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5과목·영어 성적 대체 기준·공무원 경력 면제·합격 기준

세무사 1차 시험은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 5과목입니다(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영어는 시험을 보지 않고 공인 영어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합격하려면 영어를 뺀 4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①).

국세 행정사무 10년 이상 등 법에서 정한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1차가 면제됩니다(법 제5조의2).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1차와 2차 시험을 실시합니다(법 제5조①).

시험 시행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의2·별표 4).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세무사법·시행령 원문과 Q-Net 세무사 시험정보, 2026년도 제63회 시행계획 공고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2차는 개요만 다룹니다.

시험 일정, 응시수수료, 2차 최소 합격인원은 해마다 공고되니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세무사 1차 시험 핵심 요약

  • 응시 제한: 학력·경력 요건은 없습니다.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미성년자·파산 제외)가 있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5조②).
  • 1차 5과목: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
  • 방식: 객관식 필기(시행령 제1조의4①), 2026년 공고 기준 5지 택일형·과목별 40문항
  • 영어: 토익 700점 이상 등 별표 3 기준 성적으로 대체
  • 면제: 1차 합격자 다음 회 1차 면제, 국세·지방세·군 재정 경력자 1차 면제(법 제5조의2)

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시험 시간

교시(2026 공고)과목(시행령 별표 1)시간
1교시재정학, 세법학개론80분
2교시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80분
대체영어(영어시험 성적 제출)—

2026년 공고와 Q-Net은 1차를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별 40문항으로 안내합니다.

문항 수와 교시 구성은 법령이 아니라 공고 값이니 응시 연도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세법학개론과 선택 법과목의 범위

별표 1이 정한 세법학개론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개 법률입니다.

선택 과목은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원서 접수 때 고른 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2026년 공고는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으로 정답을 구하고,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해 출제한다고 적습니다.

영어 과목: 영어 성적 대체 기준

영어시험일반 응시자청각장애 응시자
토플(TOEFL)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PBT 352점 이상
IBT 35점 이상
토익(TOEIC)700점 이상350점 이상
텝스(TEPS)340점 이상204점 이상
지텔프(G-TELP)Level 2의 65점 이상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FLEX)625점 이상375점 이상

위 점수는 시행령 별표 3 원문입니다.

청각장애 응시자 기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고, 듣기를 뺀 나머지 점수로 봅니다.

장애인등록증 사본은 1차 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냅니다.

어떤 성적이 인정되나

  • 인정 범위: 1차 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시행령 제1조의4③)
  • 발표 시점: 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고,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된 성적
  • 경과 기준: 2026년 공고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발표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유효기간: 시행기관이 정한 성적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전 등록해 진위가 확인된 성적만 인정합니다(2026년 공고).
  • 대상 시험: 토익은 국내·일본 정기시험만 인정하고, 특정 목적의 수시·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2026년 공고).

장애인 응시 편의 신청 방법은 장애인 수험자 시험 편의를, 영어 성적 대체가 있는 다른 시험은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를 참고하세요.

세무사 1차 시험 합격 기준

영어를 뺀 4과목이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입니다(시행령 제8조①).

영어는 기준 성적 충족 여부로만 판단해 평균에 넣지 않습니다.

최소 합격인원 제도는 2차에만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제8조②). 1차는 기준 점수를 넘은 사람이 모두 합격자가 됩니다.

세무사 1차 시험 면제 대상

면제 범위요건(법 제5조의2)
1차 전 과목국세(관세 제외) 행정사무 10년 이상
1차 전 과목지방세 행정사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5년 이상
1차 전 과목지방세 행정사무 20년 이상
1차 전 과목대위 이상 재정병과 장교로서
군 재정 업무 10년 이상
1차 전 과목 +
2차 세법학 1부·2부
국세 행정사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5년 이상
1차 전 과목 +
2차 세법학 1부·2부
국세 행정사무 20년 이상
다음 회 1차전년도 1차 합격자(법 제5조의2④)

2차 면제 과목은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입니다(시행령 제1조의5②).

파면·해임된 사람과 강등·정직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력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5조의2③).

경력 면제를 판단할 때 확인할 점

  • 기준일: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행령 제1조의6). 2026년 공고는 1차 면제자는 1차, 2차 일부 면제자는 2차 접수 마감일로 안내합니다.
  • 제외 기간: 2026년 공고는 휴직 등 실제로 종사하지 않은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관재국 근무 기간을 빼고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 제출 서류: 경력증명서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시행령 제1조의5③). 최근 5년 안에 낸 뒤 바뀐 사항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식: 경력 면제자는 서류를 먼저 내고 2차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합니다(2026년 공고).
  • 심사: 면제 여부는 경력 심사로 결정되고, 요건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취소된다고 공고는 적습니다.

2026년 공고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1차에 「재응시자」로 다시 응시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1차에 떨어져도 그 회 2차는 볼 수 있지만 유효한 영어 성적 입력은 필요합니다.

2차 시험과 합격 후 개요

2차는 회계학 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세무회계),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4과목 주관식입니다(시행령 제1조의4①·별표 2).

2026년 공고 기준 논술형 과목별 4문항, 교시당 90분입니다.

2차도 모든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런 합격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못 미치면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 고득점순으로 채웁니다(시행령 제8조②).

세법학을 면제받은 응시자는 최소 합격인원 충족 여부에 따라 별도 계산식으로 기준 점수를 정합니다(시행령 제8조②2호).

자세한 산식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합격 후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6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해야 합니다.

경력으로 시험 일부를 면제받고 합격한 사람은 1개월 이상입니다(법 제12조의6①·제6조).

상황별 예시로 보는 확인 순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토익 성적이
4년 전 것
실시일 인정 범위와
유효기간 사전 등록 여부
세무서 근무
국세 11년
접수 마감일 기준 10년,
휴직 기간 제외 여부
작년 1차 합격,
올해 2차 불합격
올해 1차 재응시 합격이 없으면
다음 해 1차부터 다시
지방세 15년,
6급으로 근무
5급 이상 5년 요건이 없으면
20년 요건 충족 여부

국가전문자격 중 공무원 경력 면제가 있는 다른 시험은 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를 보세요.

공무원 시험 가산 대상 여부는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에 정리돼 있습니다.

시험 전 체크: ① 영어 성적 실시일·유효기간 ② 세법학개론 7개 법률 범위 ③ 선택 법과목 1개 ④ 경력 면제 기준일·제외 기간 ⑤ 일정·응시수수료: 시행계획 공고 확인

세무사 말고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 1차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 5과목입니다(시행령 별표 1). 영어는 공인 영어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Q. 영어는 토익 몇 점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별표 3 기준 일반 응시자는 토익 700점 이상입니다. 토플 IBT 71점 이상, 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625점 이상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1차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어를 뺀 4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령 제8조①). 1차에는 최소 합격인원 제도가 없습니다.

Q. 어떤 경력이면 1차가 면제되나요?

국세(관세 제외) 행정사무 10년 이상, 지방세 행정사무 20년 이상 등 법 제5조의2①의 공무원 경력입니다.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Q. 1차에 합격하면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됩니다(법 제5조의2④). 그 회 2차에 떨어지면 그다음 해에는 1차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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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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