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예약을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먼저 예약할 때 동의한 캠핑장 약관과 예약 조건을 봐야 합니다.
약관이나 별도 약정이 없거나 다툼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고시 별표 원문으로 확인한 캠핑장 취소 공제 비율과 기상특보 때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캠핑장·오토캠핑장을 숙박업 품목에 넣고 있어, 캠핑장 예약 취소에는 숙박업 기준이 쓰입니다.
② 성수기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비수기는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이 기준입니다.
③ 그 뒤에 취소하면 시점과 주중·주말에 따라 총요금의 10%~90%를 공제합니다.
④ 기상청 강풍·호우·대설·태풍 등 주의보·경보로 이동이나 이용이 불가능해 당일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이 기준입니다.
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합의·권고 기준이므로 예약 약관부터 확인하세요.
캠핑장 취소에 적용되는 기준
캠핑장 취소 환불은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예약할 때 동의한 개별 조건, 캠핑장이나 예약처가 정한 약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 구분 | 성격 |
|---|---|
| 예약 조건·약관 | 예약할 때 동의한 취소 규정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별도 약정 없을 때 합의·권고 기준 |
| 다른 법령 기준 |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우선 적용 |
- 품목 분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Ⅰ은 숙박업 대상으로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과 함께 오토캠핑장, 캠핑장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취소 분쟁에는 별표 Ⅱ의 숙박업 기준을 봅니다.
- 기준의 성격: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바로 강제되는 요금표가 아닙니다.
- 유리한 기준 우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먼저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성수기 캠핑장 취소 공제 비율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고, 약관에 없으면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입니다.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날 숙박을 말합니다.
| 취소 시점 | 성수기 주중 | 성수기 주말 |
|---|---|---|
| 10일 전까지·계약 후 24시간 내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7일 전까지 | 10% 공제 | 20% 공제 |
| 5일 전까지 | 30% 공제 | 40% 공제 |
| 3일 전까지 | 50% 공제 | 60% 공제 |
|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 80% 공제 | 90% 공제 |

- 공제 기준 금액: 표의 비율은 총요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성수기 주말 총요금 10만원을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하면 40%인 4만원을 공제하고 6만원을 돌려받는 계산입니다.
- 24시간 이내 취소의 예외: 계약 후 24시간과 사용예정일이 겹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전까지로 한정됩니다.
- 연락 없이 안 가면: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으면 사용 당일 취소로 봅니다.
비수기 캠핑장 취소 공제 비율
비수기는 기준이 더 짧습니다.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이고, 그 뒤에는 1일 전과 당일 두 구간만 있습니다.
| 취소 시점 | 비수기 주중 | 비수기 주말 |
|---|---|---|
| 2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1일 전까지 | 10% 공제 | 20% 공제 |
| 당일 취소·연락 없이 불참 | 20% 공제 | 30% 공제 |
- 주중·주말 판단: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머무는 예약, 공휴일 전날 밤에 머무는 예약은 주말 기준을 봅니다.
- 약관 기간 확인: 캠핑장이 약관에 성수기를 다르게 적어 두었다면 그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예약 화면이나 약관의 성수기 표시를 캡처해 두세요.
비·태풍 때문에 못 갈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에 가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계약금 환급이지만, 적용되는 상황이 비고에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내용 |
|---|---|
| 기상청 특보 | 강풍·호우·대설·태풍 등 주의보·경보 |
| 행정기관 특보 | 특보로 차량 이동 등이 통제된 경우 |
| 범위 | 출발지에서 숙박지역까지 이동 경로 포함 |
| 해결 기준 | 숙박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
- 특보 종류: 기상청 특보는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가 해당합니다.
- 특보가 있어야 한다: 비고는 이 항목을 기상청 주의보·경보 발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특보에 따라 차량 이동 등이 통제되어 이동·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비 예보만 있는 경우는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약관과 협의로 정해집니다.
- 가는 길도 포함: 캠핑장 지역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캠핑장까지 가는 경로에 특보가 내려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 증거 남기기: 특보 발령 화면, 도로 통제 안내, 캠핑장과 주고받은 연락을 캡처해 두면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캠핑장 사정으로 취소되면: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되면 성수기는 시점별로 계약금 환급에 총요금의 10~60% 배상, 1일 전·당일은 손해배상이 기준입니다. 비수기는 계약금 환급에 10~30% 배상입니다.

예약 전후에 확인할 것
- 등록 야영장인지: 「관광진흥법」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취소 규정 보관: 예약 화면의 취소·환불 규정, 결제 내역, 성수기 표시를 캡처해 둡니다. 나중에 비율을 따질 때 약관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계약금과 총요금 구분: 기준은 계약금 환급과 총요금 공제를 나눠 적고 있습니다. 결제한 금액 가운데 어느 부분이 계약금인지 예약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 합의가 안 되면: 고시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취소 환불 자주 묻는 질문
캠핑장 약관 비율이 분쟁해결기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쓰는 합의·권고 기준이라, 약관이 있으면 약관이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지 다툼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청구해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비 예보만 있어도 전액 환불되나요?
기준의 기상 관련 항목은 기상청 주의보·경보 발령 등으로 이동이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 예보만 있는 경우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취소 비율이나 캠핑장 약관, 사업자와의 협의를 따르게 됩니다.
글램핑·카라반도 같은 기준인가요?
별표 Ⅰ의 숙박업 대상에는 오토캠핑장과 캠핑장이 적혀 있고, 글램핑·카라반이라는 이름은 따로 없습니다.
시설 형태에 따라 적용 품목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예약 약관과 사업자 등록 업종을 함께 확인하세요.
날짜만 바꾸면 위약금이 없나요?
숙박업 기준에서 위약금 없는 계약내용 변경은 1급감염병 관련 행정명령·특별재난지역 선포 같은 특정 상황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날짜 변경은 기준에 따로 정해진 비율이 없으므로 캠핑장 약관과 협의로 정해집니다.
캠핑장 예약 취소 환불 정리
캠핑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숙박업 품목에 들어가, 성수기 10일 전·비수기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이 기준입니다.
그 뒤 취소는 성수기 주중 10~80%, 성수기 주말 20~90%, 비수기 10~30%를 총요금에서 공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상청 주의보·경보로 당일 이동이 불가능하면 계약금 환급이 기준이지만, 모든 비율은 예약 약관이 없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 제1조·제2조·별표 Ⅰ(8. 숙박·여행 관련 ①숙박업)·별표 Ⅱ(숙박업 2-1·2-2), 「소비자기본법」(2026. 9. 11. 시행)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2026. 9. 11. 시행) 제8조·제9조, 「관광진흥법」(2026. 5. 12. 시행) 제3조제1항제3호다목·제4조제1항·제83조제2항. 개별 캠핑장·예약처 약관의 취소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예약할 때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