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은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른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의무입니다.
광산 규모와 작업 방식에 따라 안전관리자, 안전감독자, 안전감독계원, 안전계원을 둡니다.
자격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있습니다.
중심 자격은 광산보안기사·광산보안산업기사·광산보안기능사이고, 대부분 광업 실무경력이 함께 붙습니다.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광산안전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대상: 직원 4종과 안전계원 6종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안전관리자, 안전감독자, 안전감독계원, 안전계원으로 나뉩니다.
안전계원은 다시 갱내·갱외·기계·전기·화약발파·광해안전계원 6종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①).
| 구분 | 선임해야 하는 광산 |
|---|---|
| 안전관리자 | 갱내에서 채굴하는 석탄광산 연간 50만톤 이상 채굴 광산 |
| 안전감독자 | 상시 200명 이상 고용 탄광 연간 100만톤 이상 채굴 광산 |
| 안전감독계원 | 상시 100명 이상 갱내 광산근로자 고용 광산 |
| 갱내안전계원 |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 |
| 갱외안전계원 | 노천 채굴 광산, 상시 300명 이상 고용 갱내 채굴 광산 |
| 기계안전계원 | 동력 기계류 출력 합계 200킬로와트 이상 광산 |
| 전기안전계원 | 갑종탄광 갱내 전기설비 등 (별표 3 네 가지 경우) |
| 화약·발파안전계원 | 화약류를 취급·사용하는 광산 |
| 광해안전계원 | 폐기물이 생기는 일정 규모 석탄·일반·금속광산 |
채굴량은 원광석 기준입니다.
광산안전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면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광산에도 안전관리자·안전감독자·안전감독계원 선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별표 3 비고 1).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자격: 광산보안 자격과 실무경력
| 구분 | 자격요건(어느 하나) |
|---|---|
| 안전관리자· 안전감독자 |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 + 광업 실무 3년 |
| 안전감독계원 | 안전계원으로 2년 이상 근무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 + 광업 실무 1년 |
| 안전계원 (6종 공통) |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 광산보안기능사 + 광업 실무 1년 |
안전관리자와 안전감독자는 별표 3에서 자격요건 칸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전이나 후」의 광업 실무 종사 경력을 셉니다.
광산보안기능사는 안전계원이 될 수 있지만, 광업 실무 1년이 있어야 합니다.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은 안전계원에 경력 없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기술자격으로 되는 안전계원
일부 안전계원은 광산보안 자격이 아니어도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으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조건이라 자격만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계안전계원: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
- 전기안전계원: 전기기능사 이상
- 화약·발파안전계원: 총포화약법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광해안전계원: 수질·대기·폐기물·소음·진동 분야 산업기사 이상, 광해방지기사 이상, 환경기능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에, 전기기능사의 다른 법정 쓰임은 전기기능사 활용에 정리했습니다.
인원 기준과 선임 예외
- 안전감독계원: 갱내 근로자 100~300명이면 1명, 300명을 넘으면 넘는 300명마다 1명 이상 추가. 3명 이상이면 1명은 기계·전기 분야 자격자(비고 2).
- 갱내안전계원 1명이 직접 감독하는 근로자는 30명 이하(비고 6).
- 안전계원 1명은 3개 이상 안전계원직을 겸할 수 없음. 상시 10명 이하 광산은 예외(비고 4).
- 상시 10명 이하 일반광산은 사무소장 승인으로 갱내·갱외안전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비고 7).
- 일정 출력 미만 노천채굴광산이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을 맺으면 승인을 받아 전기안전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비고 8).
- 광해 우려가 없으면 승인을 받아 광해안전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비고 10).
안전관리자를 둘 대상이 아닌 광산은 광업권자·조광권자가 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을 직접 관리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②).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신고 15일과 대리자
- 선임·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9조).
- 첨부: 해당 직원의 국가기술자격수첩, 신규 선임이면 광업 실무종사 경력증명서.
- 여행·질병 등에 대비해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법 제13조⑤, 시행규칙 제25조).
- 대리자도 해당 직원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직원으로 봅니다(제25조①, 법 제13조⑦).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8시간 이상 이수합니다(법 제7조②, 시행령 제8조③).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상 필요하면 광산안전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②).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체크: ① 직원 종류별 선임 대상 광산 ② 광산보안 자격 등급 ③ 광업 실무 3년·1년 ④ 사무소장 승인 자격 ⑤ 선임·해임·대리자 신고 15일 ⑥ 연 1회 8시간 교육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산보안기사만 있으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시행규칙 별표 3은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자·안전감독자 자격으로 둡니다. 광산보안산업기사는 광업 실무 3년이 더 필요합니다.
Q. 광산보안기능사는 어떤 직원이 될 수 있나요?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광업 실무 1년 이상이 있으면 안전계원(6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감독계원은 안전계원 2년 근무 경로로 갈 수 있습니다.
Q. 전기기능사로 전기안전계원이 될 수 있나요?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자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전기안전계원 자격이 됩니다. 승인 없이 자격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선임 신고 때 무엇을 내나요?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서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붙이고, 신규 선임이면 광업 실무종사 경력증명서도 붙입니다. 선임·해임 후 15일 이내입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와 같은 자리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광산안전관리직원은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업권자·조광권자가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과 별개로 시행규칙 별표 3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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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 광산안전법 제7조·제13조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8조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조·제25조·별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