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이는 2022년까지 실기 작업에서 났습니다.
필기 과목은 같았고, 실기가 「일반 용접작업 실무」와 「특수용접 작업」으로 달랐습니다(종전 시행규칙 별표 8).
2023년 1월 1일부터 두 종목은 없습니다. 용접기능사는 피복아크용접기능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특수용접기능사는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와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로 나뉘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293호).
이 글은 옛 두 종목과 지금 3종목의 대응, 기존 취득자·필기 합격자의 처리, 3종목 비교를 다룹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령·Q-Net 원문입니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용접기능사 | 특수용접기능사 |
|---|---|---|
| 종전 실기 과목 | 일반 용접작업 실무 | 특수용접 작업 |
| 종전 필기 과목 | 용접일반, 용접재료, 기계제도(비절삭부분) | 용접일반, 용접재료, 기계제도(비절삭부분) |
| 2023년 이후 | 피복아크용접기능사로 명칭 변경 | 가스텅스텐아크· 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기능사로 분할 |
| 2022년 말까지 취득자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취득으로 봄 | 종전 자격 계속 보유 |
| 필기만 합격한 사람 | 피복아크 필기 합격으로 봄 | 분할된 2종목 중 본인 선택 |
근거: 종전 과목은 2019년 12월 23일 시행 시행규칙 별표 8, 대응·경과는 부칙 제293호(2020.9.8.) 제1조3호·제4조·제5조입니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이: 2023년 종목 개편
2020년 9월 개정 시행규칙은 별표 2·별표 8 등의 용접 기능사 종목 개정규정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했습니다(부칙 제1조3호).
- 명칭 변경: 용접기능사 → 피복아크용접기능사(부칙 제4조 제목)
- 분할: 특수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부칙 제5조 제목·제2항 표)
Q-Net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 안내도 「2023년부터 특수용접기능사 종목이 분할되고 용접기능사 종목 명칭이 피복아크용접기능사로 변경」됐다고 적습니다.
지금 원서접수는 이 3개 종목명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 174 용접 중직무분야 기능사 칸에도 3종목만 있습니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이: 기존 취득자와 필기 합격자
| 종전 상태 (2022.12.31까지) | 처리(부칙 제293호) |
|---|---|
| 용접기능사 취득 | 피복아크용접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봄(제4조①) |
| 특수용접기능사 취득 | 종전 자격을 계속 보유(제5조①) |
| 용접기능사 필기만 합격 | 합격일에 피복아크 필기 합격으로 봄(제4조②) |
| 특수용접기능사 필기만 합격 | 가스텅스텐아크·이산화탄소 가스아크 중 선택(제5조②) |
필기 합격 인정 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2년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①).
부칙은 종전 필기 합격일을 기준으로 이 조항을 적용합니다.
2022년 말 당시 특수용접기능사 과정평가형 교육·훈련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이후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특수용접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봤습니다.
외부평가 응시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제5조③).
지금 3개 종목 비교
| 종목 | 실기 과목 (별표 8) | 주요 장비 (Q-Net) |
|---|---|---|
| 피복아크 용접기능사 | 피복아크용접 실무 | 피복아크용접기, 수동가스절단기 |
| 가스텅스텐아크 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실무 | 용접기, 가스 절단기 |
| 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기능사 | 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 실무 | 용접기, 가스 절단기 |
필기 과목은 「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 용접」입니다.
현행 별표 8,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8, 2028년 시행 예정 별표 8의2에서 3종목 모두 같습니다.
Q-Net 종목 정보는 3종목 모두 필기를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를 작업형(2시간 정도)으로 적습니다.
2026년 적용 공개문제 3건도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적습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①③).
과제 구성과 실격 기준은 용접기능사 실기 준비방법에 있습니다.
3종목 필기시험 상호면제
Q-Net은 피복아크·가스텅스텐아크·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기능사를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으로 안내합니다.
한 종목을 취득하면 나머지 종목 필기가 면제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6조입니다.
취득한 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합니다(시행령 제16조①1호).
- 2023년 이전 용접기능사 취득자: 취득일부터 2년간 가스텅스텐아크·이산화탄소가스아크 필기 상호면제 적용(Q-Net 안내)
- 2023년 이전 특수용접기능사 취득자: 이 자격을 근거로는 필기 상호면제가 되지 않음(Q-Net 안내)
2년 기준은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필기 합격 후 2년 면제(시행령 제21조①)는 같은 종목 기준이라 다른 규정입니다.
조건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을 참고하세요.
내 상황별로 먼저 볼 종목
| 내 상황 | 먼저 볼 종목 | 확인할 점 |
|---|---|---|
| 예전 용접기능사 보유 | 피복아크로 인정됨 | 다시 응시 불필요 |
| 예전 특수용접기능사 보유 | 종전 자격 유지 | 상호면제 근거 안 됨 |
| 처음 준비 | 채용공고가 요구하는 용접법의 종목 | 필기 같음, 실기 다름 |
| 피복아크 취득 직후 다른 종목 추가 | 가스텅스텐아크 또는 이산화탄소가스아크 | 취득일부터 2년 안 필기 상호면제 |
기능사를 딴 뒤에는 용접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등) 경로가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상위 단계는 용접기능장 응시자격도 참고하세요.
선택 전 체크: ① 보유 자격이 종전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인지 ② 응시할 실기 용접법 ③ 필기 상호면제 2년(취득일 기준) ④ 공개문제·지참공구 ⑤ 일정·응시료는 Q-Net 공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도 특수용접기능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특수용접기능사는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와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로 나뉘었습니다(시행규칙 부칙 제293호 제1조3호·제5조).
Q. 예전에 딴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람은 종전 자격을 계속 보유합니다(부칙 제293호 제5조①).
Q. 예전 용접기능사는 어떤 자격이 되나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를 취득한 사람은 피복아크용접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93호 제4조①).
Q. 피복아크용접기능사를 따면 다른 용접 종목 필기가 면제되나요?
Q-Net은 3종목을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으로 안내합니다.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6조①1호). 응시 전 Q-Net에서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 3종목 필기 과목은 다른가요?
같습니다. 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 용접이며 2027·2028년 시행 예정 별표에서도 같습니다. 실기 과목만 종목별로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용접기능사 실기 준비방법: 공개문제·실격 기준
- 용접기능장 응시자격: 6가지 경로
-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합격 후 2년
-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 기능사 60점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방법: 내부·외부평가
- 군 복무 중 자격증: 군 교육 필기 면제
- 산업기능요원 자격증: 기술자격 요건
-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 관련 종목
-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 조건 보는 법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제20조·제21조·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8·별표 8의2(현행,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 부칙(제293호, 2020.9.8.) 제1조·제4조·제5조, 종전 별표 8(2019.12.23. 시행본)
- Q-Net 피복아크·가스텅스텐아크·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종목 정보,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 2026년 공개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