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배치기준은 무선국 시설자가 어떤 자격을 가진 무선종사자를 몇 명 두어야 하는지 정한 기준입니다.
전파법 제71조는 시설자에게 대통령령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가 무선국 종류별로 나눕니다.
방송국·지구국·해안국·선박국은 시행령 별표, 항공기국은 조문 본문, 그 밖의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가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전파법령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원문으로 무선국별 자격과 정원, 경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시험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무선종사자 배치기준 핵심 요약: 무선국별 근거
| 무선국 | 배치기준 근거 | 자격 칸의 중심 |
|---|---|---|
| 방송국 | 시행령 별표 22 | 무선설비·방송통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 지구국 | 시행령 별표 19 | 무선설비 또는 전파전자통신 자격 |
| 해안국 | 시행령 별표 18 | 전파전자통신 자격, 제한·해상무선통신사 |
| 선박국 | 시행령 별표 20·21 | 전파전자통신 자격, 해상·제한무선통신사 |
| 항공기국 | 시행령 제117조①5호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1명 |
| 그 밖의 무선국 | 고시 제3조·제4조 | 운용시간·송수신기 대수 기준 |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해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전파법 제2조, 제70조).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운용하거나 공사할 수 없습니다(제70조④).
자격종목별로 할 수 있는 운용 범위는 시행령 별표 17이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배치기준의 자격 칸과 별표 17의 종사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무선종사자 배치기준 중심: 방송국 별표 22
방송국은 안테나공급전력 구간마다 자격별 정원이 다릅니다.
기사 칸은 무선설비기사 또는 방송통신기사, 산업기사 칸은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기사, 기능사 칸은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방송통신기능사입니다.
| 구분(별표 22)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계 |
|---|---|---|---|---|
| 안테나공급전력 1.5킬로와트 이상 | 1명 | 1명 | 1명 | 3명 |
| 500와트 이상 1.5킬로와트 미만 | — | 1명 | 2명 | 3명 |
| 10와트 초과 500와트 미만 | — | — | 2명 | 2명 |
| 10와트 이하 | — | — | 1명 | 1명 |
| 연주소 | — | — | 2명 | 2명 |
비고 1에 따라 중계만 하는 무인방송국과 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을 갖춘 송신소·중계소에는 자격별 정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고 2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연주소마다 1명입니다.
연주소와 송신소 사이에 원격제어 자동화 시설이 있으면 연주소 무선종사자가 송신소 무선종사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4조제4호는 방송국 정원을 줄이는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시설자가 같은 장소에 2국 이상을 운용하면 연주소와 송신소·중계소는 별표 22 본표 정원의 1/2을 정원으로 합니다.
1/2로 계산한 수가 정수가 아니면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합니다.
송신소·중계소는 1명을 최상위급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무선설비기능사나 방송통신기능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를 넘는 원격제어 송신소·중계소는 원격제어 장소에 무선종사자 1명을 지정합니다.
같은 전력을 넘는 중계 전용 무인방송국도 1명을 지정합니다.
무선종사자 배치기준: 지구국 별표 19
| 지구국 구분 | 자격별 정원 |
|---|---|
| 1. 해안지구국 | 전파전자통신기사 또는 무선설비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또는 무선설비기능사 1명 |
| 2. 안테나 지름 3m 이상 휘더링크 지구국 | 무선설비기사 1명 무선설비산업기사 1명 무선설비기능사 1명 |
| 3. 그 밖의 지구국 | 무선설비기능사 1명 (고시로 정하는 소형지구국 제외) |
같은 시설자의 지구국 2국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고 감시제어가 중앙집중방식이면, 지구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합니다.
최대 정원은 11명입니다(고시 제4조제2호).
무선종사자 배치기준: 해안국·선박국·항공기국
해안국은 별표 18이 기준입니다. 무선전신을 하는 해안국은 250와트 초과면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2명과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입니다.
250와트 이하면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과 전파전자통신기능사 2명입니다.
무선전화를 하는 해안국은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과 제한무선통신사 2명입니다.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용 해안국은 250와트 초과면 전파전자통신기능사 3명, 이하면 기능사 1명과 해상무선통신사 2명입니다.
선박국은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설비를 갖춰야 하는 선박이면 별표 20, 그 밖의 선박이면 별표 21을 적용합니다.
별표 20은 국제여객선·어선·화물선별로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1명씩을 정합니다.
별표 21은 국내 여객선·어선·화물선을 항행구역과 규모로 나눠 1명을 둡니다.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기능사 외에 해상무선통신사나 제한무선통신사도 들어가는 칸이 있습니다.
항공기국은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1명을 배치합니다(시행령 제117조①5호).
그 밖의 무선국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운용
별표가 없는 무선국은 고시 제3조가 기준입니다.
24시간 청취가 필요한 인명구조·재난 관련 무선국, 항공국 등은 운용허용시간 8시간당 1명을 기준으로 정원을 정합니다.
그 밖의 무선국은 그 정원의 1/3로 할 수 있습니다.
기술운용 정원은 송수신기 대수별로 종사범위에 따라 정합니다(고시 제3조제2호).
통신운용과 기술운용이 모두 필요하면 두 기준 중 같거나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선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통신, 외국 항행 중인 선박·항공기 등 시행령 제116조의 경우와 고시 제5조~제10조가 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 이하로 중계만 하는 방송국은 고시 제8조에 들어 있습니다.
무선종사자 배치기준 체크: ① 무선국 종류로 근거 별표 확인 ② 방송국은 안테나공급전력 구간 ③ 지구국은 해안·휘더링크·그 밖 3구분 ④ 같은 장소·중앙집중 운용은 고시로 경감 ⑤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17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국에 무선설비기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별표 22에서 기사 칸(무선설비기사 또는 방송통신기사)이 있는 구간은 안테나공급전력 1.5킬로와트 이상입니다. 그보다 낮은 구간은 산업기사·기능사 칸만 있습니다.
Q. 방송통신기사로도 방송국 기사 칸을 채울 수 있나요?
별표 22는 기사 칸을 「무선설비기사 또는 방송통신기사」로 적습니다. 산업기사·기능사 칸도 같은 방식으로 두 종목을 함께 적습니다.
Q. 무인 중계소에도 무선종사자를 두나요?
별표 22 비고 1은 중계만 하는 무인방송국에 자격별 정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 제4조는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를 넘는 중계 전용 무인방송국에 1명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Q. 한 사람이 여러 무선국을 맡을 수 있나요?
고시 제4조는 같은 장소의 방송국 2국 이상, 중앙집중 운용 지구국·해안국·항공국 등에 정원 경감과 집중 배치를 허용합니다. 경감 방식은 무선국 종류마다 다릅니다.
Q. 정보통신기사로 무선국에 배치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17의 무선종사자 자격종목에 정보통신기사는 없습니다. 배치기준 칸은 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 자격과 통신사 자격으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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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 전파법 제2조·제70조·제71조
-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제116조·제117조, 별표 17~22
-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