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표|2033년까지 연도별 요율과 월급별 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부터 13%가 됩니다. 직장인은 이 가운데 절반(2026년 4.75%)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내며,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로 계산하고,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는 41만 원에서 659만 원 사이에서 계산합니다.

이 글은 가입자 입장에서 연도별 요율과 월급별 보험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 전체 부담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 2026 글을 참고하세요.

먼저 결론|국민연금 보험료율 핵심 정리

구분내용
2026년 보험료율9.5%(직장가입자는 본인 4.75% + 회사 4.75%)
인상 속도2027년 10%부터 매년 0.5%포인트씩, 2033년부터 13%
개혁 전 요율9%(직장가입자는 본인 4.5% + 회사 4.5%)
지역·임의가입자회사 부담이 없어 요율 전액을 본인이 부담
계산식기준소득월액(신고 소득월액, 천 원 미만 버림) ×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범위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제4항,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표

연도전체 요율직장가입자 본인회사(사용자)지역·임의가입자 본인
개혁 전9%4.5%4.5%9%
2026년9.5%4.75%4.75%9.5%
2027년10%5%5%10%
2028년10.5%5.25%5.25%10.5%
2029년11%5.5%5.5%11%
2030년11.5%5.75%5.75%11.5%
2031년12%6%6%12%
2032년12.5%6.25%6.25%12.5%
2033년부터13%6.5%6.5%13%
2026~2032년은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제4항

법은 2033년 이후 요율을 13%로 정하고 있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부칙에 연도별 비율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직장가입자 몫은 부칙에 1만분의 475(4.75%)처럼, 지역가입자 몫은 1천분의 95(9.5%)처럼 표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이 1998년 이후 첫 보험료율 조정이라고 정책뉴스에서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1.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려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시행령 제5조제1항).
  2. 그 금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씁니다(같은 조 제5항).
  3. 기준소득월액에 그해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그 결과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눕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절반, 회사 절반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가운데 본인이 내는 기여금과 회사가 내는 부담금은 각각 같은 비율로 정해집니다(법 제88조제3항). 그래서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은 전체 보험료의 절반입니다.

지역·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법 제88조제4항).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의 두 배를 내게 되는 이유입니다.

천 원 미만 버림 예시

신고 소득월액이 345만 6,789원이면 기준소득월액은 3,456,000원입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본인 보험료는 3,456,000원 × 4.75% = 164,160원입니다.

월급별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예시(2026년)

기준소득월액직장가입자 본인(4.75%)회사(4.75%)직장 합계(9.5%)지역가입자 본인(9.5%)
200만 원95,000원95,000원190,000원190,000원
250만 원118,750원118,750원237,500원237,500원
300만 원142,500원142,500원285,000원285,000원
350만 원166,250원166,250원332,500원332,500원
400만 원190,000원190,000원380,000원380,000원
500만 원237,500원237,500원475,000원475,000원
600만 원285,000원285,000원570,000원570,000원
계산식: 기준소득월액 × 요율. 실제 고지액은 신고 소득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는다면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어도 상한액 659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본인 보험료는 659만 원 × 4.75% = 313,025원, 지역가입자는 659만 원 × 9.5% = 626,050원이 최대입니다.

월 소득이 41만 원보다 적다면

같은 기간 소득이 41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41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본인은 41만 원 × 4.75% = 19,475원, 지역가입자는 41만 원 × 9.5% = 38,950원입니다.

2026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된 직전 하한·상한액은 이 글에서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보험료는 고지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연도별로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월 300만 원 가정)

연도(요율)직장가입자 본인지역가입자 본인
개혁 전(9%)135,000원270,000원
2026년(9.5%)142,500원285,000원
2027년(10%)150,000원300,000원
2028년(10.5%)157,500원315,000원
2029년(11%)165,000원330,000원
2030년(11.5%)172,500원345,000원
2031년(12%)180,000원360,000원
2032년(12.5%)187,500원375,000원
2033년(13%)195,000원390,000원
가정: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이 그대로이고 매년 하한·상한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실제 보험료는 소득과 그해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300만 원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보험료는 개혁 전보다 2026년에 월 7,500원, 2033년에는 월 60,000원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 부담이 없어 같은 기간 늘어나는 금액이 그 두 배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구분금액적용 기간
하한액410,000원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상한액6,590,000원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하한·상한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시행령 제5조제3항·제4항). 그래서 같은 해 안에서도 7월을 기준으로 최저·최고 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회사가 내는 절반은 월급에서 떼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은 본인 몫(2026년 4.75%)입니다.
  • 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가 내는 돈 이야기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액이 이 요율에 따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글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소득월액이 8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본인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00조의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5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인가요?

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4.75%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는 9.5%를 본인이 냅니다.

2027년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요율이 10%가 되어 직장가입자 본인 몫은 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이면 본인 보험료는 300만 원 × 5% = 150,000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왜 직장인보다 두 배를 내나요?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부담해 줄 사용자가 없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법 제88조제4항).

월급이 아주 많으면 보험료도 계속 늘어나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는 659만 원까지만 계산합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본인 보험료는 최대 313,025원입니다.

2033년 이후에도 보험료율이 더 오르나요?

현행 국민연금법은 2033년부터 13%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 요율이 바뀌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고지된 보험료가 계산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신고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정리|요율표와 내 기준소득월액을 함께 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냅니다.

내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그해 요율을 곱하면 되고, 하한·상한은 매년 7월에 바뀐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참고한 공식 자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