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수급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첫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몫부터 나오고, 시·군·구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 줍니다.
치매·후견·통장 압류처럼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우면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급일, 첫 입금, 대리수령, 압류 금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먼저 결론|기초연금 지급일·대리수령 한눈에 보기
| 궁금한 점 | 기준 | 근거 |
|---|---|---|
| 매달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받는 계좌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부부 모두 수급자면 한쪽이 정한 계좌 포함) |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첫 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
| 결정·통지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가족 계좌로 받는 경우 | 후견 개시, 금전채권 압류, 치매·거동불가로 계좌 개설 곤란 등 |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압류 | 수급권과 지급받은 기초연금은 압류할 수 없음 | 기초연금법 제21조 |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시행규칙은 기초연금을 매월 25일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지급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제5항).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같은 조문은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연휴, 12월 25일 기독탄신일 등이 들어갑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2026년 남은 달 기초연금 지급일 계산표
아래 날짜는 공식 발표 일정이 아니라 지급 규칙을 2026년 달력에 적용해 계산한 날짜입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새로 지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월 | 25일 요일 | 지급 규칙에 따라 계산한 날짜 |
|---|---|---|
| 2026년 11월 | 25일(수) | 11월 25일(수) |
| 2026년 12월 | 25일(금) — 기독탄신일 | 12월 24일(목) |
25일이 일요일이고 그 전날인 24일도 토요일인 달은 실제 입금일을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규칙 문언이 「그 전날」만 적고 있어 토요일 입금 여부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이사한 달에는 어느 지자체가 지급하나요
주소를 옮긴 달에는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이면 이사 전 주소지 시·군·구가 그달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제5항).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시·군·구가 지급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첫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예를 들어 10월 30일에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되면 10월 몫부터 받습니다. 반대로 신청하기 전 달 몫은 법 조문상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결정은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합니다
시·군·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 발생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히고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서면으로 하며, 신청하면 전자문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제3항).
결정이 늦어져 첫 입금이 언제, 몇 달 치로 들어오는지는 통지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배우자 한쪽이 지정하는 계좌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
수급자나 대리수령인이 금융기관·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살거나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계좌 입금이 불가능하면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받는 계좌를 바꾸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기초연금 지급계좌를 바꾸는 것은 신고 사유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신고 기한은 30일 이내이고(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 다른 신고 사유와 방법은 기초연금 변동 신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족 계좌로 받는 기초연금 대리수령
시행규칙은 아래 경우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가족을 「대리수령인」이라고 부릅니다.
| 대리수령이 되는 경우 | 조문 |
|---|---|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 |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
「거동불가 사유」와 「그 밖의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대리수령인이 될 수 있는 가족
직계혈족은 부모·자녀·손자녀 같은 위아래 혈족이고, 방계혈족은 형제자매와 그 자녀,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자녀입니다(민법 제768조).
촌수로 따지면 형제자매는 2촌, 조카와 삼촌·고모·이모는 3촌입니다(민법 제770조).
며느리·사위는 혈족이 아닌 인척이라 규칙 문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처리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대리수령 신청 방법과 서류
시·군·구는 가족 계좌로 지급하기 전에 그 사유, 기초연금의 사용 목적, 다른 용도 사용 금지 등을 수급자와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제2항).
안내를 받은 뒤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제3항).
-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 사유(후견 심판, 압류, 치매·거동불가 등)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 법정대리인이 후견 개시 수급자를 대신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인적 사항 확인 서류
서식에는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대리수령 기간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적는 칸이 있습니다.
서식 유의사항은 기초연금을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 계좌로 받아도 수급자를 위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기초연금 압류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도 아닙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제1항).
이미 지급받은 기초연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제2항).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수급자는 대리수령 사유에 해당해 가족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이미 걸린 통장 압류를 푸는 법원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좌를 바꾸기 전에 주민센터와 먼저 상의하세요.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따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처럼 압류방지 전용 수급계좌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전용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복지급여 압류방지통장과 생계비계좌의 종류·개설 방법은 압류방지통장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급일에 기초연금이 안 들어왔다면
- 25일이 주말·공휴일이라 그 전 평일에 이미 들어왔는지 확인
- 최근 계좌를 바꿨다면 지급계좌 변경 신고를 했는지 확인
- 이번 달 16일 이후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 시·군·구가 지급하는지 확인
- 신청 직후라면 지급결정통지서가 왔는지, 결정 기한(30일·60일) 안인지 확인
지급정지 사유가 생기면 그 기간에는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2항). 그래도 원인을 모르겠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 부분
아래 항목은 법령만으로 처리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 25일이 일요일이고 전날이 토요일일 때의 실제 입금일
- 임시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달의 지급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 사유와 그 밖의 대리수령 사유
- 며느리·사위 등 인척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 기초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여부와 취급 금융기관
- 결정이 늦어졌을 때 첫 입금일과 몇 달 치가 함께 들어오는지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
2026년 12월 기초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12월 25일이 기독탄신일(금)이라 지급 규칙에 따라 계산하면 전날인 12월 24일(목)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등 변동은 주민센터·1355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달 말에 신청해도 이번 달 몫을 받나요?
법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 몫부터 받습니다.
자녀 통장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후견 개시, 금전채권 압류, 치매·거동불가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자녀 같은 직계혈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시·군·구에 내야 합니다.
빚이 있으면 기초연금도 압류되나요?
기초연금 수급권과 지급받은 기초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통장이 압류돼 있다면 가족 계좌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기초연금은 매월 25일, 본인 계좌가 원칙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2026년 12월은 규칙 적용 시 24일(목)입니다.
첫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이고, 본인 계좌가 어렵다면 정해진 사유에 한해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압류가 금지된 돈입니다. 계좌를 바꿨다면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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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