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등록은 숲가꾸기, 산림조사, 임도·사방사업 같은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시·도지사에게 하는 등록입니다(산림자원법 제24조).
법인이나 협동조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기술수준, 곧 산림기술자 인원입니다.
사업 종류마다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녹지조경기술자의 등급과 인원이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기술자 등급은 산림기사·산림산업기사·산림기능사 같은 국가기술자격과 경력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두 표를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도 있지만, 금액은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술인력: 사업 종류별 표
| 산림사업 종류 | 기술인력(모두 갖춤) |
|---|---|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명 |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명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4명 |
| 산림토목 (임도·사방 등)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2명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3명 |
| 자연휴양림 등 조성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1명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건축기사 1명 |
| 도시숲등 조성·관리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1명 기술초급 이상 같은 기술자 1명 |
| 숲길 조성·관리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1명 기술초급 이상 같은 기술자 2명 |
인원은 모두 「이상」입니다. 여기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빠집니다(별표 2 비고 3).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를 추가하면, 같은 종류·등급의 기술자가 겹치는 만큼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비고 1).
둘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때도 같습니다(비고 2).
산림기술자 등급과 국가기술자격
별표 2의 「기술중급」 「기능2급」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등급입니다.
산림경영기술자는 아래처럼 자격과 경력으로 정해집니다.
| 산림경영기술자 | 자격 요건 |
|---|---|
| 기술특급 | 산림기술사 |
| 기술고급 | 산림기사 + 관련 업무 6년 산림산업기사 + 9년 |
| 기술중급 | 산림기사 + 관련 업무 3년 산림산업기사 + 6년 |
| 기술초급 | 산림기사 또는 산림산업기사 |
| 기능특급 | 산림기능장 |
| 기능1급 | 산림기능사 |
| 기능2급 | 교육훈련기관 6주 이상 산림경영기능 교육과정 이수 |
산림기사나 산림산업기사를 따면 바로 기술초급 산림경영기술자가 됩니다.
산림기능사는 기능1급이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의 「기능2급 이상 4명」 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경력은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과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합니다(별표 3 비고 2).
세부 경력 인정 기준은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0조②).
산림공학·녹지조경기술자는 교육이 붙는다
산림공학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에 더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의 2주 이상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림토목·자연휴양림·숲길 사업에 필요합니다.
| 산림공학기술자 | 자격 요건(모두 교육 이수) |
|---|---|
| 기술중급 | 산림기사 + 3년, 산림산업기사 + 6년 토목기사 이상 + 8년, 토목산업기사 + 11년 |
| 기술초급 | 산림기사·자연생태복원기사 산림산업기사·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토목기사 이상 + 5년, 토목산업기사 + 7년 |
녹지조경기술자는 교육 요건 없이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로 기술초급이 되고, 조경기사 3년·조경산업기사 6년 경력이면 기술중급입니다.
도시숲·숲길·자연휴양림 사업 칸에 쓰입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산림청장에게 신청해 받습니다(산림기술진흥법 제9조).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합니다(제10조).
산림사업법인 등록 신청 서류와 변경등록 1개월
- 별지 제22호서식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26조①).
- 첨부: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기술인력 명단·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고용 입증 서류, 사무실 보유 증명(건물 등기로 확인 안 될 때).
- 법인·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시·도지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별지 제23호서식)을 받고, 시·도지사는 등록 사실을 고시합니다(법 제24조②③).
- 법인 명칭·대표자·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나 수가 바뀌면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
기술자격자가 바뀔 때는 바뀌는 기술자격자의 자격증 사본과 그 법인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제27조②).
산림사업법인 등록 예외와 행정처분
국가·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은 등록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⑦).
원목생산업자(벌채 사업 한정)와 나무병원(수목 병해충 방제 한정)도 예외입니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상입니다(법 제25조②).
변경등록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제25조①).
거짓 등록,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 중 영업 등은 등록취소 사유이고, 그 사유로 취소되면 3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25조③④).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시행업 등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 취업할 수 없습니다(산림기술진흥법 제11조④).
이미 다른 업체에 올라 있는 기술자는 인력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체크: ① 법인·협동조합 여부 ② 사업 종류별 기술자 등급·인원 ③ 산림기술자 자격증·경력 신고 ④ 산림공학은 2주 교육 ⑤ 자본금·사무실 ⑥ 변경신청 1개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법 제24조①1호는 「민법」에 따른 법인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만 신청 대상으로 둡니다.
Q. 산림기능사 4명이면 숲가꾸기 사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기능2급 이상 4명 칸은 채울 수 있지만, 기술중급 이상 1명과 기술초급 이상 2명 산림경영기술자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사무실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Q. 산림기사를 따면 바로 기술중급인가요?
아닙니다. 산림기사 취득만으로는 기술초급 산림경영기술자이고,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이면 기술중급입니다. 경력은 자격 취득 전후를 모두 셉니다.
Q. 토목기사로 산림토목 인력이 될 수 있나요?
토목기사 이상은 관련 업무 5년 이상과 2주 이상 산림공학 교육과정 이수를 갖추면 기술초급 산림공학기술자가 됩니다. 8년 이상이면 기술중급입니다.
Q. 나무병원도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수목 대상 병해충 방제사업은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산림사업을 하려면 등록하되, 별표 2 비고에 따라 일부 자본금과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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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기사 활용: 녹지조경기술자
- 토목기사 활용: 건설기술인 분야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별표 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별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