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DC형 인출 사유·DB형 불가·세금 처리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은 DC형과 IRP에만 있고,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최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같은 법정 사유로 한정됩니다.

DB형은 법에 중도인출 규정이 없어 재직 중에는 꺼낼 수 없고, 담보대출 같은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꺼낼 수 있더라도 세금은 인출 사유가 소득세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제도별 가능 여부, DC형 사유와 요건, 중간정산·IRP와의 차이, 사유별 세금을 가정 수치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계산 예시의 금액은 모두 가정이며, 신청 서류와 처리 절차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DC형 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한 회사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담보대출 상환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①).
  • DB형은 법에 중도인출 근거 조문이 없고, 급여는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길 때 지급됩니다(같은 법 제17조②).
  •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서 회사가 미리 정산해 주는 것이고, 이후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같은 법 제8조②).
  • 주택구입·전세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①, 제40조의2③).
  • 요양·파산·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이내 서류를 내면 연금수령으로 보아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제도 유형부터 확인

재직 중에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사가 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내 계좌가 어느 제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재직 중 미리 받는 방법근거
퇴직금제도퇴직금 중간정산(회사가 정산해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②
확정급여형(DB)중도인출 규정 없음, 수급권 담보대출만 가능같은 법 제7조②, 제13조, 제17조
확정기여형(DC)법정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 중도인출같은 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개인형퇴직연금(IRP)법정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 중도인출같은 법 제24조⑤, 시행령 제18조②

DB형과 DC형이 어떻게 다른지, 퇴직금은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DB형·DC형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7가지

DC형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①에 열거되어 있고, 이 밖의 사유로는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사유요건근거(시행령)
주택구입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제14조①1, 제2조①1
전세금·보증금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한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제14조①1, 제2조①1의2
장기 요양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제14조①1의2, 제2조①2
파산선고중도인출 신청일 전 5년 이내제14조①2
개인회생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제14조①3
재난 피해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재난 피해제14조①1, 제2조①5
담보대출 상환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고시 요건),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제14조①4·②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대출 사유에는 있지만 DC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없습니다(시행령 제2조①4의2, 제14조①). 생활비 부족만으로도 꺼낼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 12.5%를 넘어야 한다

DC형의 의료비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연봉 4,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준은 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난 피해는 고시에서 정한 경우만 인정

고용노동부 고시는 재난 피해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배우자·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담보대출 상환 사유는 재난·휴업을 이유로 받은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IRP·퇴직금 중간정산과 무엇이 다를까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은 중간정산·담보대출 사유와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 제도, 세부 요건, 받은 뒤의 효과가 다릅니다.

구분DC형 중도인출IRP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담보대출
대상DC형 가입자IRP 가입자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연금 가입자(DB 포함)
의료비 요건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6개월 요양 의료비(10명 미만 특례 IRP만 12.5% 초과)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6개월 요양 의료비
전세 1회 제한있음10명 미만 특례 IRP만있음있음
그 밖의 사유재난·담보대출 상환재난·담보대출 상환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등록금·혼례비·장례비, 휴업 임금감소, 재난
받은 뒤적립금 감소적립금 감소근속기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적립금 50% 한도로 담보 제공(재난·휴업은 고시 한도)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제8조②입니다. 중간정산 사유 전체와 퇴직금 계산은 위 퇴직금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②).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정산 예정일을 넣어 세전 기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차이는 연금저축 IRP 차이에서 비교했습니다.

DB형은 왜 중도인출이 안 될까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할 때 정해진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DB형 급여를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제17조②).

DC형 규약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지만(제19조①5), DB형 규약 사항(제13조)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중도인출 조항(제22조)도 DC형만 대상으로 합니다.

DB형 가입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주택구입·전세·요양 의료비·파산·개인회생·등록금·혼례비·장례비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7조②, 시행령 제2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를 둔 회사의 제도라, DB형 적립금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도 중간정산 규정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두었는지는 퇴직연금 계좌 화면이나 회사 규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과 세금의 부득이한 사유는 다르다

DC형과 IRP 계좌는 소득세법상 퇴직연금계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①2). 그래서 꺼낼 때는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55세·가입 5년·연금수령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①의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면 연금수령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40조의2③).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과 이 사유 목록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사유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근거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해당 없음 → 연금외수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①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3개월 이상 요양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본인·기본공제대상 가족, 소득 요건 없음, 금액 한도 있음)같은 영 제20조의2①1다·②
파산선고·개인회생해당같은 영 제20조의2①1마
재난 피해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영 제20조의2①1가·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연금계좌취급자)에 내야 합니다. 파산·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면 이 기한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재난 입원 사유 인출은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월수 × 150만원, 200만원을 더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②, 시행규칙 제11조의2①).

