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내일배움카드 국기과정 대상·제외 대상·과정 요건·기업 맞춤형 350시간·수당 조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흔히 「국기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는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과 「K-디지털 트레이닝」 두 갈래로 운영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조).

대상자 선발과 과정 요건은 시행령 제11조가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으로 대상, 제외 대상, 과정 요건, 수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훈련비·수당 금액은 고시 원문과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하세요.

훈련 중 생활비 마련도 검토한다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훈련비 지원이나 수당과 대부는 다른 제도이므로 대상 요건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법적 근거와 직종

법 제15조①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수급 상황과 훈련 수요를 고려해 직종을 선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시행령 제10조).

운영규정 제56조의 국가인력양성협의회는 훈련실적이 저조한 직종을 제외하고 새 직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근거직종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카드 운영규정
제3조1호가목
기간산업직종·
기타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카드 운영규정
제3조1호나목
전략산업직종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현장 실무인재
운영규정 제2조1호
기간산업직종·
기타산업직종

직종 목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에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신청 방법은 K-디지털 트레이닝 신청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과 제외 대상

시행령 제11조①은 일정한 사람을 뺀 나머지 중에서 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정합니다.

빠지는 사람은 수강·지원 제한 기간 중인 사람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훈련을 수강 중인 사람입니다.

수강은 내일배움카드 계좌로 하므로 카드 운영규정 제4조②의 지원제외 사유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전역 예정 등 예외 있음)
  • 만 75세 이상인 사람, 일부 예외를 뺀 외국인
  • 수강·지원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지원 훈련에 참여 중인 사람
  • 초·중등학교 재학생(고등학교 3학년 제외), 대학 재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넘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제외), 운영규정이 정한 소득·매출 기준 이상인 근로자·사업자 등

소득·매출 기준의 구체적 수치와 예외 대상은 운영규정 제4조②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계좌 발급 신청 때 고용센터가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제6조③).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요건

시행령 제11조②에 따라 훈련과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주·사업주단체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설계된 과정
  2. 훈련생을 채용하기로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설계된 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설계된 과정
  4. 법 제38조의 훈련기준에 따라 설계된 과정
  5.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은 카드 운영규정 제19조①1호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고, 1일 소정훈련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9조②).

취미·교양·학위과정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제19조⑤).

훈련기관은 과정 인정 뒤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30조).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시행령 제12조가 정합니다.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요건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은 기업 맞춤형 과정을 따로 정합니다.

훈련기관이 개별 기업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입니다(제2조1호·제3조).

항목기준(운영규정)
훈련기간3개월 이상 1년 이하(제4조②)
소정훈련시간350시간 이상,
1일 12시간 이하(제4조②)
기업 협약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개별 기업과 체결(제4조③)
프로젝트 학습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이상(제5조⑤)
과정 유효기간3년, 운영가능인원은
매년 재심사(제7조)

과정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면 3개월·350시간 미만 과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4조② 단서).

훈련기관은 참여기업 취업 여부를 HRD-Net에 추가 입력합니다(제13조②).

수강 신청 절차

  1. 계좌 발급 신청: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내거나 HRD-Net으로 신청합니다(카드 운영규정 제6조).
  2. 발급 결정: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알려 줍니다. 미발급 통지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7조).
  3. 훈련 진단·상담: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 후 수강 신청합니다(제8조①).
  4. 수강 신청: 실시가 예정된 과정을 HRD-Net으로 신청하거나 개인훈련계획서를 냅니다.

이미 수강한 과정과 같은 과정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했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같은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⑥).

계좌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고,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제16조). 카드 발급 전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특례와 수당 조건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은 일반 계좌제 과정과 다른 훈련비 지원 특례가 있고, 이 특례는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해 적용합니다(제46조②③).

지원 비율과 금액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훈련장려금: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근로계약·사업자 여부 등 대상 요건,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제49조①). 원격훈련은 제외(제49조④).
  • 특별훈련수당: 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등 참여, 제49조① 대상자,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제49조의2①). 원격훈련은 제외.
  • 훈련기관 귀책: 훈련기관 휴·폐업이나 폐강으로 수강이 불가능하면 그 단위기간 출석률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9조②·제49조의2②).

실업급여를 받으며 훈련하는 경우의 처리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참고하세요.

국기훈련 체크: ① 근거는 법 제15조·시행령 제11조 ② 내일배움카드 계좌로 수강 ③ 지원제외 사유 먼저 확인 ④ 140시간 이상은 진단·상담 ⑤ 지원 특례는 계좌 유효기간 중 1회 ⑥ 금액은 고시 원문·고용센터 확인

훈련을 마친 뒤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일반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둘 다 내일배움카드 계좌로 수강하지만,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은 법 제15조 직종 훈련으로 시행령 제11조의 대상·과정 요건을 따르고 훈련비 지원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카드 운영규정 제19조①1호·제46조②).

Q2. 대학생도 국기훈련을 들을 수 있나요?

A. 카드 운영규정 제4조②10의2호는 대학 재학생을 지원제외로 두되,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과 원격대학 재학생은 예외로 둡니다. 해당 여부는 계좌 발급 신청 때 확인합니다.

Q3. 이미 다른 정부 지원 훈련을 듣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행령 제11조①과 카드 운영규정 제4조②6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을 수강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존 훈련을 마친 뒤 신청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4. 같은 과정을 다시 들을 수 있나요?

A. 이미 수강한 과정과 훈련기관·직종·내용이 유사한 과정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만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⑥).

Q5. 훈련 중 훈련기관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훈련기관의 휴·폐업이나 폐강 같은 귀책사유로 수강할 수 없게 되면 그 단위기간은 출석률과 관계없이 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9조②·제49조의2②). 이후 수강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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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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