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응시자격|임상병리 전공 졸업·현장실습 320시간·졸업일별 25%·50% 특례·졸업예정자·외국 학교·결격사유

임상병리사 응시자격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임상병리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임상병리사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 졸업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①1호와 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은 320시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 사이 졸업자는 졸업일에 따라 그 25% 또는 50% 이상만 이수해도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조회한 법령 원문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이고 국가기술자격(Q-Net)과 기준이 다릅니다.

임상병리사 응시자격 한눈에 보기

경로요건
국내 대학 등
졸업자
임상병리 관련 전공
현장실습과목 이수 후 졸업
졸업예정자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전공·현장실습과목 이수
예정 시기 졸업해야 면허
외국 학교
졸업자
고시 인정기준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
외국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아야 임상병리사가 됩니다.

국가시험은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국시원이 관리합니다(법 제6조).

임상병리사 응시자격 현장실습 320시간

시행규칙 제7조①은 별표 1의 현장실습과목을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정합니다. 임상병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별표 1 기준
과목명임상병리사 현장실습
인정 과목명임상병리사 임상실습
최소 이수시간320시간

두 과목의 이수 시간을 합쳐 32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비고 2).

과목명에 「Ⅰ」「Ⅱ」나 세부 학습 내용을 붙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비고 3).

실습은 교내가 아니라 의료기관, 보건소 등 업무 현장에서 해야 합니다(비고 4).

국시원은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과 과목명·운영연도가 일치하면 법정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졸업일별 임상병리사 응시자격 특례

2024년 11월 28일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졸업 시기에 따라 최소 이수시간의 일부만 이수해도 인정합니다.

국시원 공지의 환산 시간을 함께 적었습니다.

졸업일현장실습 기준
2025.2.28. 이전현장실습 이수와 관계없이
졸업자에게 응시자격
2025.3.1.~
2027.2.28.
320시간의 25% 이상
(80시간)
2027.3.1.~
2028.2.29.
320시간의 50% 이상
(160시간)
2028.3.1. 이후320시간 전부

개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르면 2028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부터 320시간 전부를 이수해야 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1일 전에 이수한 과목명이 별표 1과 다르면 고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졸업예정자·외국 학교 졸업자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이고 전공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졸업자로 봅니다.

그 예정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조②).

국시원 응시자격 안내에 따르면 졸업예정자는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외국 학교 졸업자는 고시 인정기준에 맞는 학교에서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임상병리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조①4호).

국시원은 외국대학 졸업자의 응시자격 확인 서류를 접수기간 안에 방문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임상병리사 응시자격 결격사유·응시 제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고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5조·제7조①).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마약류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료기사법·의료법·혈액관리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 정지나 합격 무효가 되고, 다음 국가시험 응시가 3회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7조②③).

국시원은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 발표 뒤에도 합격을 취소한다고 안내합니다.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국가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고 실기는 필기 합격자만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면 병합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②).

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1의3입니다.

  • 임상검사이론Ⅰ: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조직병리학(세포학 포함), 임상생리학
  • 임상검사이론Ⅱ: 임상화학, 혈액학(수혈검사학 포함), 임상미생물학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 의료기사법, 감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과 하위법령
  • 실기: 임상검사에 관한 것

필기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과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실기는 만점의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규칙 제9조①).

임상병리사 응시자격 체크: ① 대학·전문대 임상병리 전공 ② 현장실습 320시간(졸업일별 25%·50% 특례) ③ 졸업예정자는 이듬해 2월 이전 졸업 확인 ④ 결격사유 없음 ⑤ 외국 졸업자는 서류 확인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상병리학과 졸업 전에 응시할 수 있나요?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이고 전공·현장실습과목을 이수했다면 졸업자로 봅니다(법 제4조②). 국시원은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이 확인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한다고 안내합니다.

Q. 병원 임상실습 시간도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나요?

별표 1은 「임상병리사 임상실습」을 인정 과목명으로 둡니다. 「임상병리사 현장실습」과 합친 시간이 3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2026년에 졸업하면 몇 시간이 필요한가요?

2025.3.1.~2027.2.28. 졸업자는 최소 이수시간 320시간의 25%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국시원 공지는 이를 80시간으로 환산합니다.

Q. 보건 관련 다른 학과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나요?

법 제4조①1호는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 전공을 요건으로 합니다. 학과 인정 여부는 이 글에서 조회한 원문에 목록이 없으므로 국시원에 확인하세요.

Q. 임상병리사 시험도 Q-Net에서 접수하나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국시원이 관리하고 원서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국가기술자격과 근거 법·합격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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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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