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응시자격은 1급과 2급이 다릅니다.
1급은 지정 양성대학 응급구조학 졸업, 외국 자격, 2급 취득 후 업무 3년 중 하나이고, 2급은 지정 양성기관 양성과정 이수 또는 외국 자격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 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 응시자격 한눈에 보기
| 등급 | 응시 경로(법 제36조) |
|---|---|
| 1급 | ① 지정 1급 양성대학·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 전공 후 졸업 ② 고시 기준에 맞는 외국 자격 ③ 2급으로 응급구조사 업무 3년 이상 |
| 2급 | ① 지정 2급 양성기관의 양성과정 이수 ② 고시 기준에 맞는 외국 자격 |
두 등급 모두 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6조②③).
결격사유(법 제37조)에 해당하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응시자격: 3가지 경로
첫째는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입니다(법 제36조②1호).
양성대학 지정 제도는 2024년 개정으로 생겼습니다(법 제36조의4).
둘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는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법 제41조가 정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현장의 상담·구조·이송과 보건복지부령 범위의 응급처치입니다.
3년 종사를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법령에서 찾지 못해 국시원 응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양성대학 개정의 적용 시점
개정 법률(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은 제36조②1호·③1호와 제36조의4를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부칙 제2조①은 이 1호를 「최초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공고한 이후」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②는 그 공고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응급구조학과 재학생·졸업생은 입학 시점이 최초 지정 공고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최초 지정 공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하는 공고로, 국시원의 해마다 시험 시행 공고와 다릅니다(부칙 제2조①).
학교의 지정 여부는 관보와 학교에서, 해당 연도 응시자격·제출서류는 국시원 시행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2급 양성기관은 개정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2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3조).
2급 응급구조사 응시자격: 양성과정 이수
2급 양성과정은 강의·실습과 실무수습으로 나뉩니다(시행령 제25조①).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입니다(같은 조 ②).
| 구분 | 시간(시행규칙 별표 10) |
|---|---|
| 강의 및 실습 | 243시간 |
| 실무수습(구급차 동승· 응급의료기관 실습) | 100시간 |
| 총계 | 343시간 |
양성기관의 장은 구급차 동승실습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②).
대상은 119구급대원 1년 이상 근무자, 구급차 운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탑승·참여한 사람입니다.
300시간 이상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고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은 자원봉사자도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은 양성기관의 장이 판단합니다.
시험 구성과 합격 후 확인
응급구조사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뉩니다(시행규칙 제26조①·별표 11).
1급 필기는 기초의학, 전문응급처치학총론·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환자관리입니다.
2급 필기는 기본응급처치학총론·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장비, 기본응급환자관리입니다.
실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합격자는 필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실기 합격, 전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시행규칙 제26조②).
합격자가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등록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②).
응시자격 서류는 합격 뒤에도 다시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자격을 받은 뒤에는 자격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의2①).
응급구조사 응시자격 체크: ① 1급은 지정 양성대학 졸업·외국 자격·2급 업무 3년 ② 양성대학 개정은 최초 지정 공고 후 입학자부터 ③ 2급은 지정 양성기관 과정(고졸 이상) ④ 합격 후 14일 이내 응시자격 확인 ⑤ 3년마다 실태 신고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누구나 들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25조②는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Q. 2급 취득 후 3년이면 1급에 응시할 수 있나요?
법 제36조②3호는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급 응시 경로로 둡니다. 업무 종사 증명 방법은 국시원 응시 안내로 확인하세요.
Q. 응급구조학과를 나오면 모두 1급 응시가 되나요?
개정 규정은 최초 양성대학 지정 공고 이후 입학자부터 지정 양성대학 졸업을 요구하고, 그 전 입학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입학 시점과 학교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외국에서 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법 제36조②2호·③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응시 경로로 둡니다. 인정 기준과 제출 서류는 국시원 응시자격 안내로 확인하세요.
Q. 국가기술자격처럼 실무 4년이면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이라 국가기술자격법의 응시자격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36조의 경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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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7조·제41조·부칙(법률 제20170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6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제29조·별표 10·11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종별 시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