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뉩니다.
기본교육은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 하기 전에 35시간 이상 받고, 전문교육은 최초·계속·승급교육으로 다시 나뉩니다.
건설업체·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발주청 등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은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②, 시행령 제42조①).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교육 종류·시간·이수시기는 시행령 별표 3이 정합니다. 교육비는 다루지 않습니다.
등급을 정하는 역량지수와 경력신고는 건설기술인 등급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교육 의무만 봅니다.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핵심 요약
- 대상: 시행령 제42조①의 9개 유형 소속 건설기술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발주청 등).
- 기본교육: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하기 전 35시간 이상.
- 전문교육: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업무별 최초·계속·승급교육.
- 경비: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법 제20조③).
- 기록: 수료증을 받고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이 기록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②).
- 미이수: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법 제91조③1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상: 누가 받아야 하나
법 제20조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시행령 제42조①이 정한 아래 곳에 고용되거나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 구분 | 근거 법률 |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고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① |
| 건설업 종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
| 건축사사무소 근무 | 건축사법 제23조 |
| 건설 분야 기술사사무소 근무 | 기술사법 제6조 |
| 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 소속 | 국토안전관리원법, 시설물안전법 제28조① |
|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사업 종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종사 | 주택법 제15조 |
| 측량업·해양조사·정보업 종사 |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 등 |
| 발주청 소속 | 건설기술 진흥법 |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구분
| 종류 | 내용(시행령 별표 3) |
|---|---|
| 기본교육 | 직업윤리·소양·안전·건설기술 관련 법령·제도 이해 |
| 전문교육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 수행하려는 경우 |
| 전문교육 계속교육 | 일정 기간 이상 수행한 사람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
| 전문교육 승급교육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
전문교육은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로 나눠 따로 정합니다.
같은 사람도 하는 업무에 따라 받아야 할 과정이 다릅니다.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시간과 이수시기: 설계·시공 등
| 과정 | 대상·시간 | 이수시기 |
|---|---|---|
| 기본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하려는 사람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하기 전 |
| 일반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이 아닌 사람 35시간 이상 |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하기 전 |
| 발주청 소속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 35시간 이상 | 감독·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관리 업무 전 |
| 계속교육 | 특급 중 현장배치기술인·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
| 승급교육 | 초급·중급·고급 35시간 이상 |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설계·시공 등 계속교육은 특급 건설기술인 중 현장배치기술인·책임기술인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90학점 이상 딴 특급 건설기술인은 계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시간과 이수시기: 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 과정 | 대상·시간 | 이수시기 |
|---|---|---|
| 최초교육 | 초급·중급 70시간 이상 고급·특급 105시간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으로 최초 건설사업관리 업무 전 |
| 일반 계속교육 | 초급·중급 14시간 이상 고급·특급 49시간 이상 |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
| 필수 계속교육 | 전 등급 7시간 이상 | 수행 기간이 매 1년을 지나기 전 |
| 안전관리 계속교육 | 안전관리 업무 담당 16시간 이상 | 안전관리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
| 승급교육 | 초급 35시간 이상 중급·고급 70시간 이상 |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 기준입니다.
일반·필수 계속교육 기간 중 승급교육을 받았다면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다시 셉니다.
품질관리 업무는 최초교육·계속교육·승급교육이 모두 35시간 이상입니다.
최초교육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처음 품질관리 업무를 하기 전입니다.
품질관리 계속교육은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승급교육은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에 받습니다.
품질관리 인력 배치 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력 배치 기준에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와 연기
| 경우 | 처리(시행령 별표 3 제3호) |
|---|---|
|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이수 | 설계·시공 등 최초교육도 받은 것으로 봄 |
| 설계·시공 최초교육 이수 | 이수한 시간에 한정해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 기술사법 전문교육 이수 |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이면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해 인정 |
| 다른 법령 유사 교육 35시간 이상 | 설계·시공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해 인정 |
| 외국인 건설기술인 | 승급교육 이상 전문교육 이수 증명 시 승급교육 면제 가능 |
|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 교육 연기 가능,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수 |
다른 법령 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 관련 교육 35시간 이상은 발주청 소속 기술인의 기본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신청과 이수 기록, 미이수 효과
- 과정 확인: 내 업무(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와 등급으로 받아야 할 과정을 고릅니다.
- 기관 선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육기관의 과정을 신청합니다(법 제20조의2, 시행령 제43조②).
- 이수: 원격교육·분할교육 등 교육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받습니다(별표 3 제4호).
- 기록 확인: 수료증을 받고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이 기록됐는지 봅니다.
교육기관은 교육이 끝난 뒤 14일 이내에 교육 상황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보냅니다(시행규칙 제17조③).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과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법 제91조③1·2호).
교육 이수 실적은 등급 산정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②).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면 시행령 별표 8의 벌점 부과 항목에 해당합니다.
교육 전 체크: ① 내 소속이 시행령 제42조① 대상인지 ② 수행 업무 구분 ③ 현재 등급 ④ 최초 업무 시작일·3년·1년 기한 ⑤ 연기 사유 증빙 ⑥ 경력증 교육 이수 기록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은 둘 다 받아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3은 기본교육(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하기 전 35시간 이상)과 전문교육의 최초교육(해당 업무를 처음 하기 전)을 따로 정합니다. 대상이면 각각 요건을 확인합니다.
Q. 계속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설계·시공 등과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일반 계속교육은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입니다. 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은 매 1년을 지나기 전입니다.
Q. 교육비는 누가 내나요?
법 제20조③은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Q. 입대나 해외출장으로 기한을 놓치면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
Q.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법 제91조③1호). 교육 미이수자를 품질관리 인력으로 배치하면 벌점 부과 항목에도 해당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건설기술인 등급: 역량지수와 경력신고
-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력 배치 기준: 대상공사별 인원
-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 업종별 기술능력
- 측량기술자 등급: 측량업 등록 기술인력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다른 법의 정기 교육
-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대상과 자격 기준
-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차이: 건설업 등록기준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차이: 응시 경로 비교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91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별표 3·별표 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