기술사·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③ 업계·농협 경력 3년+증빙 ④ 소포장농약은 고시 교육 이수자 가능 ⑤ 판매관리인 변경 시 변경등록 ⑥ 매년 교육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물보호기사도 농약 판매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별표 1은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으로 적습니다. 식물보호기사는 산업기사보다 높은 등급이므로 같은 칸에 해당합니다.
Q. 유기농업기능사나 종자기사로도 되나요?
별표 1 나) 칸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은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과 종전 자격 일부입니다. 그 밖의 종목은 이 칸에 없으므로 경력 경로를 확인하세요.
Q. 농약 판매점에서 3년 일했는데 판매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다) 경로는 판매업 등 3년 이상 종사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을 요구합니다. 소포장농약 판매업 종사 경력은 제외됩니다.
Q. 판매관리인이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판매관리인 성명은 변경등록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4조의2).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시 지정해 등록증과 증명 서류로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Q. 판매관리인 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시행령 제21조③은 판매관리인이 교육을 매년 받게 하도록 정합니다. 교육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산림산업기사 응시자격: 식물보호산업기사 보유 경로
-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 산업기사 경로
- 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 기사 경로
- 종자관리사 자격: 농업 분야 법정 자격
- 유기농업기능사 취득방법: 농업 기능사
- 유기농업산업기사 취득방법: 농업 산업기사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화학물질 관리자
- 국가자격증 종류와 민간자격 차이: 자격 구분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 등급 구분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법정 우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1일 조회).
- 농약관리법 제3조·제23조
-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조의2·제6조·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