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①에 있습니다.
의사·약사, 이공계·화장품 관련 학사, 화장품 관련 전문학사+경력 1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자,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자 등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둬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③).
다만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으로 등록한 경우는 시행규칙 제8조①의 관리자 기준에서 빠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화장품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 교육비는 다루지 않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요건(시행규칙 제8조①) |
|---|---|
| 1호 | 의사 또는 약사 |
| 2호 |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 한의학·한약학·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 |
| 3호 |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 전문학사 + 제조·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
| 3의3호 | 식약처장 고시 전문 교육과정 이수 (고시 품목만) |
| 3의4호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
| 4호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
「이공계」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이공계입니다.
「화장품 관련 분야」는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명과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 등으로 3호에 적혀 있습니다.
3의3호의 전문 교육과정과 대상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로 정합니다. 해당 고시는 식약처 공고로 확인하세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으로 책임판매관리자가 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8조①3의4호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적고, 같은 호에 경력 요건을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4과목입니다(시행규칙 제8조의5③).
과목은 화장품 법령·제도, 제조·품질관리와 원료 사용기준, 유통·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특성·내용·관리입니다.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모두 득점하면 합격입니다(제8조의5④).
시행계획은 시험 90일 전까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제8조의5②).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면 조제관리사를 따로 둬야 합니다(법 제3조의2②).
판매업자 본인이 합격자이면 판매업소 중 한 곳에서 직접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의2④).
책임판매관리자 직무와 1인 사업자 특례
- 별표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 별표 2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 원료·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시험·검사·검정에 대해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직무는 시행규칙 제8조②입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인 책임판매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제8조① 자격을 갖췄다면 직접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제8조③).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와 변경등록·교육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②).
신청서에는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책임판매관리자를 바꾸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새 관리자의 자격 서류를 붙입니다(제5조①2호라목·②).
관리자 본인은 비종사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8조④).
책임판매관리자와 조제관리사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 그 뒤 매년 1회 보수 교육을 받습니다.
종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4조①).
비슷하게 영업자가 자격자를 두는 제도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먹는물 품질관리인 자격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체크: ① 제8조① 자격 경로 확인 ② 조제관리사 합격은 3의4호 ③ 10명 이하는 대표자 겸직 가능 ④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⑤ 6개월 내 최초 교육, 매년 보수 교육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 합격하면 경력 없이도 책임판매관리자가 되나요?
시행규칙 제8조①3의4호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적고 경력 요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록 때 자격 확인 서류를 내고 지방식약청 심사를 거칩니다.
Q. 비전공 학사도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2호는 이공계 학과나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을 적습니다. 그 밖의 전공이면 조제관리사 합격(3의4호)이나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4호) 경로를 확인하세요.
Q. 직원이 없는 1인 화장품 브랜드도 관리자를 따로 뽑아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이고 대표자가 제8조① 자격을 갖췄다면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제8조③). 자격이 없다면 자격자를 둬야 합니다.
Q. 책임판매관리자가 퇴사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은 변경등록 사항이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와 새 관리자 자격 서류를 지방식약청에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
Q.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 교육, 그 뒤 최초 교육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수 교육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①). 교육실시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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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