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수강 제한, 지원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가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법률은 수강·지원을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6의2가 위반 유형별로 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원문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분은 관할 고용노동관서가 정하므로 사례별 결과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 핵심 요약
| 제재 | 내용 | 근거 |
|---|---|---|
| 수강·지원 제한 | 5년 범위에서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 | 법 제55조, 시행규칙 제22조·별표 6의2 |
| 반환명령 | 부정하게 받은 금액 등 반환을 명해야 함 | 법 제56조①② |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에서 추가 징수 가능 | 법 제56조③, 시행규칙 제22조의2 |
| 연대책임 | 거짓 신고 등으로 부정수급을 도운 자도 연대 책임 | 법 제56조④ |
| 카드 지원 제외 | 제한 기간 중이거나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운영규정 제4조② |
운영규정 제3조는 이 고시가 법 제18조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흔히 부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으로 보는 경우
법 제55조①은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훈련수당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제한 대상으로 둡니다.
훈련을 위탁받은 기관과 공모해 기관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같은 조의 제한 대상입니다(제55조①2호).
「받으려 한 경우」도 들어가므로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35조①4호는 수강하지 않았는데 거짓 등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과 대신 출석 확인을 한 훈련생을 제적 사유로 둡니다.
제34조⑧은 훈련기관이 대리출석·대리수강을 알면 즉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결석·지각 처리와 단위기간 제적 기준은 내일배움카드 출석률·수료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수강·지원 제한 기간: 시행규칙 별표 6의2
시행규칙 제22조는 법 제55조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별표 6의2로 정합니다. 별표는 위반 유형을 셋으로 나눕니다.
| 위반 유형 | 제한 기간(별표 6의2) |
|---|---|
| 거짓·부정한 방법(근로자) | 부정수급액 구간에 따라 90일부터 360일까지, 제한 처분일부터 |
| 훈련기관 등과 공모 | 제한 처분일부터 2년간 |
| 경제적 이익등 수수(사업주 등) | 받은 금액 구간에 따라 1개월부터 2년까지 |
별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복해서 제한처분을 받으면 5년 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에는 법 제12조·제15조 훈련의 수강이 제한되고 제17조·제18조 지원·융자를 받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6조①1호도 제한 기간 중인 사람을 훈련 대상에서 뺍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법 제56조①은 세 경우에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제56조③은 반환을 명할 때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단계는 시행규칙 제22조의2①이 최근 5년간 부정 건수와 공모 여부로 나눕니다.
시행규칙 제22조의2②는 자진 신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는 별지 제13호의2서식 반환·추가징수 통지서로 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하게 지원·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의3의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행정 제재와 별개입니다.
카드 발급·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운영규정 제4조②는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 사람을 정합니다.
4호는 법 제55조·시행규칙 제22조의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5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④에 따라 부정행위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환을 마치지 않으면 제한 기간과 별개로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카드로 들을 수 있는 과정 범위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종류, 카드 신청 전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안내를 보세요.
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 통지서에 적힌 처분 종류(수강 제한, 반환, 추가징수)를 구분합니다.
- 제한 처분일과 제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 자진 신고나 경미한 오류처럼 감경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합니다.
- 반환명령은 기한 안에 이행해야 다음 카드 지원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훈련 중이라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의 실업인정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주 훈련 지원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출석을 부탁하거나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운영규정 제35조①4호는 거짓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과 대신 출석 확인한 훈련생을 모두 제적 사유로 둡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법 제55조·제56조 제재도 따를 수 있습니다.
Q. 수강 제한은 몇 년인가요?
법률은 5년 범위로 정하고, 실제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6의2가 정합니다. 근로자는 부정수급액 구간에 따라 90일부터 360일, 기관과 공모한 경우는 2년입니다.
Q. 지원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제재 대상인가요?
법 제55조①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도 제한 대상으로 둡니다. 받지 않았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추가징수를 줄일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22조의2②는 자진 신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에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
Q. 제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카드를 쓸 수 있나요?
운영규정 제4조②4호는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지원에서 뺍니다.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호에 따라 계속 빠질 수 있으니 반환 여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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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