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은 1차 4과목 가운데 3과목을 골라 보는 선택형 시험과 2차 「국민안전교육 실무」 논술형 시험으로 나뉩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소방청장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와 교수 업무를 맡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모두 2026년 9월 3일 시행본)과 소방청 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Q-Net 시험정보와 2026년도 제12회 시행계획 공고도 대조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 핵심 요약
- 1차: 소방학개론, 구급ㆍ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교육학개론 중 3과목 선택, 선택형(시행령 제7조의3·제7조의4)
- 2차: 국민안전교육 실무 1과목, 논술형 원칙(주관식 단답형·기입형 포함 가능)
- 문항·시간(2026 공고): 1차 4지 객관식 과목당 25문항, 75분. 2차 3~5문항 논술형, 120분
- 합격: 1차 매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2차 최고·최저 점수를 뺀 평균 60점 이상(시행령 제7조의8)
- 면제: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해 1차 면제(시행령 제7조의3③)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과 시험 방식
| 구분 | 과목 | 방식·문항 (2026 공고) |
|---|---|---|
| 1차 | 4과목 중 3과목 선택: 소방학개론, 구급ㆍ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교육학개론 | 4지 객관식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75분 |
| 2차 | 국민안전교육 실무 | 논술형 3~5문항, 120분 |
시험방법은 시행령 제7조의3에 있습니다.
1차는 선택형, 2차는 논술형이 원칙이고 2차에는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문항 수와 시간은 법령이 아니라 Q-Net 시험정보와 2026년도 제12회 공고에 적힌 값이고, 두 자료가 같았습니다.
다음 회차는 그해 시행계획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7조의6은 시험을 2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일정과 응시 수수료는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1차 선택과목 출제범위
과목별 출제범위는 시행규칙 제9조의2와 별표 3의4가 정합니다.
1차는 4과목 중 3과목을 고르므로, 출제범위를 먼저 보고 내 전공과 가까운 조합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과목 | 출제범위(별표 3의4) |
|---|---|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소방시설 (종류·작동원리·사용법, 구체적 설치 기준 제외) |
| 구급ㆍ응급처치론 | 응급환자 관리, 임상응급의학,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포함), 화상환자·특수환자 응급처치 |
| 재난관리론 | 재난의 정의ㆍ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
| 교육학개론 | 교육의 이해,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평가 |
소방학개론의 소방시설은 종류와 작동원리, 사용법까지이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범위에서 빠집니다.
설치 기준까지 깊게 보는 시험은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에서 다룬 소방설비기사 쪽입니다.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는 1차 선택과목 3개를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선택과목을 정하는 시점과 변경 가능 여부는 그해 공고로 확인하세요.
선택과목 고르는 일반적인 기준
아래는 공식 규정이 아니라 출제범위에 맞춘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 교원·보육교사 경로라면 교육학개론이 전공과 겹치는지 먼저 봅니다.
- 간호사·응급구조사 경로라면 구급ㆍ응급처치론이 실무와 가깝습니다.
- 소방공무원·소방안전관리자 경로라면 소방학개론과 재난관리론을 함께 검토합니다.
- 4과목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이 필요하므로, 가장 약한 과목을 빼는 방식으로 고릅니다.
2차 국민안전교육 실무 준비
2차 과목은 국민안전교육 실무 하나입니다.
출제범위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이해, 안전교육의 개념과 기본원리, 안전교육 지도의 실제 3개 영역입니다(별표 3의4).
2026년 공고는 2차를 3~5문항 논술형, 120분으로 안내합니다.
답안은 검은색 필기구로 쓰고, 답안지에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면 0점 처리된다고 적습니다.
- 영역별 개념 정리: 3개 출제 영역의 핵심 용어와 원리를 한 쪽씩 정리합니다.
- 교육 지도안 틀: 대상·목표·내용·방법·평가 순으로 안전교육 지도 흐름을 써 봅니다.
- 대상별 적용: 유아·학생·노인 등 대상에 따라 교육 방법을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 시간 배분: 120분 안에 3~5문항을 쓰도록 문항당 시간을 미리 나눠 둡니다.
위 순서는 출제범위에 맞춘 일반적인 준비 방법이고, 공식 예시답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차 채점은 시험위원 채점점수 중 최고·최저를 뺀 평균으로 정합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합격 기준과 1차 면제
| 구분 | 합격 기준(시행령 제7조의8) |
|---|---|
| 1차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2차 | 100점 만점, 시험위원 채점점수 중 최고·최저를 뺀 평균 60점 이상 |
| 1차 면제 |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해 1차 면제 (제7조의3③) |
1차 면제는 다음 회 한 번에 한정됩니다. 면제 회차에 2차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다음 회에는 1차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에는 「제1차 시험 면제」 칸이 따로 있어 면제받을 회차와 응시번호를 적습니다.
