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 자격|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공공기관·업계 경력 3년·소포장농약 예외·변경등록과 매년 교육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3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 농약·병해충 방제 업무 경력 3년, 농화학기술사·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농약 영업·농협 농약 업무 경력 3년 중 하나입니다.

농약 판매업을 하려면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3조②).

판매관리인이 없으면 판매업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육비와 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 한눈에 보기

경로별표 1 제4호가목1) 기준
가) 공공기관 경력행정기관, 국·공립 시험·연구·지도·검사기관
농약등·병해충 방제 업무 3년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종전 자격 일부 포함)
다) 업계 경력제조·원제·수입·판매업 3년 이상 종사
또는 농협중앙회·회원조합 농약 업무 3년 이상
+ 증빙 서류

세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소포장농약만 판매하는 경우의 예외는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 ① 국가기술자격 경로

별표 1 제4호가목1)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를 적습니다.

식물보호기사도 「산업기사 이상」에 들어갑니다.

종전 자격 중 농화학기능사·농예화학기능사·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도 포함합니다.

국가기술자격 경로는 경력 연수 요건이 별표에 따로 없습니다.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 경로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 기사는 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 ② 경력 경로와 증빙

가) 경로는 행정기관이나 국·공립 시험·연구·지도·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다) 경로는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3년 이상 종사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원조합에서 농약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다음 중 하나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사람
  •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사람(농협과 회원조합만)
  •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사람

소포장농약 판매업 종사 경력은 다) 경로의 3년에서 빠집니다. 개별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등록 관청에 확인하세요.

소포장농약 판매와 제조·수입업

용기·포장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 판매하려는 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고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판매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별표 1 제4호가목1) 단서).

이런 소포장농약만 판매하면 창고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별표 제4호나목2) 단서).

제조업·수입업자가 농약등을 판매하려면 별표 1 제1호가목2)의 판매관리인을 지정해 등록합니다(법 제3조③).

경력 증빙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농협 인사기록카드 두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 등록 서류와 매년 교육

판매업 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①).

시설 명세서, 건물 소유권·사용권 서류도 함께 냅니다.

판매관리인의 성명은 변경등록 대상인 중요한 사항입니다(제4조의2①).

판매관리인을 바꾸면 등록증과 변경 증명 서류를 붙여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판매업자 등은 판매관리인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취급제한기준 교육을 매년 받게 해야 합니다(법 제23조③, 시행령 제21조③).

교육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합니다(같은 조 ④).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다른 법정 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 체크: ① 공공기관 방제 업무 3년 ② 농화학기술사·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③ 업계·농협 경력 3년+증빙 ④ 소포장농약은 고시 교육 이수자 가능 ⑤ 판매관리인 변경 시 변경등록 ⑥ 매년 교육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물보호기사도 농약 판매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별표 1은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으로 적습니다. 식물보호기사는 산업기사보다 높은 등급이므로 같은 칸에 해당합니다.

Q. 유기농업기능사나 종자기사로도 되나요?

별표 1 나) 칸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은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과 종전 자격 일부입니다. 그 밖의 종목은 이 칸에 없으므로 경력 경로를 확인하세요.

Q. 농약 판매점에서 3년 일했는데 판매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다) 경로는 판매업 등 3년 이상 종사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을 요구합니다. 소포장농약 판매업 종사 경력은 제외됩니다.

Q. 판매관리인이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판매관리인 성명은 변경등록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4조의2).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시 지정해 등록증과 증명 서류로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Q. 판매관리인 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시행령 제21조③은 판매관리인이 교육을 매년 받게 하도록 정합니다. 교육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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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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