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등록 기준|1종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인력·법인 등록·신청 서류·변경신청 30일

나무병원 등록 기준의 핵심은 인력입니다.

현재 등록할 수 있는 1종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상시 근무 인력으로 둬야 합니다.

등록 주체는 법인이고,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도 함께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2종 나무병원 기준은 2023년 6월 27일까지만 유효했습니다(시행령 별표 1의6).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산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금액과 과태료 액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나무병원 등록 기준 한눈에 보기

항목기준근거
등록 주체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법인법 제21조의9①
인력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시행령 별표 1의6
자본금별표 1의6 금액 이상
(감경·인정 특례 있음)
별표 1의6 비고 2
시설등록하려는 시·도의 사무실별표 1의6 비고 3
등록처시·도지사법 제21조의9①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다른 법령의 등록·신고·허가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빼고 셉니다(별표 1의6 비고 1).

나무병원 등록 기준: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는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한 뒤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하면 산림청장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법 제21조의4·제21조의6).

나무의사는 수목진료(진단·처방과 예방·치료 활동)를 담당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합니다(법 제2조).

두 자격 모두 동시에 두 곳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법 제21조의4④).

나무의사 응시자격(시행령 별표 1)실무 요건
수목진료 관련 학과 석사·박사없음
수목진료 관련 학과 학사취득 후 1년
산림·농업 분야 특성화고 졸업졸업 후 3년
산림기술사·조경기술사, 산림·조경·
식물보호 기사·산업기사 등
없음
산림기능사·조경기능사취득 후 3년
수목치료기술자취득 후 3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실무만5년

표의 실무는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실무이고, 그 분야와 관련 학과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합니다(별표 1 비고).

국가공인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도 4호에 있습니다.

산림·조경 국가기술자격의 응시 경로는 산림기사 응시자격·조경기사 응시자격에서 확인하세요.

나무병원 등록 기준: 자본금·사무실과 특례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이 감경됩니다(비고 2).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 주력), 주택관리업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비고 2 나목).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시·도에 건축 관련 법령에 맞게 확보해야 하고, 임차·공동사용도 사용권이면 됩니다.

위 업자가 같은 시·도에 각 법령의 사무실을 갖췄다면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비고 3).

나무병원 등록 신청 서류와 변경등록

  1.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2서식)
  2.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최근 1개월 이내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5.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건물 등기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기준을 갖추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의6).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바뀌면 14일 이내,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의7①).

인력 변경 때는 새 인력의 고용·자격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등록 후 지켜야 할 기준

등록하지 않으면 산림과 산림 밖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방제사업이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21조의9④).

수목진료에 농약을 쓰면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그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법 제21조의12④).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3년간 2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9조의10①).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법 제21조의10①). 인력 퇴사 후 충원 일정을 미리 챙기세요.

농약 판매 쪽 자격은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에 있습니다.

나무병원 등록 체크: ① 법인으로 등록 ②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수목치료기술자 1명 상시 근무 ③ 다른 등록 인력과 중복 불가 ④ 기업진단 보고서·사무실 ⑤ 인력 변경 30일 이내 변경신청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로 나무병원을 등록할 수 있나요?

산림보호법 제21조의9①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인으로서」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조회한 원문 기준으로 등록 주체는 법인입니다.

Q. 나무의사 1명만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현재 1종 나무병원 인력 기준은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나무의사 1명 기준은 2020년 6월 27일까지의 구간이었습니다(시행령 별표 1의6).

Q. 조경공사업 기술인력을 나무병원 인력으로 함께 셀 수 있나요?

별표 1의6 비고 1은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을 인력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사람을 두 등록에 겹쳐 세지 않습니다.

Q. 산림기사가 있으면 바로 나무의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은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등을 실무 요건 없이 적습니다. 다만 법 제21조의4①에 따라 양성기관 교육 이수가 먼저 필요합니다.

Q. 나무의사가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의7①).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법 제21조의10①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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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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