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등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매달 정해진 한도 안에서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 유공자: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월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월 12,000원)
- 차상위계층: 월 8,000원 한도(여름철 월 10,000원)
- 신청: 연중 상시, 한전 고객센터 123·한전ON·한전 사업소·주민센터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요금 할인 제도로, 대상자가 신청하면 해당 월 전기요금에서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만큼 할인됩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2026년 8월 14일 수정)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과 월 할인 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주택용 전력(일부 대상은 일반용 포함) 고객이 대상입니다. 대상별 할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월 할인 한도 | 여름철 한도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6,000원 | 20,00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6,000원 | 20,000원 |
| 1~3급 상이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16,000원 | 2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0,000원 | 12,000원 |
| 차상위계층 | 8,000원 | 10,000원 |
표의 금액은 한 달 할인 한도입니다. 실제 할인액은 그달 전기요금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 인정 범위
정부24 안내에서 차상위계층 할인 대상은 다음 중 하나로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 차상위 자활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차상위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내가 어느 차상위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서 발급 방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와 생명유지장치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 구성에 따라 받는 할인도 있습니다.
| 대상 | 할인 내용 |
|---|---|
| 자녀 3명 이상 가구 | 주택용 전기요금 30퍼센트 할인(월 16,000원 한도) |
| 가구원 5명 이상 가구 | 주택용 전기요금 30퍼센트 할인(월 16,000원 한도) |
| 출산 가구 | 주택용 전기요금 30퍼센트 할인(월 16,000원 한도) |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호흡기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을 쓰는 가구, 주택용 전기요금 30퍼센트 할인 |
사회복지시설은 별도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30퍼센트를 감액받을 수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일부는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방법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또는 한전 사업소
- 온라인: 한전ON(online.kepco.co.kr) 가입 후 신청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전 사업소
- 기타: 메일, 우편, 팩스
행정복지센터나 한전(한전ON·고객센터·사업소)에 신청하면 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검증과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거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신고증 등, 생명유지장치 가구는 처방전·의사진단서 등, 외국인 대가족·다자녀·출산 가구는 외국인 증명서류를 정부24 안내에 따라 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전 확인할 점
- 할인 한도는 월 단위 상한이므로 전기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 요금만큼만 할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는 16,000원, 주거·교육급여만 받으면 10,000원입니다.
-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라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면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자동으로 되나요?
정부24 안내는 이 제도를 신청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뒤 한전 123, 한전ON, 주민센터 중 한 곳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세요.
차상위계층 확인서만 있으면 되나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입니다. 확인서가 없어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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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정부24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한국전력공사, 2026년 8월 14일 수정)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할인 한도와 대상은 한전 기본공급약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한전 123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정부24 전기요금 복지할인(2026.8.14 수정) | 2026-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