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 응시자격|작업치료 전공 졸업·현장실습 320시간·졸업 시기별 특례·졸업예정자·외국 학교·결격사유

작업치료사 응시자격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작업치료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320시간 이상 이수해 졸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근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시행규칙 제7조·별표 1입니다.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고, 외국 학교 졸업자는 외국 작업치료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 사이 졸업자에게는 실습시간 특례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법령 원문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작업치료사 응시자격 기본 요건

구분요건
국내 대학등작업치료 관련 학문 전공 +
현장실습과목 이수 + 졸업
졸업예정자6개월 이내 졸업예정 +
전공·현장실습과목 이수
외국 학교고시 인정기준 학교에서
같은 수준 이상 과정 이수 +
외국 작업치료사 면허
공통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대학등」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입니다(법 제4조①1호).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작업치료사가 됩니다.

작업치료사는 국가전문자격인 의료기사 면허라서, 국가기술자격의 학력·경력 응시 경로(기사·산업기사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업치료사 현장실습 320시간과 졸업 시기별 특례

시행규칙 별표 1은 작업치료사의 과목명을 「작업치료사 현장실습」, 인정 과목명을 「작업치료사 임상실습」으로 정하고 최소 이수시간을 320시간으로 둡니다.

두 과목의 이수시간 합계가 32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졸업 시기현장실습 기준
2025년 2월 28일 이전국시원 안내상 종전 기준
(전공 졸업) 적용
2025년 3월 1일~
2027년 2월 28일
최소 이수시간의
25퍼센트 이상(80시간)
2027년 3월 1일~
2028년 2월 29일
최소 이수시간의
50퍼센트 이상(160시간)
2028년 3월 1일 이후320시간 이상

특례는 시행규칙 부칙(2024.11.28) 제2조에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전에 이수한 과목명이 다르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니라 의료기관·보건소 등 업무 현장에서 진행합니다(별표 1 비고 4).

내 과목의 인정 여부는 국시원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에서 과목명과 운영연도로 확인합니다.

다른 의료기사의 실습시간은 물리치료사 응시자격(640시간)과 치과위생사 응시자격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사 응시자격 졸업예정자와 외국 학교 졸업자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전공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했다면 졸업자로 봅니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조②).

국시원은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돼야 하고, 기간 안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외국 학교 졸업자는 고시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같은 수준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그 나라의 작업치료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조①4호).

인정기준 학교 졸업자가 아니면 국시원 외국학교 인정심사를 먼저 신청합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국시원은 안내합니다.

작업치료사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구분과목·범위(시행규칙 별표 1의3)
작업치료학 기초해부생리, 공중보건, 운동/감각,
인지/지각, 심리/사회발달, 전문가자질
작업치료학측정 및 평가, 작업분석 및 적용,
신체기능장애·정신사회 작업치료,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학교 작업치료,
직업재활, 지역사회 작업치료,
보조공학, 치료적 도구, 수예/공작활동
의료관계법규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정신건강복지법·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실기작업치료에 관한 것

필기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9조①).

국시원은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습 이수시간과 졸업 여부는 원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작업치료사 응시자격 결격사유와 응시 제한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외)
  • 마약류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이 법·형법 일부·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7조①).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되면 다음 국가시험 응시가 3회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7조③).

면허 후 업무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감각·지각·활동 훈련, 삼킴장애·인지 재활치료, 일상생활·운전·직업 재활훈련, 팔보조기 제작과 훈련 등입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시행령 제2조②).

작업치료사 응시자격 체크: ① 대학등 작업치료 관련 전공 졸업 ② 현장실습 320시간(졸업 시기별 특례) ③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가능 ④ 외국 학교는 인정심사 + 외국 면허 ⑤ 결격사유 확인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업치료과를 졸업했는데 현장실습 시간이 모자라면 응시할 수 없나요?

시행규칙 제7조①은 별표 1의 현장실습과목을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2025년 3월 1일~2028년 2월 29일 졸업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졸업 시기별로 25퍼센트 또는 50퍼센트 이상이면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Q. 「작업치료사 임상실습」 과목도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나요?

별표 1은 「작업치료사 임상실습」을 인정 과목명으로 정합니다. 「작업치료사 현장실습」과 인정 과목명의 이수시간 합계가 32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Q. 교내 실습실에서 한 실습도 시간에 들어가나요?

별표 1 비고 4는 현장실습을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 의료기사의 업무 현장에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과목 인정 여부는 국시원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으로 확인하세요.

Q. 졸업예정자로 합격했는데 졸업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4조②은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시원은 기간 안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Q.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필기는 작업치료학 기초·작업치료학·의료관계법규, 실기는 작업치료에 관한 것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3). 과목별 40퍼센트 이상, 총점 60퍼센트 이상이면 필기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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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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