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출석률·수료 기준|결석·지각 처리·출석인정 사유·단위기간 50% 제적 기준과 수료증

내일배움카드 출석률은 집체훈련과 비대면실시간훈련에서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입니다.

지각·조퇴·외출은 3회가 결석 1일이고, 하루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을 들으면 그날은 결석입니다.

결석이 쌓여 단위기간 50% 이상 또는 전체 20% 초과가 되면 제적됩니다(제35조).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law.go.kr에서 조회한 운영규정(고시 제2026-39호, 2026.5.11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출결·제적·수료만 다룹니다.

훈련비·장려금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출석률과 수료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기준(운영규정)
수료소정훈련일수 80% 이상 출석
(10일 미만·40시간 미만 과정은
훈련시간 80% 이상)
결석으로 보는 경우하루 소정훈련시간 50% 미만 수강,
지각·조퇴·외출 3회
당연 제적단위기간 결석 50% 이상,
또는 총 결석 20% 초과
출석인정10일 이상 과정에서
별표 3 사유(예비군·경조사 등)
수료 보고훈련종료일부터 10일 이내
HRD-Net 입력

이 기준은 운영규정이 적용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기준입니다.

원격훈련은 출석률 대신 학습진도율로 보므로 기준이 다릅니다(제36조①).

온라인으로 수강한다면 원격훈련 수료 기준에서 진도율과 평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내일배움카드 출석률 계산의 기본: 출석과 결석

훈련기관은 지문인식 등 인정된 출결관리시스템을 두고, 훈련생은 소정훈련일마다 훈련 시작과 종료 때 출석확인을 해야 합니다(제34조①②).

비대면실시간훈련은 QR코드나 신호전송 방식으로 출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제34조② 기준
출석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 출석
(비대면실시간은 접속 후 출석확인)
결석실제로 출석하지 않음
(비대면실시간은 미접속·미확인)
출석으로 안 보는 날지각·조퇴·외출로 하루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 → 결석
누적 처리지각·조퇴·외출 3회 → 결석 1일
공결고3 재학생의 학교 출석 인정 시.
비용 산정 출석률에는 미반영

출석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제36조①).

지문인식으로 출결을 관리하는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34조⑦).

지각·조퇴를 몇 분 기준으로 나누는지는 운영규정에 없습니다. 훈련기관이 수강등록 때 서면으로 알리는 관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내일배움카드 출석률에 들어가는 출석인정 사유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과정에서 별표 3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정해진 일수만큼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제34조②2호).

사유(별표 3)출석인정일수
예비군·민방위훈련, 징병검사,
채용 필기·면접, 공민권 행사,
훈련 직종 관련 자격시험 응시 등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본인 결혼5일
자녀 결혼1일
배우자,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5일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3일
배우자 출산5일
본인·만 19세 미만 자녀 질병·입원소요일수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10% 한도)
휴가(훈련기간·시간 요건을
갖춘 과정)
월 1일

출석인정일수는 사유발생일부터 세고, 그 기간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넣지 않습니다(별표 3 주석).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취·창업을 위해 훈련 직종과 관련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날도 출석인정 사유입니다.

사유별로 어떤 증빙을 내는지는 운영규정에 없으니 훈련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석확인을 못 했을 때

카드를 잃어버려 분실신고·재발급을 신청했거나, 정전·단말기 고장 같은 사유로 출석확인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훈련기관은 사유 발생 다음 날까지 HRD-Net으로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④).

  • 훈련기관은 출석입력요청대장(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해 둡니다(제34조⑤).
  • 출석입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합니다(제34조⑥).
  • 증명 서류를 요구받으면 훈련기관은 해당 단위기간 훈련비 정산 전까지 내야 합니다(제34조④).

대리출석이나 대리수강은 금지되고, 훈련기관은 알게 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제34조⑧).

대신 출석확인을 한 훈련생도 제적 대상입니다(제35조①4호).

제적 기준: 단위기간 50%·전체 20%

「단위기간」은 훈련개시일부터 한 달씩 나눈 기간입니다(제2조①6호).

아래에 해당하면 훈련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 제적해야 합니다(제35조①).

  1. 단위기간 결석일수가 그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 14일 이상인 경우)
  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 초과(10일 미만·40시간 미만 과정은 결석시간 20% 초과)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확인을 한 훈련생과 대신 확인해 준 훈련생
  4. 상해·폭행·절도 등으로 다른 훈련생·교강사·훈련기관에 피해를 준 훈련생(참작 사유 제외)

훈련기관은 소정훈련일수 80% 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이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거나 공개한 관리기준상 제적 사유에 해당하면 제적할 수 있습니다(제35조②).

이 경우 사유를 적어 미리 서면으로 알린 뒤에도 개선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35조② 제적에 이의가 있으면 제적일부터 3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③).

훈련기관은 제적 기준을 수강등록 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35조④).

수료·미수료·조기취업 구분과 수료증

훈련기관은 훈련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훈련생별 결과를 HRD-Net에 입력합니다(제38조①).

구분제38조① 기준
수료집체·비대면실시간: 소정훈련일수
80% 이상 출석
미수료등록기간 이후 중도 포기,
제적 등으로 수료하지 못함
조기취업수료기준 충족 전에 취업
수강철회등록기간 안에 수강 의사 없음을
HRD-Net에 입력

수료요건을 채우면 훈련기관은 수료증(별지 제19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

훈련기관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려우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수강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38조③④).

수강한 훈련생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과정 종료 1일 후 30일 이내에 HRD-Net 만족도 조사를 입력해야 합니다(제33조②).

중간에 그만둔 경우에는 중단 후 30일 이내입니다.

훈련과정과 자격 연결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 출석 요건이 따로 있는 제도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일학습병행 자격을 보세요.

출결 체크: ① 시작·종료 때 출석확인 ② 하루 50% 미만 수강은 결석 ③ 지각·조퇴·외출 3회는 결석 1일 ④ 단위기간 결석 50% 이상·전체 20% 초과면 제적 ⑤ 출석인정 사유는 별표 3 확인 ⑥ 80% 이상 출석으로 수료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각 3번이면 결석인가요?

A. 소정훈련일 중 지각·조퇴·외출을 3회 하면 1일 결석으로 봅니다(제34조②4호). 지각·조퇴로 하루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을 들었다면 그날은 바로 결석입니다.

Q2. 아파서 빠진 날도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A.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과정에서 본인이나 만 19세 미만 자녀의 질병·입원은 소요일수만큼 인정됩니다. 다만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별표 3).

Q3. 한 달에 몇 번 빠지면 제적되나요?

A. 단위기간(훈련개시일부터 한 달 단위)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이면, 그 기간 결석이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일 때 제적됩니다. 전체 과정의 총 결석이 20%를 넘어도 제적됩니다(제35조①1호).

Q4. 훈련 중에 취업하면 미수료가 되나요?

A. 수료기준을 채우기 전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으로 따로 구분해 입력합니다(제38조①3호). 미수료는 등록기간 이후 중도 포기하거나 제적된 경우입니다.

Q5. 부당하게 제적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훈련기관 재량 제적(제35조②)이라면 제적일부터 3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심의회가 적정성을 심사해 결과를 통지합니다(제3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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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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