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랑상품권은 진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진주시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례상 종이형, 모바일형, 카드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진주사랑상품권의 종류, 할인 기준과 월 구매 상한,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을 진주시 조례·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진주시가 판매 시기에 따라 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는 진주시 홈페이지나 판매대행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주사랑상품권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발행 | 진주시 |
| 종류 | 종이형, 모바일형, 카드형 |
| 권면(충전)금액 | 5천·1만·3만·5만·10만 원 |
|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5년 |
| 할인 기준 | 조례상 10% 범위(명절·재난 등은 20% 범위) |
| 개인 할인 구매 상한 | 시행규칙상 월 100만 원(상품권별 50만 원) |
| 잔액 환급 비율 | 70% |
| 이번 달 할인율·한도 | 진주시 최신 안내 확인 |
조례·시행규칙의 숫자는 범위와 상한이고, 그달 실제 할인율은 진주시가 정해 공지합니다.
진주사랑상품권 종류와 구매
종이형·모바일형·카드형
조례상 진주사랑상품권은 종이형,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발행할 수 있고, 권면(충전)금액은 5천 원,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입니다.
판매대행점에서 구매
진주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은 진주시와 협약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대행하고, 진주시는 판매대행점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진주사랑상품권 할인 기준
조례상 10% 범위, 명절·재난에는 20%까지
진주시는 판매금액의 10% 범위에서 진주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명절, 축제, 재난, 지역경제 위기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면 2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월 100만 원, 상품권별 50만 원
시행규칙상 할인 구매 한도는 개인 월 100만 원(상품권별 50만 원), 법인 월 5,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판매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나 법인 구매 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진주사랑상품권은 진주시에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 쓸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모바일형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제로페이 가맹점은 별도 절차 없이 모바일형 가맹점으로 봅니다.
지역축제나 행사 부스는 30일 이내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업종은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사행산업,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
- 진주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찾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
70% 이상 쓰면 잔액 환급
조례상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잔액 환급 비율은 70%입니다. 권면금액의 70% 이상을 쓰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기준입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별히 필요하면 소지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려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
| 진주사랑상품권 조례·정책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법제처 조례 정보 기준) |
| 구매·앱 이용 | 진주시 진주사랑상품권 안내와 판매대행점 |
자주 묻는 질문
Q1. 진주사랑상품권 할인율은 몇 %인가요?
A. 조례는 10% 범위로 정하고, 명절·축제·재난 등에는 20% 범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달 실제 할인율은 진주시 공지를 확인하세요.
Q2.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은 어디서 쓰나요?
A. 시행규칙상 모바일형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거부 업종의 사업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창원이나 김해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보통 쓸 수 없습니다. 유통 지역은 진주시 관할 구역입니다. 창원시 지역화폐는 누비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진주사랑상품권은 진주시 가맹점에서 쓰는 종이형·모바일형·카드형 지역화폐입니다. 할인은 조례상 10% 범위(명절·재난 등 20%), 개인 할인 구매는 월 100만 원 이하이고, 70% 이상 쓰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진주시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