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조건과 이용 요금, 정부지원 비율 총정리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두 단계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해 소득유형(가~마형)을 정하고, 그다음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대상: 양육 공백(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영아종일제는 생후 3~36개월)
  • 요금: 2026년 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에 소득에 따라 차등
  • 정부지원 시간: 시간제 연 960시간(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은 연 1,080시간)
  •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 주는 서비스라서, 어린이집 하원 뒤나 방학처럼 돌봄 공백이 생기는 시간에 많이 씁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와 성평등가족부 공식 자료로 확인한 2026년 기준입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구 등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법은 「아이돌봄 지원법」이고,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서비스 유형이용 아동주요 내용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 ~ 12세 이하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기기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는 영아종일제를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3일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대상과 조건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아동 연령: 시간제는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2. 양육 공백: 부모의 취업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3. 중복 지원 금지 기준: 같은 시간에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것
  4.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달라짐)

양육 공백으로 인정되는 가정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한부모로서 취업했거나, 비취업이라도 장애인이거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아이를 키우는 부 또는 모,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등). 단,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장기 입원 등 질병·상해,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이나 입증 가능한 취업 준비, 엄마의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임신 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등

12개월 이하 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중이어도 양육 공백을 인정합니다. 세부 인정 기준은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판정

아이돌봄서비스의 가구 소득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은 따로 확인합니다.

참고로 2026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100%는 월 6,494,738원입니다. 이 금액에 비율을 곱하면 75% 약 487만 원, 120% 약 779만 원, 150% 약 974만 원, 250% 약 1,624만 원입니다. 이 값은 이해를 돕는 계산값이고, 실제 유형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2026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과 정부지원 비율 (2026년)

2026년 시간당 이용요금은 12,790원입니다(2025년 12,180원에서 5% 인상). 정부는 소득유형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냅니다.

소득유형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0~5세 정부지원6~12세 정부지원
가형75% 이하85% (10,872원)80% (10,232원)
나형75% 초과 ~ 120% 이하60% (7,674원)50% (6,395원)
다형120% 초과 ~ 150% 이하30% (3,837원)25% (3,198원)
라형150% 초과 ~ 250% 이하15% (1,919원)10% (1,279원)
마형250% 초과지원 없음 (12,790원 전액 본인부담)지원 없음

(시간당,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를,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가형 가운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은 5%를 더 지원합니다.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가정(중위소득 250% 이하)은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합니다.
  • 휴일과 야간(22시~다음 날 6시)은 이용요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정부지원 시간

  • 시간제: 연 960시간.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은 연 1,080시간
  • 영아종일제: 월 최대 200시간(연 2,400시간)

마형(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 가정은 요금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지원 시간을 넘긴 이용분의 처리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집 조건에 맞는 다른 돌봄·양육 지원도 함께 찾아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에 가구원 수와 소득을 넣어 보면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정해진 모집 기간이 없고, 필요할 때 정부지원 신청과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아이돌보미 연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확인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정부지원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누리집 가입 → 서비스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여기서 소득유형(가~마형)이 정해집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용료를 내는 카드입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가입: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하고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4. 서비스 신청·이용: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연결합니다.

온라인으로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있거나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별도 증빙 서류 없음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취업 증빙과 소득 증빙 자료
  • 양육 공백 사유(질병, 재학, 취업 준비 등)를 인정받으려면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방법

주민센터(시·군·구)가 신청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을 산정해 소득유형(가~마형)을 결정합니다. 연령·양육 공백·중복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결정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 별도 추첨이나 점수제 선정은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중복 지원과 주의사항

  • 시간제 돌봄: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원 뒤 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과도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이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정부24 서비스 상세의 지원 금액 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요금 12,18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의 2026년 요금과 지원 비율은 성평등가족부 2026년 1월 보도자료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소득유형 결정 결과와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누리집 이용 문의: ☎1577-8136
  •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소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명만 일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맞벌이가 아니어도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부모의 질병·재학·취업 준비, 엄마의 출산 등 양육 공백 사유가 인정되면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이라도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정부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250% 초과 가정은 마형으로, 정부지원 없이 시간당 12,79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시간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원 뒤나 등원 전처럼 어린이집 밖의 시간에 이용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내나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등록하고 예치금을 충전해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에 다른 지원도 확인하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양육 지원을 우리 집 조건으로 모아 보세요. 부모급여, 보육료, 한부모 지원처럼 조건이 다른 제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금·지원 비율·대상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와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정부24 보조금24 아이돌봄 서비스 (최종수정 2026.05.11)2026-09-30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2026.01.15 (붙임 이용요금표)2026-09-30
정책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2026.01.162026-09-30
정책브리핑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2026.01.282026-09-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돌봄 등 지원 (2026.09.15 기준)2026-09-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2026-09-30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2026.01.142026-09-30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