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때 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쌍방과실 사고라면 이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은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계산하는지와 상대방에게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아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법, 대법원 2026년 판결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자차 자기부담금 두 가지 질문
| 질문 | 기준 | 근거 |
|---|---|---|
|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 | 표준약관에 비율이 없고 개별 보험회사 약관과 보험증권에 정한 금액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4조 |
|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 |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대법원 2022다287284, 2023다228244 |
| 내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본인 부담 | 대법원 2022다287284 |
| 상대방 책임이 없는 사고 | 청구할 상대방 책임이 없음 | 판결은 과실이 경합한 사고에 관한 것 |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 방법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이 한도입니다(표준약관 제21조).
지급보험금 계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합니다(표준약관 제24조).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 기재 사항입니다.
| 항목 | 판결 사건 약관에 나온 내용 |
|---|---|
| 보험금 계산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 |
| 자기부담금 범위 | 대체로 전체 손해액의 20~30%를 기준으로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 범위 |
| 정하는 방식 | 보험계약자가 계약할 때 선택한 비율이나 금액 |
위 범위는 판결 사건의 약관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내 계약의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과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판결 사건의 금액
2023다228244 사건에서는 수리비 2,700,38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뺀 2,200,380원이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과실이 40%라면, 자기부담금 50만원 중 20만원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몫이 됩니다. 나머지 30만원은 내 과실 부분입니다.
상대방 과실분 자차 자기부담금 청구 기준
| 처리 방식 | 뜻 | 자기부담금 청구 |
|---|---|---|
| 선처리 방식 | 과실비율 확정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자차 보험금으로 먼저 지급 | 자기부담금 × 상대방 과실비율을 상대방에게 별도 청구 가능 |
| 교차처리 방식 | 과실비율 확정 뒤 이를 반영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만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 | 상대 보험회사에서 먼저 배상받고 나머지를 자차로 받은 원고들은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선처리 방식에서 내 보험회사가 대위하는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입니다.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의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습니다(상법 제682조, 2022다287284).
상대 보험회사에서 먼저 배상받은 원고들은 대법원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내지 않아 상고가 기각됐고,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내 보험회사가 이미 받아간 경우
내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까지 이미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는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3다228244).
이때 상대 보험회사가 내 보험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문제는 별도라고 판결은 덧붙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전 확인할 것
- 보험금 지급 내역에서 공제된 자기부담금 금액과 선처리·교차처리 중 어떤 방식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과실비율이 확정됐는지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과실비율부터 정리합니다.
- 내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구상했는지 물어봅니다.
-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 금액을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거절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의 자기부담금 정산 내용을 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2022다287284).
자주 묻는 질문
자기부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고, 내 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독사고도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은 제3자와 과실이 경합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 책임이 없는 사고에는 청구할 상대방 책임이 없습니다.
내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에서 이미 받아갔다면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23다228244).
자기부담금 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표준약관은 구체적인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깁니다. 보험증권과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정리|자차 자기부담금은 과실비율로 나눠서
자차 자기부담금은 계산 기준과 상대방 청구 범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입니다.
지급 내역, 처리 방식, 확정된 과실비율을 먼저 확인한 뒤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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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6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766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