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속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지원 금액과 받을 수 없는 경우, 절반씩 나눠 받는 신청 시기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핵심
- 육아휴직 기본 월 30만 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는 첫 3개월 월 10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30만 원
- 남성 육아휴직·첫 단축 허용 사업장은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 50%는 3개월마다, 나머지 50%는 복귀 후 6개월 고용 유지 뒤 한꺼번에
- 휴직·단축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에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같은 시행령 제12조제2항). 소상공인은 같은 법의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자라서 여기에 들어갑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2026년 지원 금액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5에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 1명 기준입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
|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 | 첫 3개월 100만 원, 이후 30만 원 | 570만 원 |
| 육아휴직, 그 밖의 경우 | 30만 원 | 360만 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0만 원 | 360만 원 |
| 추가 지원(인센티브) | 10만 원 | 120만 원 |
-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줄 때 적용됩니다.
- 이 특례는 같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더 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사업장도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더 줍니다.
-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은 날짜 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지원 기간 한도
육아휴직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이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 구분 | 내용 |
|---|---|
| 근로자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
|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
| 근로자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준 재산정) |
| 근로자 | F-2·F-5·F-6 체류자격이 아닌 외국인 |
| 사업주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 사업주 |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업종 |
|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 |
|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근거는 같은 고시 제16조·제17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입니다.
신청 시기는 두 번으로 나뉩니다
지원금의 50%와 나머지 50%는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 구분 | 신청 시기 | 신청 기한 |
|---|---|---|
| 지원금의 50% | 휴직·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 휴직·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 나머지 50% | 휴직·단축이 끝나고 직원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뒤 한꺼번에 |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직원이 자기 사정으로 복귀 후 6개월 안에 그만두면, 나머지 50%는 그 직원이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50%는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기간에 3개월 단위 신청을 놓쳤다면 휴직·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몰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4호).
신청 방법과 서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온라인은 고용24 기업서비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 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용센터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알려줍니다(같은 고시 제21조). 신청 화면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직원이 받는 돈이고, 이 지원금은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입니다. 직원 쪽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출산휴가 급여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직원 3명인 가게도 받을 수 있나요?
직원 수 하한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고 제외 사유가 없으면 대상입니다.
복귀하자마자 직원이 그만두면 나머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받는 50%는 휴직·단축 허용 요건을 갖추면 지급되는 몫입니다. 나머지 50%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이 조건이라, 직원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
대체인력을 뽑으면 지원금이 더 나오나요?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면 대체인력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첫 3개월 월 100만 원)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에 정리했습니다.
관련 글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16조~제21조와 별표 5·별표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