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가산점 자격증은 7급·9급 같은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필기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 만점의 5% 또는 3%를 더해 주는 자격증입니다. 어떤 자격증이 대상인지는 직렬마다 다르고, 행정·군수처럼 가산 자격증을 적용하지 않는 직렬도 있습니다.
이 글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별표 4와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 2를 기준으로 적용 시험, 계급별 비율, 직렬별 대상 자격, 인정 기준일을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현행 원문입니다. 시험 일정·선발 인원·합격선은 다루지 않으니 국방부 군무원 채용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군무원 가산점 자격증 핵심 요약
- 적용 시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①). 군무원 공채는 5급·7급·9급으로 나뉘므로 실제로는 7급·9급 공채가 해당합니다.
- 비율: 6·7급은 기술사·기능장·기사 5%, 산업기사 3%입니다. 8·9급은 기술사~산업기사 5%, 기능사 3%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 대상 자격: 국방부장관이 직렬별로 정한 자격증·면허증입니다(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6조·별표 2).
- 중복: 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이어도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합니다.
- 조건: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가산합니다(제18조②).
- 취득 기한: 응시·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해야 합니다(훈령 별표 2 비고).
가산점이 붙는 시험과 붙지 않는 시험
| 시험 | 자격증 가산(근거) |
|---|---|
| 7급·9급 공채 | 적용(시행규칙 제18조①, 6급 이하 공채) |
| 5급 공채 | 제18조 대상(6급 이하)에 해당하지 않음 |
| 경력경쟁 채용 | 제18조 가산 대상 아님. 자격증이 응시 요건으로 쓰임(시행령 제10조) |
| 승진(재직자) | 채용 가산과 별개(시행규칙 제27조·별표 6) |
군무원 신규채용시험은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나뉩니다(시행령 제14조①). 자격증 가산은 이 가운데 6급 이하 공채에만 적혀 있습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경찰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소방은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르므로 군무원과 근거 법령·비율이 다릅니다. 일반직 기준은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소방 기준은 경찰공무원 가산점 자격증과 소방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급별 가산 비율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4(공개경쟁채용시험 자격증 가산비율표)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5% | 3% |
|---|---|---|
| 6급·7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 8급·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은 필기시험 각 과목 득점에 그 과목 만점의 비율만큼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점 만점 과목에서 5% 대상이면 과목마다 5점, 3% 대상이면 3점이 붙습니다.
계산 예시(가상) 9급 전기 직렬에 전기산업기사(5%)와 전기기능사(3%)를 함께 가진 응시자는 유리한 전기산업기사 하나만 인정돼 과목별 5%가 붙습니다. 다만 만점의 40% 미만을 받은 과목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훈령의 계급별 등급 적용기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 2 비고는 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하되 응시계급별 자격등급을 「5급 및 7급은 기사 이상, 9급은 산업기사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어서 9급에 기능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7급을 산업기사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9급 공채에서 기능사(3%)를 인정하는지, 7급에서 산업기사(3%)를 인정하는지는 시험마다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렬별 군무원 가산점 자격증
직렬별 대상 자격은 훈령 별표 2에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다섯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는 그 가운데 일부를 옮긴 것이며, 전체 목록은 훈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가산 자격증을 적용하지 않는 직렬
행정, 군수, 군사정보, 기술정보, 수사 직렬과 관리운영직군의 병참운영, 교환운영 직렬은 별표 2에 「자격증 미적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은 별표 2의 직렬별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구분모집과 지역 인재 추천 채용에서는 3급 이상 전산회계운용사를 행정·군수 직렬 자격증으로 봅니다(1급은 산업기사급, 2·3급은 기능사급).