법령상 서류는 요양 3개월 이상(재난은 입원 15일 이상) 진단서 등,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 인적사항이 적힌 간병료 영수증, 휴직·휴업 증명 서류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②).

꺼내는 돈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계좌 안의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과세제외금액), 세금이 미뤄진 퇴직금(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본인 납입액·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①).

꺼내는 돈연금외수령(주택구입 등)부득이한 사유(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미뤄진 퇴직소득세 전액(인출 비율만큼)그 세율의 70%(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기타소득 15%, 분리과세연금소득 5%(70세 미만)·4%(70세 이상 80세 미만)·3%(80세 이상), 분리과세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①5의2·5의3·6나, 제21조①21, 제14조③8나·9,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2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DC형에서 재직 중 회사 부담금을 꺼내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때 근속연수 등 구체적 세액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는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세금 계산 예시, 사유에 따라 얼마나 다를까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별 세금 예시, 주택구입 인출과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인출의 세금 차이 비교

아래는 세금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없고, 각 단계에서 원 미만은 버린다고 가정했습니다.

예시 1은 이전 직장 퇴직금 5,000만원을 IRP로 옮겨 둔 경우이며, 미뤄진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는 680,00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이 값은 퇴직소득세 계산 글의 근속 10년 예시와 같으며, 산식은 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이연퇴직소득 2,000만원 인출(가정)주택구입(연금외수령)6개월 요양 의료비(부득이한 사유)
미뤄진 퇴직소득세 중 인출분680,000 × 2,000/5,000 = 272,000원272,000원
적용 비율100%70%(첫 수령 연차)
소득세272,000원190,400원
지방소득세(10%)27,200원19,040원
합계299,200원209,440원
인출액 대비약 1.50%약 1.05%

의료비 예시는 의료비·간병비 1,800만원, 휴직 없음으로 가정해 인정 한도가 1,800만원 + 200만원 = 2,000만원입니다. 같은 2,000만원을 꺼내도 사유에 따라 세금이 89,760원 차이 납니다.

예시 2는 이연퇴직소득이 없고, 세액공제받은 본인 납입액과 운용수익 1,000만원을 꺼내는 경우입니다. 가입자는 70세 미만으로 가정했습니다.

예시 2: 세액공제분·운용수익 1,000만원 인출(가정)연금외수령부득이한 사유(연금수령)
소득세1,500,000원(15%)500,000원(5%)
지방소득세(10%)150,000원50,000원
합계1,650,000원550,000원

예시 2의 차이는 1,100,000원입니다. 미뤄진 퇴직소득세는 원래 세율이 낮은 편이라, 세금 차이는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꺼낼 때 더 크게 나타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한도와 세금은 연금수령한도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확인 후 신청 전에 볼 것

  • 신청 서류와 처리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사유별 증빙 범위도 사업자 안내를 따릅니다.
  • 세금을 낮추려면 부득이한 사유의 서류를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①1).
  •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회뿐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①1의2).
  • 꺼낸 만큼 노후 적립금이 줄어듭니다. 은퇴자금 계산기에서 “현재 준비자금”을 인출 전후 금액으로 바꿔 넣어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가 연금외수령 때까지 미뤄집니다(소득세법 제146조②). 그 돈을 다시 꺼낼 때 위 세금 구조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DC형과 IRP만 가능하며,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담보대출 상환 사유로 한정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①, 제18조②).

Q2.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전혀 안 되나요?

A. 법에 DB형 중도인출 조항이 없어 재직 중 적립금을 꺼낼 수 없습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급여를 받을 권리를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②, 시행령 제2조②).

Q3. 결혼 자금이나 생활비로 DC형을 꺼낼 수 있나요?

A. 혼례비·대학등록금·장례비는 담보대출 사유일 뿐 DC형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생활비 부족도 사유에 없습니다.

Q4. 집을 사려고 중도인출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 주택구입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됩니다. 미뤄진 퇴직소득세는 인출 비율만큼,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Q5. 의료비로 꺼내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서류를 내면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미뤄진 퇴직소득세는 70%만,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70세 미만 5.5%(지방소득세 포함)로 낮아집니다.

Q6. 퇴직금 중간정산과 DC형 중도인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서 회사가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주고, 근속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DC형 중도인출은 내 계좌 적립금에서 꺼내는 것이고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론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은 DC형·IRP에만 있고, 주택·전세·장기 요양 의료비·파산·개인회생·재난 피해 같은 법정 사유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을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금액을 꺼내도 사유가 소득세법의 부득이한 사유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내 제도 유형, 사유 요건, 6개월 서류 기한을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확인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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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는 모두 가정이며, 실제 인출 가능 여부와 세액은 퇴직연금사업자 안내와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8조·제13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4조·제18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129조·제14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3·제43조·제202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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