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대상과 기초급여·부가급여 금액, 선정기준액 정리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신청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
  • 기초급여: 월 349,700원(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가급여: 소득·연령에 따라 월 3만~9만 원,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액에 9만 원을 더한 금액
  • 신청: 상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장애인연금 신청 조건과 서류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장애인연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급여

소관은 보건복지부, 접수는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

정부24에 안내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이상이고 장애인으로 등록한 중증장애인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여기서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뜻합니다. 정부24는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맞아야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직 장애인 등록 전이라면 먼저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처럼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가구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1,400,000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2,240,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2조). 소득인정액의 개념은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몇 %로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하게 하고 있고,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의 160%로 정합니다(시행령 제4조).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기초급여

2026년 기초급여액은 월 349,7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2025년 342,510원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올렸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급여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구분월 부가급여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65세 미만9만 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해당 연도 기초급여액 + 9만 원
차상위계층8만 원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등)8만 원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이던 보장시설 수급자8만 원
그 밖의 수급자, 65세 미만3만 원
그 밖의 수급자, 65세 이상5만 원

정부24는 부가급여를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으로 안내합니다. 정책브리핑(2026.01.12)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기간

장애인연금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상시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3조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대상이 된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전에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가구 조건을 넣으면 관련 제도를 모아 보여 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정부24).
  2. 정책브리핑은 새로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시·군·구가 소득·재산, 장애 정도, 지급계좌 등을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장애 정도를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9조).
  4.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조사나 재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 신청 서류

장애인연금 신청 때 내는 공통 서류는 정부24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 신청이라면 신청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선정과 지급 방법

  • 시·군·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고, 결정 요지와 지급 개시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
  • 보건복지부와 시·군·구는 매년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을 다시 조사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1조).

중복 수급·주의사항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시행령 별표 1의 65세 이상 기준에 따라 받습니다.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월 6만 원) 대상입니다(정책브리핑 2026.01.12).
  • 활동지원 같은 돌봄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과 월 한도액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이나 금액은 아래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2026년은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누구나 대상인가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에 맞아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24는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장애인연금을 못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기초급여액에 9만 원을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맞춤 복지혜택 찾기로 확인하기

장애인연금 신청과 함께 챙길 수 있는 지원을 우리 집 조건으로 추려 보기 활동지원, 요금 감면처럼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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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정부24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08.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장애인연금법·시행령과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정부24 장애인연금(보건복지부, 최종수정 2026.08.11)2026-09-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2026-09-30
장애인연금법2026-09-30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별표 1 부가급여액)2026-09-30
정책브리핑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2026.01.12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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