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증여·상속을 앞두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얼마짜리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느냐”입니다. 코인 가격은 하루에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넘겨준 날 시세로 볼지 다른 기준이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이 고시한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증여일·상속개시일 앞뒤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아래에서 법령상 평가 방법, 고시 사업자가 무엇인지, 증여재산공제와 신고기한, 가정 수치로 본 계산 흐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증여·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증여일·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상증법 제60조①)
- 가상자산은 법 제65조②와 시행령 제60조②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다른 사업자 등이 공시하는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고시 사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에 지정된 5개 사업자(상호는 고시 원문에서 확인)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상속세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팔 때 세금)와 별개 → 가상자산 세금은 언제부터?
평가 방법: 하루 시세가 아니라 2개월 평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따로 규정을 두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했습니다(법 제60조①제2호).
법 제65조제2항은 가상자산을 거래규모와 거래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60조제2항이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 구분 | 평가 방법 | 근거 |
|---|---|---|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시행령 제60조②제1호 |
| 그 밖의 가상자산 | 고시 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시행령 제60조②제2호 |
여기서 평가기준일은 증여라면 증여일,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입니다(법 제60조①). 국내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라면 보통 첫째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왜 하루 시세가 아닐까
가상자산은 하루 안에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0조②는 넘겨준 날 하루 시세가 아니라 앞뒤 각 1개월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일 당일 가격이 낮았더라도 이후 1개월 동안 가격이 오르면 평가액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평가액은 시장 상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정해지는 결과일 뿐, 특정 날짜를 고르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고시 사업자란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국세청 고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현행 고시 |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2024.12.28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지정 대상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5개 사업자 |
| 지정 기간 | 4개 사업자는 2022.1.1부터, 1개 사업자는 2025.1.1부터 |
| 재검토 | 2024.12.28 기준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
이 글에서는 특정 거래소를 추천하지 않기 위해 상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사업자 이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를 검색해 첨부된 고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평가액이 정해지면 증여세는 일반 증여와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가상자산이라고 공제나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한 사람(수증자 기준) | 공제 한도(10년 합계) | 근거 |
|---|---|---|
| 배우자 | 6억원 | 법 제53조제1호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제53조제2호 |
| 직계비속(자녀 등) | 5천만원 | 제53조제3호 |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제53조제4호 |
- 공제는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와 합쳐 위 한도를 넘지 못함(제53조 후단)
-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이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제47조②)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출산 전후 일정 기간에 받는 증여는 별도로 1억원 공제(제53조의2)
공제 한도를 부모 각각 따로 받는지, 미성년 자녀 계산 예시 등은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5천만원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가정 수치로 보는 계산 흐름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수치입니다. 실제 시세나 특정 사업자의 공시 가격이 아닙니다.
| 가정 | 값 |
|---|---|
| 증여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비트코인 증여 |
| 평가액 |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 1 BTC당 1억원이라고 가정 |
| 기타 |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음, 혼인·출산 공제 미적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 없음 |
| 사례 | 평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10%) | 신고세액공제(3%) | 납부할 세액 |
|---|---|---|---|---|---|---|
| 0.5 BTC 증여 | 5,000만원 | 5,000만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1 BTC 증여 | 1억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만원 | 15만원 | 485만원 |
계산: 1억원 − 5,000만원 = 5,000만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로 500만원(법 제56조·제26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므로 500만원 × 3% = 15만원(법 제69조②).
같은 0.5 BTC라도 이후 1개월 동안 가격이 올라 평균액이 높아지면 공제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공제 한도 안”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세액은 10년 이내 다른 증여, 혼인·출산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신고기한: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 구분 | 신고기한 | 근거 |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 제68조①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법 제67조① |
| 상속세(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 | 9개월 | 법 제67조④ |
신고할 때는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법 제67조②, 제68조②). 가상자산이라면 보유 수량과 평가가액 산정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증여세는 달 말일 기준이라 예를 들어 11월 중 증여받았다면 11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평가기준일 이후 1개월 일평균가액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 평가액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일정으로 잡으세요.
가상자산 소득세와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증여세·상속세 | 가상자산 소득세 |
|---|---|---|
| 세금이 생기는 때 | 코인을 무상으로 받을 때(증여·상속) |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소득이 생길 때 |
| 내는 사람 | 받는 사람(수증자·상속인) | 판 사람 |
|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 적용 시기 | 현재 적용 중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 예정 |
두 세금은 대상과 시점이 다릅니다. 증여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 때 소득세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소득세 시행 시기와 계산 구조는 가상자산 세금은 언제부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비트코인을 증여하면 넘겨준 날 시세로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고시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②제1호).
Q2. 상속받은 코인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네.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이 되는 점만 다르고, 같은 법 제65조②와 시행령 제60조②가 적용됩니다.
Q3. 국세청 고시 사업자는 어디인가요?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에 5개 사업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상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고시 사업자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은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60조②제2호).
Q5. 성인 자녀에게 코인을 주면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 합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법 제53조). 다만 평가액은 앞뒤 각 1개월 평균으로 정해지므로, 증여 당일 금액이 한도 안이어도 평가액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Q6.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 제68조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법 제69조②).
Q7. 코인을 증여받으면 가상자산 소득세도 내나요?
증여받는 것 자체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론
비트코인 증여·상속 금액은 넘겨준 날 하루 시세가 아니라, 국세청 고시 사업자의 경우 평가기준일 앞뒤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정해집니다. 평가액이 나오면 일반 증여·상속과 같은 공제·세율로 계산하고, 증여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후 1개월 시세까지 반영된다는 점을 일정에 넣고, 팔 때의 세금은 가상자산 소득세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47·53·53조의2·56·60·65·67·68·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