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응시자격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①이 정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는 식품학·영양학 전공, 정해진 학과·학부(전공) 졸업, 별표 1의 18과목 52학점 이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영양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주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그래서 기사·산업기사의 학력·경력 응시 경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령 원문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응시자격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양사 응시자격 한눈에 보기
| 구분 | 요건 | 근거 |
|---|---|---|
| 국내 대학 졸업자 | 식품학·영양학 전공 + 별표 1의2 학과·학부 + 별표 1 교과목 이수 | 법 제15조①1호 시행규칙 제7조① |
| 외국 면허 취득자 | 외국 영양사면허 (고시 인정기준 해당) | 법 제15조①2호 |
| 외국 양성학교 졸업자 |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고시 인정기준 해당) | 법 제15조①3호 |
| 졸업예정자 | 응시일부터 3개월 이내 졸업 예정 | 시행규칙 제7조① |
대상 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입니다(법 제15조①1호).
국내 대학 경로는 아래 세 요건을 졸업 시점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영양사 응시자격 ① 학과·학부(전공) 기준
| 구분 | 인정 명칭 |
|---|---|
|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 학부(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별표 1의2가 정한 명칭입니다. 국시원은 학칙상 학과명이나 학부의 전공명이 이와 다르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학과명이 비슷해 보여도 인정 여부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전공명이 다른 경우 응시 전에 국시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영양사 응시자격 ② 18과목 52학점 교과목
별표 1은 영역별 최소 이수 과목을 합쳐 총 18과목, 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하도록 정합니다.
| 영역 | 최소 이수 | 교과목 |
|---|---|---|
| 기초 | 2과목·6학점 | 생리학, 생화학, 공중보건학 |
| 영양 | 6과목·19학점 | 기초·고급·생애주기영양학, 식사요법, 영양교육, 임상·지역사회영양학, 영양판정 |
| 식품 및 조리 | 5과목·14학점 |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조리원리, 실험조리 |
| 급식 및 위생 | 4과목·11학점 | 단체급식관리, 급식경영학, 식생활관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관계 법규 |
| 실습 | 1과목·2학점 | 영양사 현장실습 |
각 교과목에는 유사인정과목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리학은 인체생리학·영양생리학, 식사요법은 식이요법·질병과 식사요법도 인정됩니다(별표 1).
과목명 뒤에 「~ 및 실습」, 「~학」, 「~개론」, 「~관리」 등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1).
국시원은 법정과목과 유사인정과목을 여러 개 들어도 1개 과목으로만 인정하고, 학점은 합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영양사 현장실습 80시간
영양사 현장실습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 장소는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입니다(별표 1 비고 2).
국시원은 이 현장실습 기준을 2016년 3월 1일 이후 이수분에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수 여부는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이수증명서 양식과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인정대학 목록」은 국시원 서식모음 게시글 첨부파일에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입학 시기별 영양사 응시자격 차이
| 입학 시기 | 국시원 안내 요건 |
|---|---|
| 2016.3.1. 이후 | 학과·학부(전공) 기준 + 18과목 52학점 |
| 2010.5.23. 이후 ~2016.2.29. | 식품학·영양학 전공 + 18과목 52학점 |
| 2010.5.23. 이전 | 종전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 |
학과 기준(별표 1의2)을 더한 제7조① 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종전 규정으로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계속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부칙 2015.5.19. 제2조).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는 종전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췄으면 제7조①·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부칙 제5조).
본인 입학일이 경계에 걸리면 국시원에 확인하세요.
외국 학력·졸업예정자·학점은행제
외국 면허나 외국 양성학교 졸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법 제15조①2·3호).
외국은 국교를 맺은 국가 등으로 한정됩니다(시행규칙 제7조②).
국시원은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와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공지를 따로 둡니다. 일반 외국 학력 응시자격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졸업예정자는 응시일부터 3개월 이내 졸업 예정이어야 하고, 그 시기까지 교과목 이수와 졸업을 마쳐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조①).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로 인정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 원문과 국시원 응시자격 화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되면 국시원에 직접 확인하세요.
결격사유·시험 기준·면허 신청
- 결격사유: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인정 제외), 감염병환자 중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약 등 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법 제16조)
- 국시원 안내: 감염병환자 중 B형간염 환자는 제외
- 시험: 4과목 필기시험, 전 과목 총점 60% 이상·매 과목 40% 이상 득점(시행규칙 제9조)
- 부정행위: 별표 4에 따라 2회 또는 3회 응시 제한(법 제15조의2)
- 면허: 합격 후 교부 신청,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교부(시행규칙 제15조)
면허를 받은 뒤 집단급식소·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면 2년마다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8조).
실태 신고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입니다(법 제20조의2).
영양사 응시자격 체크: ① 학칙상 학과·전공명 ② 18과목 52학점 이수증명서 ③ 현장실습 80시간 ④ 입학 시기 ⑤ 졸업예정이면 응시일부터 3개월 이내 ⑥ 외국 학력은 인정심사
응시자격 자가진단은 국시원 응시자격 자가진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격증의 조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품영양학과가 아니면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없나요?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는 별표 1의2의 학과(영양학과·식품영양학과·영양식품학과) 또는 학부 전공(식품학·영양학·식품영양학·영양식품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명칭이 다르면 국시원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18과목 52학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시원 서식모음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법정과목과 유사인정과목은 여러 개 들어도 1과목으로 인정되고, 학점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Q. 졸업 전에도 응시할 수 있나요?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3개월 이내 졸업 예정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졸업 예정 시기까지 교과목 이수와 졸업을 마쳐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조①).
Q. 학점은행제로 영양사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 원문과 국시원 응시자격 화면에는 학점은행제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국시원에 확인하세요.
Q. 영양사도 기사처럼 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의 면허로, 국가기술자격법의 실무경력 응시 경로가 없습니다. 학력·전공·교과목 요건이나 외국 면허·학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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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실습수련 기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20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9조·제15조·제18조, 별표 1·1의2·4, 부칙
- 국시원 직종별 시험정보(영양사) 응시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