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기술관리인 자격|취득 방법·시험과목·처리시설별 자격기준과 처리업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있습니다.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료폐기물 대상 제외) 등의 기술관리인 자격 목록에 폐기물처리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별표 14는 시설마다 인정 자격을 여러 개 둡니다.

의료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다른 목록을 쓰므로, 시설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기사는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입니다. 기사 공통 응시자격을 갖춘 뒤 필기 4과목과 필답형 실기(3시간)에 합격하면 취득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령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Q-Net 종목 기본정보와 출제기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 범위를 정한 시행령 조문은 이번에 원문을 받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처리기사 기술관리인 자격 핵심 요약

  • 종목: 26 환경·에너지 › 261 환경 직무분야의 기사 종목입니다.
  • 응시자격: 기사 공통 기준(관련학과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산업기사 후 실무 1년, 실무 4년 등)을 따릅니다.
  • 시험: 필기 4과목(객관식 80문항), 실기 「폐기물처리 실무」 필답형 3시간입니다.
  • 기술관리인: 매립시설·소각시설 등의 자격 목록에 폐기물처리기사가 있고, 다른 기사 자격도 함께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48조·별표 14).
  • 교육: 기술관리인은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재교육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50조).
  • 다른 쓰임: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술능력과 처리시설 위탁운영 기준에도 폐기물처리기사가 나옵니다(별표 7·별표 4의4).

폐기물처리기사 응시자격

폐기물처리기사는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응시자격을 따릅니다. 아래는 주요 경로를 줄인 것입니다.

경로조건(별표 4의2 기사)
관련학과 4년제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3년제졸업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관련학과 2년제졸업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산업기사 보유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기능사 보유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다른 기사 보유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실무 경력만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기타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 등, 외국 동일 종목 자격 취득자

Q-Net은 관련학과를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학과 인정은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확정되니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을 참고해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급 차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기사 시험 과목과 검정 방법

구분내용
필기 과목폐기물 개론,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기술, 폐기물 처분 기술, 폐기물공정 시험기준(4과목)
필기 방식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출제기준상 80문항·2시간
실기 과목폐기물처리 실무
실기 방식필답형, 3시간
합격 기준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

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8, 방식은 Q-Net 기본정보,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 기준입니다.

2027·2028년 시행 예정 시행규칙에서도 폐기물처리기사 과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Q-Net 출제기준(적용 2026. 1. 1.~2030. 12. 31.)도 필기 80문항·2시간으로 적고 있습니다.

실기는 시행규칙 별표 9의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기사 취득 절차

  1. Q-Net에서 필기 원서접수(회차 일정·응시료는 공고 확인)
  2. 필기시험 응시, 합격예정자 발표 확인
  3.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미제출·미충족이면 필기 합격예정 무효)
  4. 실기 원서접수 후 필답형 실기 응시
  5. 최종 합격 후 자격증 발급(상장형·모바일형·수첩형)

서류 제출과 필기 면제 기간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에, 접수 순서는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시설별 비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을 별표 14로 정합니다.

시설마다 목록 중 1명 이상을 두는 구조입니다.

시설(별표 14)인정 자격(1명 이상)
매립시설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소각시설 등
(의료폐기물
대상 제외)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의료폐기물
대상 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그 밖의 시설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소각시설 칸에는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소각열회수시설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중 사료화·퇴비화시설은 1일 재활용능력 1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합니다.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환경기술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별표 14 비고).

여기서 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람입니다. 환경기술인 기준은 환경기술인 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기사의 다른 쓰임: 처리업·위탁운영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준(시행규칙 별표 7)과 처리시설 위탁 기준(별표 4의4)에도 폐기물처리기사가 기술인력으로 나옵니다.

아래는 일부 업종의 요지입니다.

구분기술능력(요지)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의료폐기물 제외)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과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종합처분업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과 산업기사 2명 이상
위탁운영
(소각·매립)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소각)·수질환경기사(매립) 1명 등

별표 7 비고는 기술능력 중 기사를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종별 시설·장비 기준은 별표 7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기술관리인 교육

  • 교육 주기: 최초 교육을 받은 뒤 3년마다 재교육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50조①).
  • 최초 교육 기한: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제50조①3호).
  • 추가 교육: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습니다(제50조②).
  • 교육기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입니다(제50조③1호 가목).
  • 방식: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입니다(제51조③). 교육비는 고용한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상황별 예시로 보는 기술관리인 자격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장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처리기사 보유
별표 14 매립시설 목록에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기사 보유
의료폐기물 대상 시설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별도 목록
대기환경기사로
소각시설 근무
소각시설 목록에 대기환경기사 포함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보유,
실무 1년
기사 응시자격(산업기사 후 실무 1년) 해당 여부 서류심사 확인

준비 전 체크리스트

  • 일하려는 시설이 매립·소각·의료·음식물 중 무엇인지
  • 그 시설의 별표 14 목록에 내 자격이 있는지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인지(관할 지자체·사업장 확인)
  • 응시자격 경로와 서류(학과·경력증명)
  • 시험 일정·응시료는 Q-Net 공고 확인

주의: 자격 취득과 기술관리인 임명은 별개입니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의 범위는 폐기물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사업장 담당자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채용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에 있습니다.

학력·경력 조건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 분야 자격증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기물처리기사가 있으면 바로 기술관리인이 되나요?

별표 14의 자격 목록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무할 시설 종류에 맞는 목록인지, 그 시설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인지, 실제로 기술관리인으로 임명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폐기물처리기사 기술관리인 자격은 어느 시설에 쓰이나요?

별표 14 기준으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료폐기물 대상 제외, 시멘트 소성로·용해로·소각열회수시설 포함) 목록에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목록에는 폐기물처리기사가 없고 산업기사 등이 적혀 있습니다.

Q. 폐기물처리산업기사로도 기술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의료폐기물 대상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목록에 폐기물처리산업기사가 있습니다(별표 14 다목·라목).

Q. 2027년 이후 시험 과목이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규칙 별표 8·8의2에서도 폐기물처리기사 과목은 현행과 같습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회차별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바뀔 수 있는 일정·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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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7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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