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자격은 대기와 수질이 따로 정해져 있고, 사업장이 1종부터 5종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달라집니다. 대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이 기준입니다.
큰 사업장(1·2종)은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나 산업기사, 3종은 산업기사·환경기능사·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4·5종은 사업자가 배출·방지시설 업무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대기환경보전법(2026. 9. 18. 시행)·시행령·시행규칙(2026. 9. 18. 시행), 물환경보전법(2026. 2. 19. 시행)·시행령(2026. 3. 24. 시행)·시행규칙(2026. 6. 22. 시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두 법률에 2026년 11월 12일부터 2027년 2월 20일 사이 시행 예정 개정이 있지만, 환경기술인 조문(대기 제40조·제77조, 수질 제47조·제67조)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기술인 자격 핵심 요약
- 임명 의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①, 물환경보전법 제47조①).
- 대기 기준: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으로 1~5종을 나누고, 1종은 대기환경기사 이상, 2종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입니다(대기 시행령 별표 10).
- 수질 기준: 1일 폐수배출량으로 1~5종을 나누고, 1종은 수질환경기사, 2종은 수질환경산업기사입니다(물환경 시행령 별표 17·별표 13).
- 임명 기한: 처음 배출시설을 설치하면 가동개시(가동시작) 신고 때, 바꿔 임명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 겸임·공동 임명: 대기·수질 자격을 모두 갖추면 겸임할 수 있고,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는 요건을 갖춘 4개 이하 사업장이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기·수질 모두 1년 이내 신규(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대기 환경기술인 자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 종별 | 연간 발생량 | 자격기준 |
|---|---|---|
| 1종 | 80톤 이상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 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 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 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 | 사업자 또는 배출·방지시설 업무 종사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
| 5종 | 1~4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 | 4종과 같음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양입니다(별표 10 비고 7, 별표 1의3).
대기: 종별보다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별표 10 비고)
- 4·5종이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3종 기술인을 둡니다(비고 1).
- 1·2종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 계산해 하루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사업장은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고, 1명을 뺀 나머지는 3종 기술인이나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비고 2, 산정 방식은 원문 확인).
-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 발생량 합계가 4·5종 규모이면 3종 기술인을 둡니다(비고 3).
- 전체 배출시설이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았거나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비고 4·6).
수질 환경기술인 자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 종별 | 1일 폐수배출량 | 자격기준 |
|---|---|---|
| 1종 | 2,000㎥ 이상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 2종 | 700㎥ 이상 2,000㎥ 미만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 3종 | 200㎥ 이상 700㎥ 미만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 4종 | 50㎥ 이상 200㎥ 미만 | 사업자 또는 배출·방지시설 업무 종사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
| 5종 | 1~4종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4종과 같음 |
규모는 1년 중 폐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폐수배출량은 용수사용량에서 생활용수·간접냉각수 등을 빼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별표 13 비고).
수질: 종별보다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별표 17 비고)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4·5종은 3종 기술인을 둡니다. 다만 그 폐수가 1일 10㎥ 이하이면 예외입니다(비고 2).
- 공동방지시설의 폐수배출량이 4·5종 규모이면 3종 기술인을 둡니다(비고 4).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1·2종은 3종 기술인을, 3종은 4·5종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비고 5).
-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이거나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1~3종 사업장은 4·5종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비고 6·7).
대기·수질 환경기술인 자격 비교
| 종별 | 대기 | 수질 |
|---|---|---|
| 1종 | 대기환경기사 이상 | 수질환경기사 |
| 2종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
| 3종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환경기능사, 대기분야 3년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수질분야 3년 이상 직접 종사 |
| 4·5종 | 사업자가 종사자 중 임명 | 사업자가 종사자 중 임명 |
대기 1·2종은 「이상의 기술자격」으로, 수질 1·2종은 종목명만으로 적혀 있습니다. 상위 등급 자격을 어디까지 같은 자격으로 보는지는 관할 허가·신고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환경 중직무분야에는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환경기능사가 있습니다. 등급별 응시 조건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을 참고하세요.
환경기술인 임명 기한과 신고
| 상황 | 대기 | 수질 |
|---|---|---|
| 처음 배출시설 설치 |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임명 |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에 임명 |
| 환경기술인 교체 |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
| 기사·산업기사를 바로 못 구할 때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4·5종 기준에 준해 임명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잠정적으로 30일 이내 4·5종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 신고 가능 |
-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①·별표 17 비고 9입니다.
