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이란|다기능기술자과정·학위전공심화과정·기능장과정 구분과 입학 자격·산업학사·국가기술자격 연결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이면서 직업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5호가 이렇게 정의하고, 제39조~제45조가 설립과 운영을 정합니다.

과정은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학위전공심화과정과, 기능장과정을 포함한 직업훈련과정으로 나뉩니다(법 제40조).

과정마다 입학 자격과 받는 학위,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결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시행령·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으로 과정 구분과 입학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특정 학교를 추천하지 않으며, 모집 일정·수업료는 각 학교 학칙과 모집요강으로 확인하세요.

기능대학 과정 3가지 한눈에 보기

과정성격이수 결과
다기능기술자과정둘 이상 직종의 기능·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학위과정)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법 제41조③)
학위전공심화과정기능대학·전문대학 졸업자
계속교육(학위과정)
학사학위
(법 제41조의2)
직업훈련과정기능장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등(법 제40조①2호)
학칙으로 정하는 수료
(영 제39조③)

학장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법 제40조②).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고, 다른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법 제39조⑤).

그래서 학교 이름에 「기능대학」이 없어도 이 법에 따른 기능대학일 수 있습니다.

지정직업훈련시설과의 차이는 직업전문학교 학원 차이와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을 함께 보세요.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입학 자격과 학사 운영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또는 같은 수준 이상 학력 인정자 중에서 학장이 선발합니다(시행령 제38조①).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일반전형으로 나눠 공개전형합니다.

전형대상(시행령 제38조③)
정원 내 특별전형산업체 근무 경력자,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특성화고 등
졸업(예정)자, 훈련시설 1년 이상 이수자
정원 외 특별전형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산업체·군 위탁생,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경력 2년 이상 등
일반전형고등학교 졸업자 등

정원 내 특별전형 인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정원 외 특별전형 총인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38조④⑤).

구체적 전형 방법은 학장이 정합니다.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에서 정하고, 학칙이 정한 학점 이상을 딴 사람은 4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제36조③).

학과별 학급 정원은 25명 이상 40명 이하입니다(제36조②).

학점 인정: 국가기술자격과 경력

학장은 국가기술자격 등 자격 취득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자, 관련 분야 산업체 근무 경력자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②).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입니다(시행령 제40조③).

다른 학교·학점은행 학점 인정과 이 학점을 모두 합쳐도 졸업 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40조⑤).

야간과정 산업체 근무자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40조④).

어떤 자격이 몇 학점으로 인정되는지는 학칙으로 정하므로(제40조⑥), 지원하려는 학교의 학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관련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둡니다(법 제40조의2①).

「고등교육법」 제49조의 전공심화과정으로 보며,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 같은 계열 기능대학·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입학 후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시행령 제39조의3①1호)
  • 같은 수준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관련 분야 산업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2호)
  • 입학 전 학년도 졸업자로서 졸업 후 관련 분야 산업체 9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3호·4호)

수업연한은 2년이고(제38조의2③), 이수 학점은 앞선 학력 과정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이며 포함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입니다(제40조의2).

「같은 계열」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기능장과정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기능장과정은 최상급 숙련기능과 생산관리기법을 갖춰 생산현장 중간관리자를 양성하는 직업훈련과정입니다(법 제40조①2호가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란 1호가 이 과정을 응시자격으로 둡니다.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입니다.

즉 기능장과정은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을 먼저 갖춘 뒤 밟는 경로입니다.

기능장 6가지 경로 전체는 기능장 응시자격 공통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다기능기술자과정은 법 정의상 전문대학 과정이라, 산업기사·기사의 전문대학 학력 경로는 관련학과 여부와 2년제·3년제 구분을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학위전공심화과정 학사는 별표 4의2 비고 3 문구와 대조해 심사됩니다.

학과의 관련학과 여부는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확인 방법, 전문대학 경로는 전문대 기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기능대학 설립 절차와 타당성조사

  1. 설립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입니다(법 제39조①).
  2. 협의·추천: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고, 학교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여부는 계획서 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합니다(시행령 제32조②).
  3. 타당성조사: 설립 전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결과를 설립계획서에 첨부합니다. 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하고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 완료가 원칙입니다(고시 제5조·제9조·제11조).
  4. 인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법 제39조②③).

설립 기준은 인가 신청 당시 교사·교지·설비와 교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 확보 등입니다(시행령 제34조).

교원 자격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서 다뤘습니다.

기능대학 체크: ① 전문대학이면서 직업훈련과정 병설 ②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산업학사 ③ 학위전공심화는 산업체 경력 후 학사 ④ 국가기술자격은 학점 인정 대상(학칙) ⑤ 기능장과정은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경로 ⑥ 학교명은 다를 수 있음

내 학력과 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능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학위를 받나요?

A.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하면 「고등교육법」 제50조의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받습니다(법 제41조③).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습니다(법 제41조의2).

Q2. 국가기술자격이 있으면 기능대학 입학에 유리한가요?

A. 시행령 제38조③1호는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정원 내 특별전형 대상에 넣습니다. 반영 방법과 세부 선발 기준은 학장이 정하므로 모집요강으로 확인하세요.

Q3. 기능장과정은 아무나 들을 수 있나요?

A. 훈련생 자격과 과정 운영은 학칙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9조③). 다만 기능장 응시자격 1호는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취득 후 기능장과정을 마친 사람을 정하므로, 자격 취득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학위전공심화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나요?

A. 같은 계열 기능대학·전문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 산업체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고, 입학 전 학년도 졸업자는 졸업 후 9개월 이상입니다(시행령 제39조의3①).

Q5.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는 같은가요?

A. 기능대학은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봅니다(법 제39조⑤). 직업전문학교 등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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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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