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산업기사 차이는 응시자격과 필기 과목 구성, 취득 뒤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에 필요한 연수에서 납니다.
두 종목 모두 태양광 분야이고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산업기사는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예정)이나 실무 2년으로 응시할 수 있고, 기사는 4년제 관련학과 졸업(예정)이나 실무 4년 등이 필요합니다.
필기는 둘 다 4과목 80문항, 실기는 둘 다 필답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Q-Net 종목정보와 법령 원문으로 비교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출제기준과 준비 순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산업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사(태양광) | 산업기사(태양광) |
|---|---|---|
| 응시자격 | 별표 4의2 기사 10가지 경로 | 별표 4의2 산업기사 8가지 경로 |
| 필기 | 4과목·과목당 20문항 | 4과목·과목당 20문항 |
| 필기 과목 | 기획·설계· 시공·운영 | 사전검토·구성 선정· 시공·유지관리 |
| 실기 | 태양광발전설비 실무 필답형 | 태양광발전설비 실무 필답형 |
| 합격 기준 | 과목 40·평균 60, 실기 60 | 과목 40·평균 60, 실기 60 |
| 전기공사기술자 | 초급, 중급(+2년), 고급(+5년) | 초급, 중급(+5년), 고급(+8년) |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②③에 따라 기사와 산업기사가 같습니다. 필기 합격 후 2년간 필기 면제도 같이 적용됩니다(제21조①).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산업기사 차이 응시자격
기능사와 달리 두 등급 모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응시자격이 필요합니다. 대표 경로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사 | 산업기사 |
|---|---|---|
| 학력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
| 전문대 졸업 후 | 3년제 1년·2년제 2년 실무 필요 | 실무 없이 응시 |
| 아래 등급 자격 | 산업기사 후 실무 1년 기능사 후 실무 3년 | 기능사 후 실무 1년 |
| 실무경력만 | 동일·유사 직무분야 4년 | 동일·유사 직무분야 2년 |
| 같은 등급 다른 종목 |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사 이상 취득 | 동일·유사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취득 |
이 밖에 기사는 기술훈련과정 이수 경로 2가지와 외국 자격 경로, 산업기사는 기술훈련과정 이수·기능경기대회 입상·외국 자격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별 세부 조건은 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과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에, 직무분야 범위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산업기사 차이 필기 과목
두 종목 모두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입니다. 과목 이름은 다릅니다(Q-Net 종목정보).
| 순서 | 기사 필기 | 산업기사 필기 |
|---|---|---|
| 1 | 태양광발전 기획 | 태양광발전 사전검토 |
| 2 | 태양광발전 설계 |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성·선정 |
| 3 | 태양광발전 시공 | 태양광발전 시공 |
| 4 | 태양광발전 운영 | 태양광발전 유지·관리 |
기사는 사업 기획과 설계 과목을 따로 두고, 산업기사는 사전검토와 시스템 구성·선정 과목을 둡니다.
「시공」은 두 종목 과목명이 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8의 현행판, 2027년 시행판, 2028년 별표 8의2에서 두 종목의 과목은 같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과 2028년에도 과목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실기 방식 비교
실기 과목은 두 종목 모두 「태양광발전설비 실무」이고 필답형입니다. 작업형은 Q-Net 종목정보에 없습니다.
실기 시험시간은 Q-Net 종목정보가 기사만 「2시간 30분」으로 적고 산업기사는 적지 않습니다. 응시할 회차의 공고와 수험표에서 확인하세요.
취득 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산업기사 차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1은 기사와 산업기사 종목에 모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를 넣고 있습니다.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기사 취득자 | 산업기사 취득자 |
|---|---|---|
| 초급 | 취득 | 취득 |
| 중급 | 취득 후 전기공사업무 2년 이상 | 취득 후 전기공사업무 5년 이상 |
| 고급 | 취득 후 전기공사업무 5년 이상 | 취득 후 전기공사업무 8년 이상 |
| 특급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취득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취득 |
등급은 자격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따로 인정 신청을 거칩니다.
절차는 전기공사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에, 공사업 등록 인력은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에 있습니다.
산업기사를 딴 뒤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이면 기사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별표 4의2의 기술사 경로는 기사 후 실무 4년, 산업기사 후 실무 5년입니다.
기사와 산업기사 선택 체크: ① 내 학력이 4년제인지 전문대인지 ② 실무경력 연수(4년·2년) ③ 필기 과목명 차이 ④ 실기는 둘 다 필답형 ⑤ 전기공사기술자 중급·고급 연수 차이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대 졸업자는 어느 쪽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관련학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과 졸업예정자는 산업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졸업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가 3년제 1년, 2년제 2년 필요합니다.
Q. 필기 문항 수가 다른가요?
Q-Net 종목정보는 두 종목 모두 4과목, 과목당 20문항으로 안내합니다. 차이는 과목 구성입니다.
Q. 합격 기준도 다른가요?
시행령 제20조②③은 기사와 산업기사 필기를 과목당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를 60점 이상으로 같게 정합니다.
Q. 산업기사를 먼저 따면 기사 응시에 도움이 되나요?
별표 4의2 기사 제1호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을 응시 경로로 둡니다. 실무경력 서류 심사는 필기 합격 뒤 거칩니다.
Q. 기능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능사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고 필기 문항 수와 과목 구성이 다릅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취득방법을 보세요. 기사 종목 자체를 고르는 중이라면 전기기사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차이에서 시험 범위와 법정 쓰임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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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 10가지 경로
-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 8가지 경로
-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확인 방법: 관련학과
-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 합격 기준
-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필기 면제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 Q-Net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산업기사(태양광) 종목정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별표 8의2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