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응시자격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①1호와 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물리치료사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은 640시간입니다. 다른 의료기사와 실습 기준을 비교하려면 임상병리사 응시자격을 참고하되, 각 면허의 전공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졸업하는 사람은 졸업 시기에 따라 25% 또는 50%만 이수해도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법령 원문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이므로 Q-Net 기준과 다릅니다.
물리치료사 응시자격 한눈에 보기
| 경로 | 요건(법 제4조) |
|---|---|
| 국내 대학 등 졸업 | 물리치료 관련 학문 전공 현장실습과목 이수 후 졸업 |
| 졸업예정자 |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전공·현장실습과목 이수 예정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 |
| 외국 학교 졸업 | 고시 인정기준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 외국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
어느 경로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물리치료사가 됩니다.
국가시험은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국시원이 관리합니다(제6조).
물리치료사 응시자격 현장실습 640시간
시행규칙 제7조①은 별표 1의 현장실습과목을 같은 표의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별표 1 기준 |
|---|---|
| 과목명 | 물리치료사 현장실습 |
| 인정 과목명 | 물리치료사 임상실습 |
| 최소 이수시간 | 640시간 |
두 과목을 이수한 시간의 합계가 64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별표 1 비고 2).
과목명에 「Ⅰ」「Ⅱ」가 붙어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비고 3).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 업무 현장에서 합니다(비고 4).
국시원 공지는 물리치료사 인력과 치료실을 갖춘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도 추가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졸업 시기별 물리치료사 응시자격 특례
2024년 11월 28일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현장실습 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국시원은 2025년도 국가시험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습니다.
| 졸업일 | 현장실습 이수 기준 |
|---|---|
| 2025.2.28.까지 | 현장실습 이수와 관계없이 졸업자에게 응시자격 |
| 2025.3.1.~ 2027.2.28. | 640시간의 25% 이상 (160시간) |
| 2027.3.1.~ 2028.2.29. | 640시간의 50% 이상 (320시간) |
| 2028.3.1. 이후 | 640시간 전부 |
개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르면 2028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부터 640시간 전부를 이수해야 할 예정입니다.
시간 환산은 국시원 공지 표를 따른 것입니다.
2025년 3월 1일 전에 이수한 과목의 이름이 별표 1과 다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내용을 검토해 고시로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국시원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에서 과목명과 운영연도를 확인하세요.
졸업예정자와 외국 학교 졸업자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이고 전공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졸업자로 봅니다.
다만 그 예정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②).
국시원은 졸업예정자가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현장실습 이수시간은 대학 담당자가 졸업예정자 등록 때 입력합니다.
외국 학교 졸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인정기준에 맞는 학교에서 같은 수준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4조①4호).
국시원의 외국학교 인정심사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물리치료사 응시자격 결격사유와 응시 제한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제7조①).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마약류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료기사법·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미종료·미면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 정지나 합격 무효가 되고, 그 다음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제7조②③).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고, 실기는 필기 합격자만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면 병합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②).
- 물리치료 기초: 해부생리, 운동학, 물리적 인자치료, 공중보건
- 물리치료 진단평가: 진단평가원리, 검사와 평가, 임상의사결정
- 물리치료 중재: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피부계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 의료기사법, 장애인복지법 등
- 실기: 물리치료에 관한 것
필기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과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실기는 만점의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규칙 제9조①).
물리치료사 응시자격 체크: ① 대학·전문대 물리치료 전공 ② 현장실습 640시간(졸업일별 25%·50% 특례) ③ 졸업예정자는 이듬해 2월 이전 졸업 확인 ④ 결격사유 없음 ⑤ 외국 졸업자는 인정심사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면 현장실습 없이도 응시할 수 있나요?
2025년 2월 28일까지 졸업한 사람은 현장실습 이수와 관계없이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그 뒤 졸업자는 졸업일에 따라 640시간의 25%, 50% 또는 전부를 이수해야 합니다.
Q. 임상실습으로 이수한 시간도 인정되나요?
별표 1은 「물리치료사 임상실습」을 인정 과목명으로 둡니다. 「물리치료사 현장실습」과 합친 시간이 최소 이수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Q. 졸업예정자가 합격한 뒤 졸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4조②은 예정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국시원은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이 확인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Q. 학점은행제로 응시할 수 있나요?
법 제4조①1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졸업을 요건으로 합니다. 학점은행 학위를 이 요건으로 보는 규정은 이 글에서 조회한 원문에 없으므로 국시원에 확인하세요.
Q. 물리치료사는 Q-Net에서 접수하나요?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국시원이 관리합니다. Q-Net이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과는 근거 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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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 국가기술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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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부칙(제19817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9조·별표 1·별표 1의3·부칙(제1072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물리치료사 응시자격·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되는 응시자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