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 이자 계산은 “그날 잔액 × 연 금리 ÷ 365″를 하루치 이자로 보고, 이것을 날마다 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중간에 돈을 넣거나 빼도 잔액이 바뀐 날부터 새 잔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일할 계산 방식, 원 단위 미만 처리, 이자가 들어오는 날짜는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라 상품마다 상품설명서와 약관에서 정합니다. 입출금이 있는 달의 계산 예시, 금액별 이자표, 세금 15.4%와 이자 지급일 기준을 가정 금리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하루치 이자(세전) = 그날 잔액 × 연 금리 × 1/365, 기간 이자 = 하루치 이자의 합(이 글의 가정)
- 잔액이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잔액 × 일수”를 더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음
- 일할 계산 방식·원 미만 처리·이자 지급 주기는 법령 규정이 없고 상품설명서·약관 사항
-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라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원천징수
- 세금이 붙는 시점(수입시기)은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으면 전입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
- 파킹통장 이자도 한 해 금융소득 2,000만원 판단에 들어감
파킹통장 이자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될까
이 글에서 쓰는 파킹통장 이자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계산식(가정) |
|---|---|
| 하루치 이자(세전) | 그날 잔액 × 연 금리 × 1/365 |
| 기간 이자(세전) | 하루치 이자를 기간 동안 더한 값 = Σ(잔액 × 일수) × 연 금리 ÷ 365 |
| 세금 | 세전 이자 × 15.4% |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
잔액이 매일 바뀌지 않는다면 날마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액이 같은 기간끼리 묶어 “잔액 × 일수”를 구한 뒤 모두 더하고, 마지막에 연 금리를 곱해 365로 나누면 됩니다.
이자를 하루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지, 하루 중 어느 시점의 잔액을 쓰는지, 1년을 365일로 보는지는 법령에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예금 이자 계산 방법이나 소수점 처리를 정한 법령·고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령은 상품설명서에 이자율과 그 산출근거를 적도록 요구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⑤).
입출금이 있는 달의 파킹통장 이자 계산 예시

아래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 가정 금리: 잔액 전체에 연 2.5%(구간 차등 없음)
- 30일 동안 1~10일 잔액 300만원, 11일에 200만원 입금, 21일에 150만원 출금
- 하루치 이자를 모두 더한 뒤 원 단위 반올림(실제 처리 방식은 상품설명서 확인)
| 구간 | 잔액 | 일수 | 잔액 × 일수 | 구간 이자(세전) |
|---|---|---|---|---|
| 1~10일 | 3,000,000원 | 10일 | 30,000,000 | 2,055원 |
| 11~20일 | 5,000,000원 | 10일 | 50,000,000 | 3,425원 |
| 21~30일 | 3,500,000원 | 10일 | 35,000,000 | 2,397원 |
| 합계 | 30일 | 115,000,000 | 7,877원 |
계산: 115,000,000 × 2.5% ÷ 365 = 7,876.7원 → 약 7,877원. 구간 이자는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준 값입니다.
이 달의 세금은 소득세 1,103원(14%)과 지방소득세 110원(1.4%), 합계 1,213원입니다. 세후로 받는 이자는 약 6,664원입니다.
평균 잔액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115,000,000 ÷ 30일 = 약 383만원을 30일 동안 넣어 둔 것과 같은 이자입니다.
하루치를 반올림하는 방식이면 몇 원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예시에서 하루치 이자를 날마다 원 단위로 반올림해 더한다고 가정하면 결과가 조금 달라집니다.
| 구간 | 하루치 이자(소수점) | 하루치 반올림 | 구간 합계 |
|---|---|---|---|
| 300만원 × 10일 | 205.48원 | 205원 | 2,050원 |
| 500만원 × 10일 | 342.47원 | 342원 | 3,420원 |
| 350만원 × 10일 | 239.73원 | 240원 | 2,400원 |
| 합계 | 7,870원 |
마지막에 한 번 반올림하면 7,877원, 날마다 반올림하면 7,870원으로 7원 차이가 납니다.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법령이 정하지 않으므로, 몇 원 단위까지 맞춰 보고 싶다면 상품설명서의 산출근거를 확인하세요.
금액별 파킹통장 이자 계산표
같은 가정 금리 연 2.5%(구간 차등 없음)로 잔액을 그대로 둔다고 할 때의 파킹통장 이자 계산 결과입니다. 1년은 365일,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굴리는 효과(복리)는 넣지 않은 단리 계산입니다.
| 예치 금액(가정 금리) | 30일 세전 | 30일 세후 | 1년(365일) 세전 | 1년 세후 |
|---|---|---|---|---|
| 50만원 | 1,027원 | 869원 | 12,500원 | 10,575원 |
| 100만원 | 2,055원 | 1,739원 | 25,000원 | 21,150원 |
| 200만원 | 4,110원 | 3,477원 | 50,000원 | 42,300원 |
| 500만원 | 10,274원 | 8,692원 | 125,000원 | 105,750원 |
| 1,000만원 | 20,548원 | 17,384원 | 250,000원 | 211,500원 |
세후 = 세전 − 세금(세전 × 15.4%), 원 단위 반올림. 예를 들어 1,000만원 30일은 10,000,000 × 2.5% × 30/365 = 20,547.9원, 세금 3,164원, 세후 17,384원입니다.
