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4과목·무역영어·관세행정 경력 면제·합격 기준

관세사 1차 시험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4과목입니다(관세사법 시행령 별표 1).

영어 성적으로 대체하는 과목은 없고, 무역영어도 직접 시험을 봅니다.

합격하려면 4과목 모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①).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등 법정 경력이 있으면 1차가 면제됩니다(법 제6조의2).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고, 시험은 관세청장이 실시합니다(시행령 제4조).

2026년 공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나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관세사법·시행령 원문과 Q-Net 관세사 시험정보, 2026년도 제43회 시행계획 공고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2차는 개요만 다룹니다.

시험 일정, 응시수수료, 2차 최소합격인원은 해마다 공고되니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관세사 1차 시험 핵심 요약

  • 응시 제한: 학력·경력 요건은 없습니다.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미성년자·파산 제외)가 있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6조②).
  • 1차 4과목: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 방식: 객관식 필기(시행령 제5조②), 2026년 공고 기준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항
  • 합격: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시행령 제13조①)
  • 면제: 1차 합격자 다음 회 1차 면제, 관세행정 경력자 1차 면제(법 제6조③·제6조의2)

관세사 1차 시험 과목과 시험 시간

교시(2026 공고)과목(시행령 별표 1)시간
1교시관세법개론, 무역영어80분
2교시내국소비세법, 회계학80분

2026년 공고와 Q-Net은 1차를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항으로 안내합니다.

문항 수와 교시 구성은 법령이 아니라 공고 값이니 응시 연도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과목별 출제 범위

  •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합니다.
  •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합니다.
  •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합니다. 2026년 공고는 K-IFRS에 따라 출제한다고 적습니다.
  • 무역영어: 별표 1에 별도 범위 규정은 없습니다.

2026년 공고는 법률·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는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정답을 구한다고 적습니다.

기출문제가 변형돼 출제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관세사 1차 시험 합격 기준

4과목 모두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입니다(시행령 제13조①).

무역영어도 다른 과목과 같이 평균에 들어갑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는 2차에만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③·제13조②). 1차는 기준 점수를 넘은 사람이 모두 합격자가 됩니다.

관세사 1차 시험 면제 대상

면제 범위요건(법 제6조의2①)
1차 전 과목일반직공무원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중
별표 1의2 분야 5년 이상
1차 전 과목 +
2차 2과목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중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별표 1의2 분야 5년 이상
1차 전 과목 +
2차 2과목
관세행정 분야 20년 이상 중
별표 1의2 분야 5년 이상
다음 회 1차전년도 1차 합격자(법 제6조③)

2차 면제 과목은 「관세법」과 관세율표 및 상품학입니다(시행령 제5조의2③).

파면·해임된 사람과 강등·정직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력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6조의2③).

별표 1의2 관세행정 분야

기관인정 부서
재정경제부관세정책·제도 기획·입안 등
관세 업무가 주된 부서
관세청
(소속기관 포함)
관세행정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가
주된 부서를 뺀 모든 부서
조세심판원관세법 제119조 관세 심판 업무가
주된 부서

구체적인 부서명은 시험 공고 전에 직제 변동 연혁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고시합니다(별표 1의2 비고).

근무 부서가 해당하는지는 고시와 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

경력 면제를 신청할 때 확인할 점

  • 기준일: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행령 제5조의2②). 2026년 공고는 1차 면제는 1차, 2차 일부 면제는 2차 접수 마감일로 안내합니다.
  • 제출 서류: 2026년 공고는 근무 부서·기간이 적힌 관세행정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 휴직기간 확인용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요구합니다.
  • 심사: 공단 경력 심사와 관세청 확인·검증을 거쳐 결정됩니다(2026년 공고).
  • 접수 방식: 경력 면제자와 전년도 1차 합격자는 2차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합니다(2026년 공고).

2026년 공고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1차에 재응시자로 접수할 수 있고, 그 1차에 떨어지거나 결시해도 그 회 2차는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결격사유 기준과 개정 문구

응시 제한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법 제6조②는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응시 제한에서 뺍니다.

2026년 공고(2025년 12월 12일)와 Q-Net 안내는 개정 전 문구로 미성년자만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당되면 다음 시행계획 공고와 시행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2차 시험과 합격 후 개요

2차는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4과목 주관식입니다(시행령 제5조·별표 1).

2026년 공고 기준 논술형 과목당 4문항, 교시당 80분입니다.

2차도 매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런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못 미치면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 고득점순으로 채웁니다(시행령 제13조②).

합격 후 통관업을 하려면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뒤 관세청장에게 등록합니다(법 제7조②, 시행령 제6조).

경력 면제 대상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실무수습 예외가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확인 순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세관 근무 12년,
그중 총무 부서 4년
관세청장 고시 부서 기준으로
분야 5년 충족 여부
작년 1차 합격,
올해 2차 불합격
올해 1차 재응시 합격이 없으면
다음 해 1차부터 다시
무역영어만 낮은 점수40점 미만이면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
관세청 20년,
6급으로 근무
분야 5년이 있으면
2차 2과목 면제 대상 여부

무역·물류 분야의 다른 국가전문자격은 물류관리사 취득방법을, 공무원 경력 면제가 있는 다른 시험은 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를 보세요.

시험 전 체크: ① 무역영어도 과락 대상 ② 내국소비세법 3개 법률 범위 ③ 근무 부서의 관세행정 분야 해당 여부 ④ 경력 기준일 ⑤ 일정·응시수수료: 시행계획 공고 확인

관세사 말고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세사 1차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회계학(회계원리·회계이론) 4과목입니다(시행령 별표 1).

Q. 무역영어를 토익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관세사법 시행령에는 영어 성적 대체 규정이 없습니다. 무역영어는 1차 객관식 과목으로 직접 시험을 보고, 다른 과목처럼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1차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3조①). 1차에는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없습니다.

Q. 어떤 경력이면 1차가 면제되나요?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했고, 그중 별표 1의2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입니다(법 제6조의2①).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Q. 1차에 합격하면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됩니다(법 제6조③). 그 회 2차에 떨어지면 그다음 해에는 1차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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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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