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암 전이암 구분은 암보험에서 어떤 암 기준으로 진단비를 줄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원발암은 처음 생긴 부위의 암, 전이암은 다른 부위로 퍼진 암을 말합니다.
대법원·하급심 판결문에 인용된 약관은 전이암이 진단돼도 원발부위가 확인되면 그 원발암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정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하급심 판결문과 판결문이 인용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재발 때 보장은 상품마다 크게 달라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결론|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구분 한눈에
| 구분 | 판결문 속 분류·약관 기준 | 보험금에서 볼 점 |
|---|---|---|
| 원발암 | 최초 발생 부위의 암 | 약관 분류표상 일반암·소액암 여부 |
| 전이암(이차성)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C77-C79 이차성 악성신생물 |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과 설명 여부 |
| 재발암 | 같은 암이 다시 진단된 경우 | 「최초 1회 한정」 등 지급 횟수, 별도 특약 여부 |
원발암 전이암, 분류 코드로 보는 차이
판결문에 인용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는 C77-C79를 다른 부위에서 전이됐거나 그렇게 가정되는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정합니다.
이 코드는 원사인으로 쓰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부산지법 2022나59325).
판결문 속 약관의 유의사항은 C77~C80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정했습니다.
2011년 약관 개선 지도
같은 판결문은 금융감독원이 2011년 3월 14일, 이차성 암이고 일차성 암 발병부위를 알 수 있으면 일차성 암에 따라 보험금을 정하도록 약관 개선을 지도했다고 인용했습니다.
전이암 진단비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봅니다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암(C77.9)을 진단받은 사건에서, 위 하급심은 원발부위인 갑상선암 기준 지급이 맞다며 일반암 진단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22나59325).
이후 대법원은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23다250746).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설명이 없어도 이중 지급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어도 약관에 달리 정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일반암에서 일반암으로 전이되면 「최초 1회 한정」 등으로 1회만 지급하는 구조와 맞춘 해석입니다(2023다274056).
재발암은 지급 횟수 조항을 봅니다
판결문 속 한 약관은 고액암 진단 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2020다234538). 이런 조항이 있으면 같은 담보에서 재발암 진단비를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재발이나 다른 부위의 새 암을 따로 보장하는 특약은 지급 조건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지급 간격, 대상 암, 횟수는 가입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발암 전이암 진단 후 확인 순서
- 진단서에 원발 코드와 C77-C79 이차성 코드가 함께 적혔는지 확인
- 조직검사 결과지에서 원발부위가 확인되는지 확인
-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소액암·유사암 분류표 찾기
- 가입 당시 원발부위 조항 설명을 들었는지 가입 자료 확인
- 이미 받은 진단비 담보와 「최초 1회 한정」 등 횟수 조항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폐로 전이된 유방암은 폐암 진단비를 받나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있는 약관이라면 원발암인 유방암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유방암을 따로 정한 상품도 있어 약관 분류표를 확인하세요.
원발부위를 모르는 전이암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 속 약관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정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약관 문구와 진단 내용을 함께 보세요.
설명을 못 들었으면 전이암을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발부위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습니다(2023다250746). 다만 받을 금액은 일반암 기준에서 이미 받은 소액암 진단비를 뺀 차액이라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암이 재발하면 진단비를 또 받나요?
같은 담보가 「최초 1회 한정」이면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재발·재진단을 따로 보장하는 특약이 있는지 가입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진단서 코드만 보고 판단하면 되나요?
진단확정은 약관이 정한 병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진단서 코드와 병리 결과가 다른 경우는 진단확정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원발암 전이암은 원발부위와 지급 횟수가 핵심입니다
전이암은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그 설명 여부, 재발암은 「최초 1회 한정」 같은 지급 횟수 조항이 결과를 가릅니다.
진단서 코드, 병리 결과, 약관 분류표를 나란히 놓고 이미 받은 담보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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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4일
참고한 공식 자료
- 부산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9325 판결: C77-C79 이차성 분류, 원발부위 기준 약관, 2011년 약관 개선 지도 인용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판결: 일반암 기준 지급과 「최초 1회 한정」 언급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판결: 고액암 진단 보험금 최초 1회 지급 약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