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계약은 회사가 보내 주는 직업훈련을 받기 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권리·의무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가 근거입니다.
계약에 훈련 뒤 의무종사 기간을 넣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은 5년 이내이고 훈련기간의 3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받은 훈련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같은 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원문으로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교육비 반환 약정의 효력처럼 판례로 판단할 문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계약이란: 법 제9조 다섯 개 항
법 제2조1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4호의 근로자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모두 들어갑니다.
| 항 | 내용 요지 |
|---|---|
| ① | 사업주와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해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② | 계약 시 훈련 이수 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게 할 수 있음, 기간은 5년 이내·훈련기간의 3배 이하 |
| ③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근로자가 받은 훈련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 |
| ④ | 계약이 없으면 훈련을 기준근로시간 안에 실시, 근로자와 합의하면 그 밖의 시간에 실시 가능 |
| ⑤ | 기준근로시간 외 훈련은 생산시설·근무장소 훈련을 빼고 연장·야간근로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음 |
①항은 「체결할 수 있다」로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업주 훈련에 계약이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무종사 기간 한도 계산
②항의 의무종사 기간에는 두 가지 상한이 함께 걸립니다. 5년 이내여야 하고, 동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훈련기간 예시 | 훈련기간의 3배 | 적용되는 상한 |
|---|---|---|
| 3개월 | 9개월 | 9개월 이내 |
| 1년 | 3년 | 3년 이내 |
| 2년 | 6년 | 5년 이내(5년 상한 우선) |
표의 훈련기간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은 해당 훈련의 기간과 계약서 문구로 판단합니다.
의무종사 업무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계약이 없을 때 훈련시간 기준
훈련계약이 없으면 ③항에 따라 고용근로자가 받은 훈련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④항에 따라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안에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기준근로시간 밖에서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훈련이 아니면 연장·야간근로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⑤항).
| 구분 | 계약 있음 | 계약 없음 |
|---|---|---|
| 의무종사 기간 |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5년·3배 한도) | 법 제9조에 근거 없음 |
| 훈련의 성격 | 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에 따름 |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③) |
| 훈련 시간 | 계약에서 정함 | 기준근로시간 내, 합의 시 그 밖의 시간(④) |
계약이 있을 때 훈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지, 임금을 어떻게 주는지는 제9조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교육비 반환 약정은 따로 판단
제9조는 의무종사 기간을 둘 수 있다고만 정하고,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훈련비를 돌려줘야 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반환 약정이 이 조항에 걸리는지는 약정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반환 의무가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 제62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9조의 훈련계약과 권리·의무를 2년마다 검토해 개선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전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계약 체결 전 확인 목록
- 훈련기간(시작·종료일)과 의무종사 기간이 5년·3배 한도 안인지
- 의무종사 업무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 훈련시간이 근로시간 안인지, 밖이면 합의 문구가 있는지
-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의 조건이 따로 적혀 있는지
- 회사가 받는 훈련 지원과 내 계좌(내일배움카드) 훈련을 구분했는지
회사가 실시하는 훈련의 지원 요건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과정 인정 기준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에 있습니다.
훈련 중 다쳤을 때의 보상은 직업훈련 재해 위로금에서 다룹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의무근무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무종사 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훈련계약을 맺으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법 제9조①②). 계약이 없으면 받은 훈련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③).
Q. 의무종사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5년 이내이고, 동시에 훈련기간의 3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기간이 1년이면 3년이 상한입니다.
Q. 의무종사 기간 전에 퇴사하면 교육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제9조는 반환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와 약정 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되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고용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근무시간 끝나고 받는 교육은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나요?
계약이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 기준근로시간 밖에서 훈련한 경우, 생산시설·근무장소에서 하는 훈련이 아니면 연장·야간근로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9조⑤).
Q. 내일배움카드로 내가 신청한 훈련도 훈련계약 대상인가요?
제9조는 사업주와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 사이의 계약을 정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계좌 훈련에 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의 계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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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직무능력계좌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안내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