이자가 매월 지급되어 잔액에 더해지는 상품이라면 다음 달에는 늘어난 잔액으로 이자를 계산하므로, 1년 이자는 표보다 조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와 원금 전입 여부는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구간마다 금리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할까
잔액 구간별로 금리가 다른 상품이라면 파킹통장 이자 계산도 구간마다 따로 해서 더합니다. 아래 구간과 금리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 가정: 500만원까지 연 2.5%, 500만원 초과분 연 1.0%
- 잔액 1,000만원을 30일 동안 그대로 둠
| 구간 | 금액 | 가정 금리 | 30일 이자(세전) |
|---|---|---|---|
| 500만원까지 | 5,000,000원 | 연 2.5% | 10,274원 |
| 500만원 초과분 | 5,000,000원 | 연 1.0% | 4,110원 |
| 합계 | 10,000,000원 | 평균 연 1.75% | 14,384원 |
세금 15.4%는 2,215원, 세후 이자는 12,169원입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전액에 연 2.5%를 적용한 20,548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광고에 보이는 가장 높은 금리가 잔액 전체에 붙는다고 생각하면 이자를 크게 잡게 됩니다. 법은 예금성 상품 광고에서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지급시기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④3가). 단일 금리·구간 차등·우대조건 구조에 따라 금액별 이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파킹통장 금리별 이자 비교에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 15.4%는 어떻게 빠질까
국내에서 받는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①3).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①1).
| 구분 | 세율 | 근거 |
|---|---|---|
| 이자소득세(소득세) | 14% | 소득세법 제129조①1라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이자의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 합계 | 15.4% |
그래서 세전 이자 100만원이라면 소득세 14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4천원, 합계 15만4천원이 빠지고 84만6천원이 들어옵니다. 통장에 찍히는 이자는 보통 이 세금을 뗀 금액이므로, 세전 계산과 비교할 때는 세후 금액으로 맞춰 보세요.
파킹통장 이자는 언제 들어오고, 세금은 언제 붙을까
이자를 매일 주는지, 한 달에 한 번 주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 주기는 상품마다 다르며, 법령은 상품설명서에 “이자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를 적도록 요구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⑤4).
세금이 붙는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
| 경우 | 수입시기 |
|---|---|
| 일반적인 경우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
| 해약으로 지급되는 이자 | 해약일 |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연장하는 날 |
즉 세금 기준은 이자가 “쌓인 기간”이 아니라 이자를 받거나 원본에 전입된 날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쌓인 이자를 다음 해 1월에 지급받는다면, 그 이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한 해의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파킹통장 이자 계산 전에 상품설명서에서 볼 것
계산 공식은 단순하지만, 숫자를 정하는 조건은 모두 상품설명서와 약관에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예금성 상품을 설명할 때 이자율(만기 후 적용 이자율 포함)과 산출근거, 해지 조건, 이자 지급시기와 지급제한 사유를 설명서에 담아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⑤).
| 확인할 항목 | 계산에 미치는 영향 |
|---|---|
| 구간별 금리와 구간 경계 | 잔액 중 어디까지 어떤 금리가 붙는지 |
| 우대금리 조건 |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될 수 있음 |
| 이자 계산 기준 | 일별 잔액 여부, 1년 일수, 원 미만 처리 |
| 이자 지급 주기 | 매일·매월 등, 원금 전입 여부(복리 효과) |
| 지급제한 사유 |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광고에도 이자율의 범위와 산출기준, 지급시기와 지급제한 사유를 넣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7조①3). 광고 문구의 금리 숫자 하나보다 이 항목들을 함께 보는 것이 실제 이자에 가깝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에 파킹통장 이자도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한 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6).
파킹통장 이자만으로 2,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정기예금 만기 이자나 배당금이 같은 해에 몰리면 합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넘었을 때 계산 방식은 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일까?의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파킹통장 대신 파킹형 ETF를 고민한다면 구조와 세금이 다릅니다. 파킹형 ETF는 예금과 무엇이 다를까?에서 비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파킹통장 이자는 매일 들어오나요?
A.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자 지급 주기를 정한 법령은 없고, 상품설명서에 이자 지급시기를 적도록 되어 있으니(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⑤4) 가입한 상품의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Q2. 파킹통장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이 글의 파킹통장 이자 계산 방식(가정)으로는 그날 잔액 × 연 금리 ÷ 365를 하루치 이자로 보고 기간 동안 더합니다. 잔액이 같은 기간끼리 묶어 “잔액 × 일수”를 더한 뒤 연 금리를 곱하고 365로 나누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Q3. 중간에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별 잔액으로 계산하는 상품이라면 잔액이 바뀐 날부터 새 잔액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본문 예시처럼 300만원 10일, 500만원 10일, 350만원 10일이면 연 2.5% 가정에서 30일 이자는 약 7,877원입니다.
Q4. 파킹통장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A. 붙습니다.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라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1라,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Q5. 원 단위 미만은 버리나요, 반올림하나요?
A. 법령으로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이 글은 원 단위 반올림으로 계산했고, 하루치를 반올림하는지 합계를 반올림하는지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Q6. 12월분 이자가 1월에 들어오면 어느 해 소득인가요?
A. 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원본 전입 특약이 있으면 전입된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 그래서 지급받은 날이 속한 해의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결론
파킹통장 이자 계산은 “잔액 × 일수”를 더하고 연 금리를 곱해 365로 나누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세후 이자는 여기서 15.4%를 뺀 금액이고, 세금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다만 구간별 금리, 우대조건, 일할 계산 방식, 이자 지급 주기는 모두 상품설명서와 약관 사항입니다. 넣어 둘 금액으로 직접 계산해 보고, 설명서의 산출근거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읽을 글: 파킹형 ETF는 예금과 무엇이 다를까? · 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일까?|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16조·제127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