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응시자격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치과위생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①1호와 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치과위생사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은 320시간입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졸업하는 사람은 졸업 시기에 따라 25% 또는 50%만 이수해도 됩니다(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법령 원문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치과위생사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라서 Q-Net 국가기술자격 기준과 다릅니다.
치과위생사 응시자격 한눈에 보기
| 경로 | 요건(법 제4조) |
|---|---|
| 국내 대학 등 졸업 | 치과위생 관련 학문 전공 현장실습과목 이수 후 졸업 |
| 졸업예정자 |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전공·현장실습과목 이수 예정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 |
| 외국 학교 졸업 | 고시 인정기준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 외국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 |
어느 경로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치과위생사가 됩니다.
국가시험은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국시원이 관리합니다(법 제6조).
법 제2조②6호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바르기, 임시 충전 같은 세부 업무를 적습니다. 면허 취득 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의 선임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기준에서 치과의원 예외와 경력 조건을 확인하세요.
치과위생사 응시자격 현장실습 320시간
시행규칙 제7조①은 별표 1의 현장실습과목을 같은 표의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합니다. 치과위생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별표 1 기준 |
|---|---|
| 과목명 | 치과위생사 현장실습 |
| 인정 과목명 | 치과위생사 임상실습 |
| 최소 이수시간 | 320시간 |
두 과목을 이수한 시간의 합계가 32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별표 1 비고 2).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 업무 현장에서 합니다(비고 4).
졸업 시기별 치과위생사 응시자격 특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현장실습 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국시원은 2025년도 국가시험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습니다.
| 졸업일 | 현장실습 이수 기준 |
|---|---|
| 2025.2.28.까지 | 현장실습 이수와 관계없이 졸업자에게 응시자격 |
| 2025.3.1.~ 2027.2.28. | 320시간의 25% 이상 (80시간) |
| 2027.3.1.~ 2028.2.29. | 320시간의 50% 이상 (160시간) |
| 2028.3.1. 이후 | 320시간 전부 |
2025년 2월 28일까지 졸업자는 법 부칙(제19817호)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시간 환산은 국시원 공지 표를 따랐습니다.
2025년 3월 1일 전에 이수한 과목 이름이 별표 1과 다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국시원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에서 과목명과 운영연도를 확인하세요.
졸업예정자와 외국 학교 졸업자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이고 전공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졸업자로 봅니다.
다만 그 예정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조②).
국시원 치과위생사 안내는 졸업예정자가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적습니다.
외국 학교 졸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인정기준에 맞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조①4호).
인정기준 학교가 아니면 국시원 외국학교 인정심사를 먼저 거칩니다.
국가기술자격의 외국 학력 기준은 외국 학력 응시자격, 졸업예정자 기준은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응시자격 결격사유와 응시 제한
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7조①).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마약류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료기사법·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미종료·미면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 정지나 합격 무효가 되고, 그 다음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7조②③).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고, 실기는 필기 합격자만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면 병합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②).
- 치위생학: 기초 치위생, 치위생 관리, 임상 치위생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 의료기사법,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 실기: 치과위생에 관한 것
필기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과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실기는 만점의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규칙 제9조①).
국시원은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발표 뒤에도 합격을 취소한다고 안내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의 합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어, 두 기준을 섞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치과위생사 응시자격 체크: ① 대학·전문대 치과위생 전공 ② 현장실습 320시간(졸업일별 25%·50% 특례) ③ 졸업예정자는 이듬해 2월 이전 졸업 확인 ④ 결격사유 없음 ⑤ 외국 졸업자는 인정심사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위생과를 졸업했는데 현장실습 시간이 모자라면 응시할 수 없나요?
2025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는 졸업일에 따라 320시간의 25%, 50% 또는 전부를 이수해야 합니다. 국시원 공지는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응시원서가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임상실습으로 이수한 시간도 인정되나요?
별표 1은 「치과위생사 임상실습」을 인정 과목명으로 둡니다. 「치과위생사 현장실습」과 합친 시간이 32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Q. 현장실습 이수시간은 원서 접수 때 직접 입력하나요?
국시원 공지는 대학 담당자가 졸업예정자 등록 때 이수시간을 입력하므로 따로 입력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접수 화면에 해당란이 비어 있으면 국시원에 연락하라고 적습니다.
Q.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치과위생사가 되나요?
법 제4조①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의료기사등이 된다고 정합니다. 졸업예정자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②).
Q. 치과위생사는 Q-Net에서 접수하나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국시원이 관리합니다. Q-Net이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과는 근거 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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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7조·부칙(제19817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별표 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9조·별표 1·별표 1의3·부칙(제1072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치과위생사 응시자격·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되는 응시자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