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신청처·사유별 서류·신규 발급과 차이·대여 금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처음 발급받은 곳과 신청처가 다릅니다.

신규 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신청하지만, 재발급은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이 재발급 사유이고, 사유에 따라 함께 낼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은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원문으로 신청처·서류·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수수료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처: 신규 발급과 다른 점

시행규칙 제29조의9①은 신규 발급 신청서를 국시원에 내도록 정합니다.

국시원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격증을 발급하고, 수료 교육기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발급 사실을 알립니다(같은 조②).

알림을 받은 시·도지사는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

재발급 신청을 시·도지사가 받는 것도 이 발급대장과 연결됩니다(같은 조③).

구분신규 발급재발급
신청처국시원수료한 교육기관 관할 시·도지사
신청서별지 제20호의3서식 발급 신청서같은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주요 서류교육수료증명서·진단서·사진 등사유별 서류·사진 1장
근거시행규칙 제29조의9①②시행규칙 제29조의9③

여기서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제29조의8②).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수료한 교육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사유별 제출 서류

제29조의9③은 재발급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와 서류도 포함됩니다.

사유함께 낼 서류
분실사진 1장
훼손훼손된 자격증, 사진 1장
기재사항 변경(개명 등)기존 자격증, 사진 1장,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격증 원본은 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냅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원본 제출 항목이 없습니다.

사진은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가로 3센티미터·세로 4센티미터입니다(제29조의9①6호).

재발급 수수료는 같은 조④가 따로 정합니다. 납부 방법은 신청하는 시·도에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순서

  1. 수료증이나 기존 자격증으로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 그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2. 그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재발급 신청 방법과 접수 창구를 문의합니다.
  3.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사유를 적고 사유별 서류와 사진을 붙입니다.
  4. 수수료를 내고 신청한 뒤 새 자격증을 받습니다.

정부24 같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방문·우편 접수 창구, 처리 기간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 원문에 없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시·도 민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교육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의 처리는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교육기관이 있던 시·도에 먼저 문의하세요.

재발급 전 알아둘 자격 관리 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⑥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금지하고, ⑦은 이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제39조의14①은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발급은 본인의 분실·훼손·변경 사유로만 신청하세요.

구분내용근거
대여 금지빌려주기·빌리기·알선 금지법 제39조의2⑥⑦
반드시 취소결격사유 해당, 부정 취득 등법 제39조의14① 단서
취소할 수 있음대여·양도·위조·변조 등법 제39조의14①5호
취소 시 통보종사 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시행규칙 제29조의12①

결격사유는 법 제39조의13이 정하고,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봅니다(제39조의2③).

업무 범위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취업처 비교는 요양보호사 취업처 비교에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조리사 면허처럼 다른 자격은 재발급 기관과 서식이 다릅니다.

조리사 면허 발급 신청·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을 함께 보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잃어버렸는데 국시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국시원은 신규 발급 신청처입니다. 재발급은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9③).

Q. 이사했으면 지금 사는 시·도에 신청하나요?

법령은 주소지가 아니라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신청처로 정합니다. 다른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는지는 관할 시·도에 확인하세요.

Q. 분실했을 때도 기존 자격증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자격증은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냅니다. 분실이면 신청서와 사진 1장이 기본입니다.

Q. 개명했으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기재사항 변경은 재발급 사유입니다. 기존 자격증, 사진 1장,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붙여 신청합니다.

Q.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바로 되나요?

이번에 확인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원문에는 온라인 신청 경로와 처리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할 시·도 민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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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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