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환경기술인|3,750kW 기준 자격·「기사 2급」 표기·임명 5일 이내·3년마다 교육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둔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①).

자격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7이 사업장의 총동력 합계로 나눠 정합니다.

총동력 합계 3,750kW 미만이면 배출·방지시설 업무 종사자 중에서 임명합니다.

3,750kW 이상이면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 자격자 또는 사업장 관리책임자를 임명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대기·수질 환경기술인은 환경기술인 자격에 따로 있습니다.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근거
임명 의무자배출시설 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자
법 제9조·제19조①
3,750kW 미만배출·방지시설 업무
종사 피고용인 중 임명
시행규칙 별표 7
3,750kW 이상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
1명 이상 또는
사업장 관리책임자
시행규칙 별표 7
임명 시기최초 설치: 가동 개시일까지
바꾸어 임명: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
시행규칙 제18조①
교육3년마다 한 차례 이상시행규칙 제64조①

총동력 합계는 소음배출시설 중 기계·기구 동력의 총합계입니다. 대수기준시설과 그 밖의 시설·기계·기구는 제외합니다(별표 7 참고 1).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와 예외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는 배출시설을 정상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법 제19조①).

여기서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 업무를 맡는 사람이 지정된 경우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9조① 단서).

이렇게 지정된 사람도 제19조의 환경기술인으로 봅니다(같은 조②).

산업단지 등에 있는 공장은 배출시설 신고·허가 대상에서 빠지고, 일부 조항에서만 사업자로 봅니다(법 제8조③).

이 경우 임명 의무 적용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자격기준과 「기사 2급」 표기

별표 7은 1999년 등급 개편 전 명칭인 「소음·진동기사 2급」을 그대로 씁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소음진동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Q-Net 「폐지종목 자격발급」 등급개편 표는 1999년 3월 28일부터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기사 1급을 기사로 정리합니다.

이 표대로 읽으면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이 이 칸에 대응합니다.

다만 별표 7 자체에는 현재 종목명이 없습니다. 임명 전에 관할 시·군·구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옛 등급 명칭은 국가기술자격증 유효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칸의 대체 규정도 있습니다.

기계분야·전기분야 기사 2급 이상 자격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별표 7 참고 2).

어느 종목이 「기계분야·전기분야」에 드는지 별표 7은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체 인정 범위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방지시설 면제사업장과 상시 근무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은 소재 지역과 동력 규모에 관계없이 표 1.(3,750kW 미만) 기준의 사람을 둘 수 있습니다(별표 7 참고 3).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별표 7 참고 4).

환경기술인은 종사자의 법령 위반을 지도·감독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법 제19조②).

사업자는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필요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④).

관리 사항은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관리와 개선,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시하는 소음·진동 방지 사항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②).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임명 시기와 교육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면 가동 개시일까지 임명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①1호).
  2. 퇴사 등으로 바꾸어 임명할 때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같은 항 2호).
  3. 임명된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6조, 시행규칙 제64조①).
  4. 교육은 지정 교육기관 또는 한국환경보전원에서 3일 이내로 받습니다(같은 조①·②).

국외 체류, 입원,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4조③).

대기·수질 환경기술인과 관련 등록 기준

대기·수질 환경기술인은 다른 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의 종별 기준을 따릅니다.

겸임 규정과 종별 자격은 환경기술인 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음진동 분야 자격은 환경전문공사업·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에도 나옵니다.

기준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과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을 보세요.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체크: ① 배출시설 신고·허가 사업자인지 ② 총동력 합계 3,750kW 기준 ③ 「기사 2급」 표기는 관할 확인 ④ 최초 가동 개시일까지, 교체 5일 이내 ⑤ 상시 근무 ⑥ 3년마다 교육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음진동산업기사로 3,750kW 이상 사업장 환경기술인이 될 수 있나요?

별표 7은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으로 적고, Q-Net 등급개편 표는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정리합니다. 이 표대로 읽으면 대응하지만, 별표에 현재 종목명이 없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작은 사업장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총동력 합계 3,750kW 미만 사업장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사업자가 임명하면 됩니다. 별표 7에 자격증 요건은 없습니다.

Q. 환경기술인이 퇴사하면 언제까지 새로 임명하나요?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①2호).

Q. 환경기술인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지정 교육기관이나 한국환경보전원에서 3일 이내로 받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Q.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을 겸할 수 있나요?

겸임은 대기·수질 쪽 법령 별표의 비고에서 정합니다. 해당 규정은 환경기술인 자격 글에 정리돼 있고, 겸임 전 소음진동 쪽 자격기준(별표 7)도 함께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