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수강·지원 제한 기간 별표 6의2·반환명령과 추가징수·연대책임·카드 지원 제외 기준

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수강 제한, 지원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가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법률은 수강·지원을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6의2가 위반 유형별로 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원문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분은 관할 고용노동관서가 정하므로 사례별 결과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 핵심 요약

제재내용근거
수강·지원 제한5년 범위에서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법 제55조, 시행규칙 제22조·별표 6의2
반환명령부정하게 받은 금액 등 반환을 명해야 함법 제56조①②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에서 추가 징수 가능법 제56조③, 시행규칙 제22조의2
연대책임거짓 신고 등으로 부정수급을 도운 자도 연대 책임법 제56조④
카드 지원 제외제한 기간 중이거나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운영규정 제4조②

운영규정 제3조는 이 고시가 법 제18조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흔히 부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으로 보는 경우

법 제55조①은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훈련수당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제한 대상으로 둡니다.

훈련을 위탁받은 기관과 공모해 기관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같은 조의 제한 대상입니다(제55조①2호).

「받으려 한 경우」도 들어가므로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35조①4호는 수강하지 않았는데 거짓 등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과 대신 출석 확인을 한 훈련생을 제적 사유로 둡니다.

제34조⑧은 훈련기관이 대리출석·대리수강을 알면 즉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결석·지각 처리와 단위기간 제적 기준은 내일배움카드 출석률·수료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수강·지원 제한 기간: 시행규칙 별표 6의2

시행규칙 제22조는 법 제55조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별표 6의2로 정합니다. 별표는 위반 유형을 셋으로 나눕니다.

위반 유형제한 기간(별표 6의2)
거짓·부정한 방법(근로자)부정수급액 구간에 따라 90일부터 360일까지, 제한 처분일부터
훈련기관 등과 공모제한 처분일부터 2년간
경제적 이익등 수수(사업주 등)받은 금액 구간에 따라 1개월부터 2년까지

별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복해서 제한처분을 받으면 5년 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에는 법 제12조·제15조 훈련의 수강이 제한되고 제17조·제18조 지원·융자를 받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6조①1호도 제한 기간 중인 사람을 훈련 대상에서 뺍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법 제56조①은 세 경우에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제56조③은 반환을 명할 때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단계는 시행규칙 제22조의2①이 최근 5년간 부정 건수와 공모 여부로 나눕니다.

시행규칙 제22조의2②는 자진 신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는 별지 제13호의2서식 반환·추가징수 통지서로 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하게 지원·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의3의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행정 제재와 별개입니다.

카드 발급·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운영규정 제4조②는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 사람을 정합니다.

4호는 법 제55조·시행규칙 제22조의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5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④에 따라 부정행위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환을 마치지 않으면 제한 기간과 별개로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카드로 들을 수 있는 과정 범위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종류, 카드 신청 전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안내를 보세요.

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1. 통지서에 적힌 처분 종류(수강 제한, 반환, 추가징수)를 구분합니다.
  2. 제한 처분일과 제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3. 자진 신고나 경미한 오류처럼 감경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4.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합니다.
  5. 반환명령은 기한 안에 이행해야 다음 카드 지원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훈련 중이라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의 실업인정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주 훈련 지원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출석을 부탁하거나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운영규정 제35조①4호는 거짓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과 대신 출석 확인한 훈련생을 모두 제적 사유로 둡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법 제55조·제56조 제재도 따를 수 있습니다.

Q. 수강 제한은 몇 년인가요?

법률은 5년 범위로 정하고, 실제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6의2가 정합니다. 근로자는 부정수급액 구간에 따라 90일부터 360일, 기관과 공모한 경우는 2년입니다.

Q. 지원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제재 대상인가요?

법 제55조①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도 제한 대상으로 둡니다. 받지 않았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추가징수를 줄일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22조의2②는 자진 신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에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

Q. 제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카드를 쓸 수 있나요?

운영규정 제4조②4호는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지원에서 뺍니다.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호에 따라 계속 빠질 수 있으니 반환 여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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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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