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관이 엑스선 장치, CT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의료법 제37조②).
자격은 의료기관 종류마다 다릅니다.
병원급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사 등과 실무 3년 이상인 방사선사, 의원급은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가 자격입니다. 방사선사 면허 취득 단계는 방사선사 응시자격에서 전공·현장실습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개설자나 관리자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안전관리자(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허가·신고 사용자)와는 근거 법과 자격이 다릅니다.
그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의료법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한눈에 보기
| 의료기관 | 선임 자격(별표 6) |
|---|---|
| 병원급 (아래 설명)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치과의사(치과병원만) 이공계 석사 + 실무 1년 이상 방사선사 + 실무 3년 이상 |
| 치과의원 |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 실무 3년 이상 (파노라마·세파로 설치 시 제외) |
| 의원·보건소 보건지소·그 밖의 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
병원급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원입니다.
실무경력은 모두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경력입니다.
이공계 석사는 물리·의공·전기·전자·방사선 분야이며, 학위 취득 전 경력도 포함합니다.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②에 따라 관련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병원급 칸에 해당합니다(별표 6 표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대상과 방법
규칙 제2조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진단용 엑스선 장치·엑스선 발생기
-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
- 유방촬영용 장치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6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임명합니다(규칙 제10조①).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임명하는 방식은 원문에 없습니다.
같은 시·군·구에 있는 분원이나 분소의 장치는 본원의 안전관리책임자가 겸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후단).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면서 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제2조3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1개월
선임·해임하거나 겸임시키면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신고서를 의료기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규칙 제10조②).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의료인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증을 확인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붙입니다(같은 조 ③).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은 2년마다 하고, 처음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 전에 합니다(제13조①).
안전관리책임자 직무와 교육
규칙 제11조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업무 계획·점검·평가
-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자체교육훈련
- 환자와 종사자 방사선 피해 방어조치
-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 안전관리
- 종사자 소속 변동, 피폭선량계 파손·분실의 측정기관 통보
- 설치·변경 신고와 검사·측정, 서류 작성·비치·보존
개설자·관리자는 책임자가 요청한 사항을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고,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선임해야 합니다(제12조).
검사기관 검사 때 책임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습니다(의료법 제37조③).
그 뒤에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항).
보수교육 주기와 시간은 질병관리청장 고시로 정하므로, 교육기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체크: ① 의료기관 종류로 자격 칸 찾기 ② 병원급 방사선사는 실무 3년 ③ 소속 종사자 중 임명 ④ 선임·해임 1개월 내 신고 ⑤ 선임 후 1년 내 교육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사선사는 경력이 없어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별표 6에서 의원·보건소·보건지소·그 밖의 기관과 치과의원은 방사선사를 경력 조건 없이 적습니다. 종합병원·병원 등 병원급 칸은 진단용 방사선 분야 실무 3년 이상입니다.
Q. 치과위생사도 선임될 수 있나요?
치과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 실무 3년 이상인 치과위생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파노라마와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이 칸에서 제외됩니다. 면허 시험을 준비한다면 치과위생사 응시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선임·해임·겸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의료기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규칙 제10조②).
Q. 교육은 언제 받나요?
의료법 제37조③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보수교육 주기는 질병관리청장 고시로 정합니다.
Q.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의료기관 진단용 장치의 책임자 자격은 규칙 별표 6이 정하고, 그 표에 원자력안전법 면허는 없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함께 쓰면 원자력안전법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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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3조·별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