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중지·탈락 사유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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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중지·탈락 사유와 재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급이 끊겼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급여가,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주요 사유: 소득·재산 증가, 가구원 변동, 확인조사 2회 이상 거부, 자활 조건 미이행, 장기 해외 체류
  • 급여별 기준이 다름: 생계급여만 끊기고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유지될 수 있음
  •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재신청: 사정이 바뀌면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 중지는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이나 가구 상황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급여를 줄이거나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의 변경(제29조), 급여의 중지(제30조), 확인조사에 따른 결정 취소·정지·중지(제23조)를 따로 정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탈락」은 이 결과로 모든 급여를 못 받게 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아래 내용은 법령 원문과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중지는 급여별로 따로 판단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조금 늘면 생계급여만 중지되고 나머지 급여는 계속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급여2026년 선정기준1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퍼센트82만 556원207만 8,316원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102만 5,695원259만 7,895원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퍼센트123만 834원311만 7,474원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128만 2,119원324만 7,369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중지·탈락 사유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취업·재취업으로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바뀌거나 중지됩니다. 보장기관은 소득·재산·근로능력이 변동되면 직권으로 급여를 바꿀 수 있습니다(제29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수급자를 정기 조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합니다(제23조 제1항).

가구원이 바뀐 경우

결혼·전입으로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늘거나, 가구원이 빠져 가구 규모가 달라지면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제37조).

확인조사나 자료 제출을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확인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보장기관은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중지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3항).

자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본인 몫의 생계급여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해외에 오래 머문 경우

확인조사 대상 수급자가 조사 시작일부터 거꾸로 180일 동안 통산 60일을 넘게 외국에 머물렀다면 그 사람은 급여를 계산하는 가구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급여가 필요 없어졌거나 거부한 경우

급여의 전부나 일부가 필요 없게 됐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하면 보장기관은 그 급여를 중지해야 합니다(제30조 제1항).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정부24 생계급여 안내).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신청 대상과 선정기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기초생활수급 중지 통지를 받았다면

기초생활수급 중지나 급여 변경을 할 때는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제30조 제3항).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어떤 급여가 바뀌었는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일부인지 전부인지
  • 어떤 사유인지: 소득·재산 증가, 가구원 변동, 조사 거부, 조건 미이행 등
  • 반영된 소득·재산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주민센터 등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시·도지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기초생활수급 재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 중지나 탈락 뒤에도 소득이 줄거나 가구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1조).

1단계: 달라진 사정 정리

탈락 당시 사유가 지금은 해소됐는지 확인합니다. 퇴직·소득 감소, 가구원 분리, 재산 처분 등 바뀐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둡니다.

2단계: 주민센터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이고, 소득·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은 상황에 따라 냅니다(정부24 생계급여 안내).

3단계: 조사와 결과 통지

주민센터가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한 뒤 결과를 알려 줍니다. 담당 공무원은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신청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제21조 제4항·제5항).

기초생활수급 중지를 막으려면

  • 소득·재산·가구원·주소가 바뀌면 바로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그동안 더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제47조).
  • 확인조사 자료 요청이나 검진 지시에는 기한 안에 응합니다.
  • 장기간 출국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 생계급여에서 벗어나도 의료·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 지원은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나요?

소득이 생겼다고 바로 기초생활수급 중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그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생계급여가 줄거나 중지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이 더 높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2. 탈락하면 얼마 뒤에 재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재신청을 일정 기간 막는 조문이 없습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만 중지됐는데 의료급여도 끊기나요?

기초생활수급 중지는 급여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선정기준이 달라 생계급여만 중지되고 의료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급여 종류를 확인하세요.

Q4. 확인조사 서류를 늦게 내면 탈락하나요?

법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중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출이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사정을 알리세요.

Q5. 중지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로 신청해도 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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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3조·제29조·제30조·제37조·제38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정부24 생계급여 안내(2026년 8월 14일 수정)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중지 여부와 시점은 보장기관의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1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6-10-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026-10-11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2026-10-11
정부24 생계급여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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