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대금을 냈는데 여행사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면, 여행사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관광진흥법」은 여행사가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맡겨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법령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확인한 피해변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여행사가 정상 영업 중일 때의 취소 위약금은 해외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기준 글을 보세요.
① 여행사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를 해야 하고, 영업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② 여행사에서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으면, 보증보험 증권·공제증서의 피보험자로 된 관광협회에 피해변상을 신청합니다.
③ 협회는 일간지 공고로 60일 이상 다른 피해자 신청을 받고, 보험회사 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피해 총액이 가입금액보다 크면 피해자별로 비례해 나눠 받으므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보증보험·공제에 꼭 가입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9조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여행자에게 준 피해를 배상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가입·예치는 사업 시작 전에 하고, 휴업기간을 포함해 사업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구분 | 법령 내용 |
|---|---|
| 모든 여행업자 |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
| 기획여행(패키지) 실시 | 기획여행용으로 추가 가입·예치 |
| 여행자에게 | 계약서와 보험 가입 증명서류 교부 |
| 가입하지 않으면 | 등록취소·사업정지 등 사유 |
- 기획여행: 여행사가 국외여행 목적지·일정·숙박·요금을 미리 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여행입니다. 이런 상품을 운영하려면 기본 가입분과 별도로 기획여행용 보증보험 등을 더 들어야 합니다.
- 증명서류 받기: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맺을 때 여행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줘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14조제2항). 이 서류가 나중에 피해변상을 신청할 곳을 찾는 단서가 됩니다.
- 광고에도 표시: 기획여행 광고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다르다
가입·예치 금액은 여행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해집니다.
해외여행 상품을 파는 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액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
|---|---|---|
| 1억원 미만 | 3,000만원 | 5,000만원 |
| 1억~5억원 미만 | 4,000만원 | 6,500만원 |
| 5억~10억원 미만 | 5,500만원 | 8,500만원 |
| 10억~50억원 미만 | 1억원 | 1억5,000만원 |
| 50억~100억원 미만 | 1억8,000만원 | 2억5,000만원 |
| 100억~1,000억원 미만 | 7억5,000만원 | 10억원 |
| 1,000억원 이상 | 12억5,000만원 | 15억1,000만원 |

- 기획여행 추가분: 기획여행을 하는 여행사는 위 금액과 별도로 매출액 50억원 미만 2억원, 50억~100억원 미만 3억원, 100억~1,000억원 미만 5억원, 1,000억원 이상 7억원을 더 가입·예치합니다.
- 새로 문을 연 여행사: 직전 연도 매출이 없는 사업 첫해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는 1억원 미만 구간 금액을 적용합니다.
- 이 금액이 한도: 피해자 전체에게 지급되는 돈은 이 가입·예치 금액 범위 안에서 나옵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1인당 받는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여행사 폐업 때 피해변상 신청 순서
보증보험금 지급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이 정합니다.
여행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보험자인 관광협회에 신청하고 협회가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 여행사에 요구 | 여행사에서 변상받을 수 없을 때 다음 단계 |
| 2. 협회에 신청 | 증권상 피보험자인 관광협회에 피해변상 신청 |
| 3. 공고·접수 | 협회가 일간지 공고, 60일 이상 접수 |
| 4. 심사·청구 | 증빙 검토 후 변상청구액 정해 보험회사 등에 청구 |
| 5. 지급 |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원칙 |

- 신청할 곳: 운영규정상 보증보험·공제·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는 업종별·지역별 관광협회장이나 광역 단위 지역관광협의회장입니다. 어느 협회인지는 여행사마다 다르므로 계약 때 받은 보증보험 증권·공제증서에서 피보험자를 확인하세요.
- 서류가 없을 때: 여행사는 가입 증명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므로, 증서를 받지 못했다면 여행사 등록 관청인 시·군·구 관광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확인: 협회는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일간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신청을 받습니다. 실제 접수 마감일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진행 상황 통보: 협회는 보험회사 등에 청구한 뒤 지체 없이 피해 여행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 보험 기간 안의 사고만: 운영규정은 보증보험 가입·영업보증금 예치 기간 안에 발생한 변상금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카드 할부로 냈다면 남은 할부금 거절
여행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항변권도 함께 확인하세요.
여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결제 |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 |
| 금액 조건 | 신용카드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
| 거절 금액 | 거절 당시 아직 안 낸 할부금 |
| 효력 | 서면은 발송한 날부터 |
- 카드사에 먼저 통지: 간접할부(카드 할부)는 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알린 뒤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보내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 카드사 답변 기한: 카드사가 항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거절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 불이익 금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카드사는 지급 거절을 이유로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일시불은 해당 없음: 이 항변권은 할부계약에만 적용되므로, 일시불 결제는 카드사에 별도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기준
- 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항목은 폐업·부도를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면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통보 시점별로 계약금 환급부터 여행요금의 50% 배상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구제 청구: 여행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 시·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중 현지에서 곤란할 때: 출국 뒤 여행사가 연락이 끊겨 귀국·숙박이 막히면 현지 재외공관의 영사조력 범위를 확인하세요.
여행사 폐업 피해 자주 묻는 질문
여행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여행사는 계약할 때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줘야 하고, 기획여행 광고에도 가입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증명서류를 요청하고, 결제 뒤에는 계약서·영수증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장받을 수 있는 돈은 그 여행사가 가입·예치한 금액 범위 안입니다.
변상금 총액이 가입금액을 넘으면 피해자별 변상금액에 비례해 나누고 순위 차별은 두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많으면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운영규정은 협회가 피해변상 신청 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검토한다고만 정하고, 서식·필수 서류 목록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행계약서, 일정표, 결제 영수증·카드 전표·계좌 입금 내역, 여행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일을 챙겨 두고,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할 협회 안내를 따르세요.
여행사가 망하기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여행사가 정상 영업 중이라면 계약서·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 시점별 기준을 따릅니다.
비율은 해외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여행사 폐업·부도 피해 구제 정리
여행사는 법에 따라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고, 여행사에서 변상받을 수 없으면 증권상 피보험자인 관광협회에 피해변상을 신청합니다.
협회는 60일 이상 공고·접수한 뒤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고, 보험회사 등은 15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가입금액을 넘는 피해는 비례 배분됩니다.
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도 함께 검토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관광진흥법」(2026. 5. 12. 시행) 제2조·제9조·제14조·제35조, 「관광진흥법 시행령」(2026. 8. 4. 시행) 제2조·제39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25. 12. 29. 시행) 제18조·제21조·별표 3,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2024-28호(2024. 7. 1. 시행) 제2조~제10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26. 9. 8. 시행) 제2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2026. 7. 1. 시행) 제11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 국외여행. 관광협회별 접수 창구와 신청 서식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단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