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6과목·영어 성적 대체 기준·5년 경력 면제·합격 기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민법(총칙·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영어 6과목입니다(감정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영어는 시험을 보지 않고 공인 영어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합격하려면 영어를 뺀 5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①).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했다면 1차 전체가 면제됩니다(법 제15조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을 실시합니다(법 제14조).

2026년 공고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명의로 나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감정평가법·시행령 원문과 Q-Net 감정평가사 시험정보, 2026년도 제37회 시행계획 공고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2차는 개요만 다룹니다.

시험 일정, 응시수수료, 2차 최소합격인원은 해마다 공고되니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핵심 요약

  •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가 있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14조②).
  • 1차 6과목: 민법(총칙·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영어
  • 방식: 선택형(시행령 제9조②), 2026년 공고 기준 5지 택일형·과목별 40문항
  • 영어: 토익 700점 이상 등 별표 2 기준 성적으로 대체
  • 면제: 1차 합격자 다음 회 1차 면제, 지정 기관 5년 이상 업무 종사자 1차 면제(법 제15조)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과 시험 시간

교시(2026 공고)과목(시행령 별표 1)시간
1교시민법(총칙·물권에 관한 규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120분
2교시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80분
대체영어(영어시험 성적 제출)—

2026년 공고와 Q-Net은 1차를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별 40문항으로 안내합니다.

문항 수와 교시 구성은 법령이 아니라 공고 값이니 응시 연도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감정평가 관계 법규의 범위

별표 1이 정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는 모두 9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이 들어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에 관한 규정만 해당합니다.

감정평가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도 포함됩니다.

2026년 공고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으로 정답을 구하고, 회계학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해 출제한다고 적습니다.

출제영역은 Q-Net 감정평가사 자료실에 게재됩니다.

영어 과목: 영어 성적 대체 기준

영어시험일반 응시자청각장애인
토플(TOEFL)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PBT 352점 이상
IBT —
토익(TOEIC)700점 이상350점 이상
텝스(TEPS)340점 이상204점 이상
지텔프(G-TELP)Level 2의 65점 이상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FLEX)625점 이상375점 이상
토셀(TOSEL)Advanced 640점 이상Advanced 145점 이상
아이엘츠(IELTS)Overall Band Score 4.5 이상—

위 점수는 시행령 별표 2 원문입니다.

청각장애인 기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고, 듣기를 뺀 나머지 점수 합계로 봅니다.

등록증 사본은 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냅니다.

어떤 성적이 인정되나

  • 인정 범위: 1차 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시행령 제9조④)
  • 발표 시점: 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고,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된 성적
  • 경과 기준: 2026년 공고는 2022년 8월 20일 전에 실시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2024년 개정 전 유효기간 만료).
  • 유효기간: 시행기관이 정한 성적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전 등록해 진위가 확인된 성적만 인정합니다(2026년 공고).

장애인 응시 편의 신청 방법은 장애인 수험자 시험 편의를, 외국어 성적 대체가 있는 다른 시험은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를 참고하세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 기준

영어를 뺀 5과목이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입니다(시행령 제10조①).

영어는 기준 성적 충족 여부로만 판단해 평균에 넣지 않습니다.

2차와 달리 1차에는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없습니다. 기준 점수를 넘은 사람은 모두 1차 합격자가 됩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 대상

면제 유형요건(근거)
전년도 1차 합격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면제
(법 제15조②)
경력 면제시행령 제14조①의 기관에서
감정평가 관련 업무 5년 이상
(법 제15조①)

경력 면제 기관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입니다(시행령 제14조①).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공시 기관, 가격비준표 작성 기관, 국유재산 관리 기관,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기관도 들어가 모두 9개 유형입니다.

경력 면제를 판단할 때 확인할 점

  • 기준일: 2차 시험 시행일이 속한 해의 3월 1일, 여러 기관 경력은 합산(시행령 제14조②)
  • 업무 명시: 2026년 공고는 법정기관·면제대상 기관·면제대상 업무가 서류에 모두 명확히 적힌 경력만 인정합니다.
  • 제외 업무: 회계·전산·총무·행정 사무 같은 단순 업무는 빼고, 「감정평가 보조업무」처럼 막연한 기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접수 방식: 경력 면제자는 서류 승인 후 2차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합니다(2026년 공고).
  • 허위 서류: 거짓·부정한 서류 제출은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제한 대상입니다(법 제16조).

2026년 공고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1차에 「재응시자」로 다시 응시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1차에 떨어져도 그 회 2차는 볼 수 있지만 유효한 영어 성적 등록은 필요합니다.

2차 시험과 합격 후 개요

2차는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3과목 논문형(기입형 병행 가능)입니다(시행령 제9조③·별표 1).

2026년 공고 기준 과목별 4문항, 교시당 100분입니다.

2차도 모든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못 미치면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 고득점순으로 채웁니다(시행령 제10조③).

최종 합격 후 업무를 하려면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7조).

실무수습은 1년이고, 경력으로 1차를 면제받고 합격한 사람은 4주입니다(시행령 제15조).

상황별 예시로 보는 확인 순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토익 성적이
4년 전 것
실시일 인정 범위와
유효기간 사전 등록 여부
감정평가법인
현장조사 6년
3월 1일 기준 5년,
업무 명시 경력증명서
작년 1차 합격,
올해 2차 불합격
올해 1차 재응시 합격이 없으면
다음 해 1차부터 다시
공무원 총무 업무면제대상 업무가 아니면
경력에서 제외

부동산 분야 다른 전문자격과 비교하려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과 과목,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차이를 보세요.

시험 전 체크: ① 영어 성적 실시일·유효기간 ② 관계 법규 9개 법률 범위 ③ 회계학 K-IFRS 기준 ④ 경력 면제 서류의 업무 명시 ⑤ 일정·응시수수료: 시행계획 공고 확인

감정평가사 말고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민법(총칙·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영어 6과목입니다(시행령 별표 1). 영어는 공인 영어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Q. 영어는 토익 몇 점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별표 2 기준 일반 응시자는 토익 700점 이상입니다. 토플 IBT 71점 이상, 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65점 이상 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영어 성적은 언제 본 것까지 인정되나요?

1차 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입니다(시행령 제9조④). 2026년 공고는 2022년 8월 20일 전 실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Q. 어떤 경력이면 1차가 면제되나요?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사무소·한국부동산원 등 시행령 제14조①의 기관에서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한 경우입니다. 기준일은 2차 시험 시행일이 속한 해의 3월 1일입니다.

Q. 1차에 합격하면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법 제15조②). 그 회 2차에 떨어지면 그다음 해에는 1차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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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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