2026년 공고는 1차와 2차를 같은 날 시행하고, 2차만 보는 면제자도 같은 기간에 접수한다고 안내합니다.
합격자 결정 후 소방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시험합격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증을 발급합니다(제7조의8④).
합격 확인 방법은 Q-Net 합격자 발표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응시자격 17가지 요약
응시자격은 시행령 제7조의2와 별표 2의2(2025년 6월 20일 개정)에 17개 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력이 붙는 호와 자격 취득만으로 되는 호를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 | 응시자격(별표 2의2) |
|---|---|
| 소방·의용소방 | 소방공무원 3년 이상 또는 소방학교 2주 이상 전문교육(1호), 의용소방대원 5년 이상(16호) |
| 교육·보육 | 초·중등 교원(2호), 유아 교원(3호),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4호,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3년 이상) |
| 학점 이수 | 고시 학과의 고시 교과목 총 6학점 이상(5호) |
| 안전관리 국가기술자격 |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6호), 기사+1년(8호), 산업기사+3년(9호), 위험물 기능장(17호) |
| 소방시설관리사 | 자격 취득(7호) |
| 의료 | 간호사+1년(10호), 1급 응급구조사+1년(11호), 2급 응급구조사+3년(12호)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특급(13호), 1급+실무 1년(14호), 2급+실무 3년(15호) |
5호의 교과목은 소방청 고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의2가 정합니다.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 개설된 고시 교과목이나 교육학과·응급구조학과·의학과·간호학과 등의 전공과목이 대상입니다.
13~15호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 자격을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차이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차이와 소방안전관리자 2급 3급 차이에 있습니다.
Q-Net 안내 기준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은 1차 시험일이고, 2026년 공고는 1차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심사한다고 적습니다.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최종합격자 발표일입니다.
결격사유와 부정행위 제한
소방기본법 제17조의3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고, 처분일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제17조의4).
합격 후 배치와 다른 소방 자격
시행령 별표 2의3은 소방안전교육사 배치기준을 정합니다.
소방청·소방본부 2명 이상, 소방서 1명 이상, 한국소방안전원 본회 2명 이상·시·도지부 1명 이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명 이상입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시설 점검·관리를 맡는 소방시설관리사, 대상물에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역할이 다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조건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 선임 후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대상 여부와 비율은 소방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에서 확인하세요.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구분은 국가자격증 종류와 민간자격 차이에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 무엇부터 볼까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초등 교원, 첫 응시 | 2호 해당 여부, 교육학개론 포함 3과목 선택 |
| 간호사 경력 1년 미만 | 10호는 간호업무 1년 이상, 경력 산정 기준일은 1차 시험일 |
| 지난 회 1차만 합격 | 다음 회 1차 면제, 원서의 면제 칸 기재 |
접수 전 체크: ① 응시자격 호와 증빙 서류 ② 1차 선택 3과목 ③ 과목별 40점 대비 ④ 1차 면제 회차 ⑤ 일정·응시 수수료: 시행계획 공고 확인
원서 접수 순서는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 시험 당일 준비물은 자격증 시험 준비물·당일 주의사항을 참고하세요.
소방안전교육사 말고도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안전교육사 1차는 몇 과목을 보나요?
소방학개론, 구급ㆍ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교육학개론 4과목 중 응시자가 고른 3과목을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4). 2026년 공고 기준 과목당 25문항, 총 75분이었습니다.
Q. 1차에 합격하면 다음에 2차만 볼 수 있나요?
네.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해 1차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7조의3③). 원서의 「제1차 시험 면제」 칸에 합격 회차와 응시번호를 적습니다.
Q. 2차는 어떤 형식인가요?
국민안전교육 실무 1과목, 논술형이 원칙이고 단답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고는 3~5문항, 120분으로 안내했습니다.
Q. 1차는 과락이 있나요?
있습니다.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시행령 제7조의8①).
Q. 소방안전교육사는 국가기술자격인가요?
아닙니다. 소방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고 소방청장이 자격을 부여합니다. Q-Net 안내 기준 시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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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4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7조의8, 별표 2의2·별표 2의3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9조의3, 별표 3의4, 별지 제4호서식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 고시) 제4조의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Q-Net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정보, Q-Net 시행공고(2026년도 제12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