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이 있어도 이미 딴 자격은 시행규칙 부칙의 경과조치로 이어집니다.
개정 부칙은 기한까지 옛 종목을 취득한 사람을 새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필기만 합격하고 실기에 아직 합격하지 못한 사람도 그 필기 합격일에 새 종목 필기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필기시험 면제(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합니다.
통합·분할·폐지는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시행규칙 부칙 원문으로 유형별 처리와 2027·2028년 시행 예정 명칭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부칙에 없는 처리 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통합·분할·폐지 처리 비교
| 유형 | 이미 취득한 사람 | 필기만 합격한 사람 |
|---|---|---|
| 명칭 변경 | 새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필기 합격일에 새 종목 필기 합격으로 봄 |
| 통합 | 통합된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필기 합격일에 통합 종목 필기 합격으로 봄 |
| 분할 | 종전 자격을 계속 보유 | 나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한 종목 필기 합격 |
| 폐지 | 종전 자격을 계속 보유 | 같은 등급·같은 직무분야 중 선택한 종목 필기 합격 |
표는 시행규칙 부칙의 경과조치 문구를 유형별로 묶은 것입니다.
예시 조문은 명칭 변경 제483호 제4조, 통합 제255호 제3조, 분할 제293호 제5조, 폐지 제451호 제6조입니다.
폐지 종목의 「같은 직무분야」에는 별표 11의2의 유사직무가 포함됩니다.
유사 직무분야 찾는 법은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에 정리했습니다.
2027·2028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 예정 종목
2026년 9월 7일 개정된 시행규칙(제483호) 부칙 제4조에 따르면 다음 두 종목의 명칭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시행 예정일 | 현재 종목 | 바뀔 종목 |
|---|---|---|
| 2027년 1월 1일 | 기상기사 | 기상기후기사 |
| 2028년 1월 1일 | 어로산업기사 | 어업산업기사 |
원문은 각 시행일의 전일까지 왼쪽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시행일부터」 오른쪽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일 전일까지 필기만 합격한 사람은 그 필기 합격일에 새 종목 필기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2025년 9월 1일 개정 시행규칙(제451호) 부칙 제5조①2호도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업종묘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산림종묘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부칙 제6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장산업기사·석공예기능사를 취득한 사람은 종전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고 정합니다(폐지 경과조치).
시험 공고는 회차별 시행 공고로 확인하세요.
이미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 사례
| 부칙(기한) | 옛 종목 → 새 종목 |
|---|---|
| 제293호 (2022.12.31까지) | 용접기능사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
| 제368호 (2024.12.31까지) | 식품기사 → 식품안전기사 등 10개 |
| 제398호 (2025.12.31까지) | 정보처리기능사 → 프로그래밍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 임베디드기능사 등 4개 |
| 제451호 (2025.12.31까지) | 농기계정비기능사 → 농업기계정비기능사 |
기한은 각 부칙이 정한 「~까지 취득한 사람」의 날짜입니다.
종목별 세부는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이, 식품기사 응시자격,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공부방법에서 다뤘습니다.
필기만 합격했다면: 필기 면제 기간 계산
명칭 변경·통합 부칙은 필기 합격자를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새 종목 필기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합니다.
제21조는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를 면제합니다.
부칙 문구상 기산일은 원래 필기 합격일입니다.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 시행되면 그다음 1회를 면제한다는 제21조 단서도 같이 적용됩니다.
면제 기간 계산과 실기 재접수 방법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과 실기시험 재접수에 정리했습니다.
폐지·분할 종목은 다르게 처리합니다.
필기 합격자는 부칙이 정한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종목의 필기에 합격한 것으로 보므로, 어느 종목으로 실기에 응시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격증 표기와 확인 방법
- 부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해당 개정 부칙을 열어 「명칭 변경」「통합」「폐지」 경과조치 조문과 표를 봅니다.
- Q-Net 메뉴: Q-Net 자격정보의 「자격종목 변천일람표」와 자격증 발급 안내의 「폐지종목 자격발급」 메뉴에서 종목 변천과 발급 안내를 확인합니다.
- 발급·확인서: 새 명칭으로 된 자격증이나 확인서가 필요하면 발급 가능 여부와 절차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합니다.
부칙은 「취득한 것으로 본다」까지만 정하고, 자격증을 새 명칭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나 재발급 절차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다른 법령의 선임·등록 기준이 옛 종목명을 쓰고 있을 때의 적용도 부칙에 따로 없습니다.
해당 법령 소관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증·확인서 발급 경로는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 영문 확인서는 국가기술자격 영문 확인서 발급을 참고하세요.
명칭 변경 체크: ① 기한까지 취득하면 새 종목 취득으로 봄 ② 필기 합격자는 원래 합격일 기준 2년 면제 ③ 폐지·분할은 종전 자격 계속 보유 ④ 2027 기상기후기사·2028 어업산업기사 시행 예정 ⑤ 재발급 절차는 공단 확인
지금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종목 이름이 바뀌면 기존 자격증이 무효가 되나요?
A. 부칙은 기한까지 옛 종목을 취득한 사람을 새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폐지 종목도 종전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고 정하므로, 이름 변경이나 폐지만으로 자격이 없어진다는 규정은 부칙에 없습니다.
Q2. 기상기사 필기에 합격했는데 2027년에 실기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A. 제483호 부칙 제4조②에 따라 시행일 전일까지 기상기사 필기에 합격하고 실기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필기 합격일에 기상기후기사 필기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합니다. 실기 접수 종목명은 회차 공고로 확인하세요.
Q3. 필기 면제 2년은 새 종목 시행일부터 다시 세나요?
A. 부칙 문구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새 종목 필기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문상 기산일은 원래 필기 합격일이고, 시행일부터 새로 센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4. 폐지된 종목 필기만 합격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폐지 경과조치는 필기 합격자를 같은 등급·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 유사직무 포함)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종목의 필기 합격으로 봅니다. 선택 방법과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세요.
Q5. 이름이 바뀌면 시험과목이나 응시자격도 바뀌나요?
A. 명칭 변경 경과조치는 취득자와 필기 합격자의 처리만 정합니다. 시험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8(2027년까지)·별표 8의2(2028년부터), 응시자격은 시행령 별표 4의2가 따로 정하므로 종목별 원문과 회차 공고로 확인하세요.
명칭 변경과 별개로 취득한 자격의 유효 여부나 갱신이 궁금하다면 국가기술자격증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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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시행령 제21조
- 실기시험 재접수: 면제 기간 안 접수
-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 발급·확인서
- 국가기술자격 영문 확인서 발급: 확인서 종류
- 개명 후 자격증 정정: 인적사항 변경
-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 별표 11의2
-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이: 2023 개편
- 식품기사 응시자격: 식품안전기사
-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차이: 명칭과 과목
-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공부방법: 프로그래밍기능사
- 전자기기기능사 취득방법: 명칭 변경 사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제255호·제293호·제368호·제398호·제451호·제483호)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 Q-Net 자격정보 메뉴(자격종목 변천일람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