- 수질 쪽 사업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의4에 따라 환경기술인 임명·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기 쪽 임명 사실을 어떤 서식으로 어디에 알리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 조문에 따로 없어서, 관할 시·도(허가·신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겸임과 공동 임명
대기·수질·소음진동 겸임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추면 수질환경기술인을,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추면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대기 시행령 별표 10 비고 5, 물환경 시행령 별표 17 비고 8).
산업단지 공동 임명(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구분 | 대기(제37조) | 수질(제38조) |
|---|---|---|
| 사업장 수 | 4개 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 미배출 2종 또는 배출 3종이 하나라도 있으면 3개 이하 | 4개 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미배출 2종 또는 배출 3종이 하나라도 있으면 3개 이하 |
| 규모 요건 | 연간 발생량: 특정대기유해물질 미배출 80톤 미만, 배출 20톤 미만 | 1일 폐수: 특정수질유해물질 미포함 2천㎥ 미만, 포함 700㎥ 미만 |
-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끼리만 가능합니다. 사업장 수 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있습니다.
-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법률상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고, 근무시간은 사업자 간 합의로 정하며 근무일지를 둡니다(특별조치법 제39조, 시행령 제15조).
- 대기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해야 하고, 공동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합니다(대기 시행규칙 제54조①6호).
환경기술인이 하는 일
| 분야 | 주요 업무 |
|---|---|
| 대기 |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운영기록 사실대로 작성,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자가측정과 기록·시료채취기록지 보관, 상근(시행규칙 제54조①) |
| 수질 |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의 관리·개선, 운영기록부·운영일지 기록·보존, 수질오염물질 측정(시행규칙 제64조) |
두 법 모두 환경기술인은 시설 종사자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사업자와 종사자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필요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대기 제40조②④, 수질 제47조②④).
환경기술인 교육
| 구분 | 대기 | 수질 |
|---|---|---|
| 신규·최초 |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
| 보수 | 신규교육일 기준 3년마다 1회 | 최초교육 후 3년마다 |
| 교육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등(교육기간 4일 이내) | 한국환경보전원 |
-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시행규칙 제125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시행규칙 제93조입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수질은 국외 체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3조②).
- 교육 일정과 교육비는 교육기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기준을 이해하도록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니며, 종별은 허가·신고 서류의 발생량·배출량 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상황 | 별표 기준으로 본 결과 |
|---|---|
| 환경기능사 취득, 대기 3종 사업장 | 3종 자격(환경기능사)에 해당. 2종 이상 사업장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필요 |
| 수질환경산업기사 취득, 1일 1,000㎥ 배출 사업장 | 2종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기준 충족 |
| 자격 없이 대기분야 환경업무 4년 종사 | 대기 3종 기준(3년 이상 종사)에 해당할 수 있음. 1·2종은 자격 필요 |
|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모두 보유 | 대기 1종 기준을 갖추고, 수질 2종 이하 자격도 있어 겸임 요건 검토 가능 |
환경기술인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사업장이 대기·수질 중 어느 법의 배출시설을 갖췄는지, 둘 다인지
- 허가·신고 서류상 종별(연간 발생량, 1일 폐수배출량)이 몇 종인지
-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공동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처럼 기준이 바뀌는 사정이 있는지
- 교체 시 5일 이내 임명 기한, 1년 이내 신규교육 일정
- 산업단지 공동 임명이라면 사업장 수와 규모 요건
자격기준 충족과 채용은 별개입니다. 별표 10·17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고, 누구를 임명할지는 사업자가 정합니다.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자격에도 들어가며, 관련 비교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경기능사로 환경기술인이 될 수 있나요?
대기·수질 모두 3종 사업장 기준에 환경기능사가 들어 있습니다. 1·2종 사업장은 기사 또는 산업기사가 필요합니다.
Q. 자격증이 없어도 환경기술인이 될 수 있나요?
4·5종 사업장은 사업자나 배출·방지시설 업무 종사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3종은 해당 분야 환경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자도 기준에 들어갑니다.
Q. 대기와 수질 환경기술인을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나요?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기술인 자격을 함께 갖추면 겸임할 수 있다고 두 시행령 별표 비고에 규정돼 있습니다.
Q. 환경기술인이 그만두면 언제까지 새로 임명해야 하나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기사·산업기사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부득이하게 구하지 못하면 30일 범위에서 4·5종 기준에 준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Q.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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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77조(2026. 9. 18. 시행본, 2027. 1. 10. 시행 예정본까지 변경 없음),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별표 1의3·별표 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25조(2026. 9. 18. 시행),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67조(2026. 2. 19. 시행본, 2027. 2. 20. 시행 예정본까지 변경 없음),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별표 13·별표 17(2026. 3. 24.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93조(2026. 6. 22. 시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제39조·제54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2026년 10월 15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