기술 직렬 대상 자격(일부)
| 직렬 | 기사·산업기사(예) | 기능사(예) |
|---|---|---|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등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시설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안전 등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배관, 위험물, 가스 |
| 전산 |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등 | 없음 |
| 통신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등 | 통신선로,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등 |
| 건축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등 | 전산응용건축제도, 미장, 거푸집, 철근 등 |
| 토목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등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측량 등 |
| 차량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등 | 자동차정비, 굴착기운전, 지게차운전 등 |
| 탄약 | 화약류제조,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등 |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
전기 직렬 대상 종목의 등급 차이는 전기 자격증 종류와 취득 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응시 자체에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
일부 직렬은 자격증이 가산이 아니라 공채 응시 조건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의2·별표 2). 해당 자격은 훈령 별표 2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직렬 | 훈령 별표 2 자격(예) |
|---|---|
| 사서 |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
| 사이버 | 정보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
| 항해 | 1~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
| 약무 | 약사 |
| 병리 | 임상병리사 |
| 방사선 | 방사선사 등 |
| 치무 |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 재활치료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의무기록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영양관리 | 영양사, 식품 기사·산업기사 등 |
영어·한국사는 가산점이 아니라 대체 시험
군무원 공채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필기 과목 대신 검정시험 기준점수·등급으로 대체합니다(시행령 제18조①1호, 별표 4의2·4의3). 기준에 못 미치면 가산점과 관계없이 필기 합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시험 | 5급 | 7급 | 9급 |
|---|---|---|---|
| TOEIC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 TOEFL IBT | 71점 이상 | 54점 이상 | 41점 이상 |
| TEPS | 340점 이상 | 268점 이상 | 211점 이상 |
| G-TELP Level 2 | 65점 이상 | 47점 이상 | 32점 이상 |
| FLEX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2급 이상 | 3급 이상 | 4급 이상 |
영어 성적은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국방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한국사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인정 기준일과 서류 확인
- 자격증: 응시·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해야 합니다(훈령 별표 2 비고).
- 폐지·명칭 변경 자격: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자격이 계속 인정되면 응시·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같은 비고).
- 제출 방법: 자격증 등록·확인 방법과 일정은 해당 채용 공고를 따릅니다.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을 받으려면 합격 발표와 발급 절차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절차는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경력경쟁채용에서 자격증이 쓰이는 방식
경력경쟁채용에서는 자격증이 가산점이 아니라 응시 요건으로 쓰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등 자격증·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①3호).
계급별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에 있습니다. 자격 소지만으로 기준에 해당하는 계급은 기술사 5급, 기능장 6급, 기사 8급, 산업기사 9급입니다. 그보다 높은 계급은 표에 적힌 연수 요건이 붙으니 원문과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을 준비하는 방법은 군 복무 중 자격증에서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9급 행정 직렬 지원자 A: 행정 직렬은 자격증 미적용이라 컴활이나 기사 자격으로 가산을 받지 않습니다. 영어·한국사 기준 성적 준비가 먼저입니다.
- 9급 전산 직렬 지원자 B: 정보처리기사(5%)가 대상입니다. 전산 직렬은 기능사 칸이 비어 있어 기능사로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7급 시설 직렬 지원자 C: 공조냉동기계기사는 5%입니다. 산업기사는 별표 4상 3%이지만 훈령의 7급 「기사 이상」 기준과 공고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무원 가산점 자격증 준비 전 체크리스트
- 지원할 시험이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인가
- 내 직렬이 「자격증 미적용」 직렬인가
- 내 자격증이 훈령 별표 2의 해당 직렬 칸에 있는가
- 9급 기능사·7급 산업기사 인정 여부를 공고에서 확인했는가
- 자격증을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할 수 있는가
- 영어·한국사 검정 성적이 인정 기간과 기준을 충족하는가
자격증 시험 일정은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 방법대로 Q-Net 또는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군무원 가산점 자격증은 몇 개까지 인정되나요?
하나입니다.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이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8조①).
Q. 컴퓨터활용능력이나 한국사 자격증도 가산되나요?
컴퓨터활용능력은 훈령 별표 2 직렬별 목록에 없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 성적은 가산이 아니라 필기 과목을 대체하는 기준 성적입니다.
Q. 9급에서 기능사도 가산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4는 8·9급 기능사를 3%로 정합니다. 다만 훈령 비고가 9급을 「산업기사 이상」으로 적고 기능사 적용을 예외로 두었으니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자격증은 언제까지 따야 하나요?
응시·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해야 합니다(훈령 별표 2 비고). 자격 시험 일정은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경력경쟁채용에도 가산점이 붙나요?
시행규칙 제18조의 가산은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합니다. 경력경쟁채용에서는 자격증이 응시 요건으로 쓰이며, 세부 방법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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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제14조·제18조·별표 4·별표 4의2·별표 4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8조·제27조·별표 2·별표 4,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6조·별표 2(2026년 10월 15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응시 전 국방부 채용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