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 2026|소정근로시간 단축 조건·월 최대 50만 원·신청 서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직원이 가족돌봄·건강·학업·은퇴준비·임신·육아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했을 때 받는 장려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직원 1명당 월 최대 50만 원을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축 전후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임금 산정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기준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요건과 금액, 신청 방법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핵심

  • 단축 전 6개월 주 35시간 이상 → 단축 후 주 15~30시간
  •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임금감소 보전금 지급 시 월 20만 원 추가
  •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 최소 1개월(임신은 2주) 이상 활용
  • 출퇴근 기록 누락 월 3일 초과나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그 달 미지급
  • 단축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3개월마다 신청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받는 조건

직원이 본인 필요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해야 합니다. 일반 사유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고시 제15조제2항제3호가목).

  1. 단축 개시일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2. 단축 사유·기간·전일제 복귀 보장 등을 담은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 마련
  3.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고 직원이 직접 등록
  4.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한 임금 이상 지급
단축 사유단축 후 근로시간특이사항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주 15~30시간위 네 가지 요건 모두
임신주 15~30시간, 2주 이상 연속임금 삭감 불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육아주 30~35시간, 매일 1시간 이상 단축임금 삭감 불가, 임금감소 보전금 지원 없음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금액

지원 항목월 지급액최대 한도조건
간접노무비30만 원360만 원단축 근로자 1명당
임금감소액 보전금20만 원240만 원사업주가 월 20만 원 이상 보전금 지급 시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소상공인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 단축 개시일부터 1년 범위에서 실제 단축한 기간만 지원합니다.
  • 지원 인원은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의 30%이며,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최대 30명입니다.
  • 최초 신청 후에는 지원 대상 근로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빠진 날이 월 3일을 넘는 경우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넘는 경우
  • 임신 사유 단축에서 단축 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날이 있는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고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단시간은 비례 재산정)인 근로자

근거는 같은 고시 제15조제2항제3호와 제16조입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

근로시간을 단축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3개월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고시 제19조제3항). 별도 사업 참여 승인 없이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지급 신청서
  • 취업규칙 등 단축 제도 도입 증빙서류
  • 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와 단축 후 근로계약서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출퇴근 자료
  • 임금감소 보전금을 신청하면 단축 후 임금 지급내역과 보전 내역
  • 임신 사유는 진단서와 근로자 확인서, 육아 사유는 자녀 연령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유별로 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고시 별표 8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 직원을 주 32시간으로 줄이면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사유라면 단축 후 주 15~30시간이어야 해서 주 32시간은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12세 이하 자녀 육아 사유는 주 30~35시간도 인정됩니다.

출퇴근 기록은 종이 장부로 해도 되나요?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고 직원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에 정리했습니다.

주4.5일제를 도입하면 이 장려금인가요?

임금 감소 없이 회사 전체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별도 유형이고, 사업 참여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15조·제16조·제19조와 별표 4·별표 6·별표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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