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등록은 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 등의 측정을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하는 등록입니다.
등록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합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①).
기술인력은 대기·수질·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악취 2명 이상, 소음·진동 1명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2조①).
책임·일반기술인력과 시료채취·분석요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별표 9가 정합니다.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는 취득 후 해당 분야 측정분석 업무 5년이면 책임기술인력, 대기·수질환경산업기사는 일반기술인력 칸에 쓰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규칙의 별표 9도 대조했고 문구는 같습니다.
측정대행업 등록 핵심 요약
- 분야별 인원: 대기 3명·수질 3명·실내공기질 3명·악취 2명·소음진동 1명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2조①1호).
- 숙련도·현장평가: 소음·진동 외 분야는 표준시료 숙련도와 현장평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호 나목·다목).
- 중복 금지: 등록 분야 사이에 기술인력을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별표 9 비고 3).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자는 예외가 있습니다(비고 4).
- 변경: 기술능력 등 중요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등록변경 신청을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5조①).
- 교육: 기술인력은 최초 고용 등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전문교육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대기·수질
| 칸 | 대기 분야 | 수질 분야 |
|---|---|---|
| 책임 1명 |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 관련 박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5년 |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 관련 박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5년 |
| 일반 1명 | 대기환경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 시료채취· 분석요원 | 1명 | 1명 |
「+5년」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우입니다(별표 9 제1호).
분야마다 정도관리 검증서도 갖춥니다.
수질 분야에서 생태독성물질 항목을 등록하면 생태독성시험 기술인력 1명이 더 필요합니다.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6개월 또는 수질환경기사+1년 시험 업무 경력자이고, 책임기술인력과 중복할 수 있습니다.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실내공기질·악취·소음진동
| 분야 | 책임기술인력 | 그 밖의 인력 |
|---|---|---|
| 실내공기질 |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 관련 박사·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5년 | 일반 1명: 대기환경· 산업위생관리·화공 산업기사 중 1명 요원 1명 |
| 악취 | 대기 분야와 같은 4가지 요건 중 1명 | 요원 1명 악취판정요원 5명 (복합악취 등록 시) |
| 소음·진동 | 소음진동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전문대 환경 관련 학과 졸업 등 중 1명 | – |
악취판정요원의 선정기준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릅니다(별표 9 비고 2).
소음·진동 분야는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2조①1호).
시료채취·분석요원 자격
- 해당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 전문대학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같은 수준 이상 학력자
위 목록은 별표 9 비고 1입니다. 기능사 단계 자격은 화학분석기능사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순서
- 숙련도·현장평가: 신청서와 시설·장비 현황, 조직도·업무분장 서류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내고 적합 확인서를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⑤).
- 등록 신청: 별지 제16호서식 등록신청서에 기술능력·시설·장비 보유 증명과 적합 확인서를 붙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냅니다(제14조③).
- 자격 확인: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냅니다.
- 등록증: 현지 확인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제14조⑦).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⑥).
국공립·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장비사용계약을 맺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는 갖춘 것으로 봅니다(실내공기질·악취 실험기기 제외, 제14조②).
등록 뒤 기술인력이 지켜야 할 것
최초로 고용된 기술인력과 법령을 위반한 기술인력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을 받습니다.
교육기간은 5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②③).
고의·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 산출하거나 영업정지 중 업무를 하면 관청이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됩니다(법 제17조의2).
정지기간은 1년이고 6개월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의4).
측정대행업은 이 법에 따른 환경 측정 영업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기관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대기환경기사 3년, 책임기술인력 희망 | 측정분석 업무 5년 필요 일반·요원 칸은 별도 확인 |
| 수질환경산업기사, 측정대행업 취업 | 수질 분야 일반기술인력 또는 요원 칸 |
| 환경기능사 | 소음·진동 책임기술인력 또는 시료채취·분석요원 |
| 대기·수질 동시 등록 | 분야 간 인력 중복 불가 (비고 3) |
대기·수질 자격 비교는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체크: ① 등록 분야와 항목 ② 책임·일반·요원 칸별 자격과 측정분석 경력 ③ 분야 간 중복 금지 ④ 숙련도 시험·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⑤ 1년 이내 전문교육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기환경기사를 따면 바로 책임기술인력이 되나요?
대기환경기사는 취득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해야 책임기술인력 칸에 해당합니다. 대기관리기술사·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등은 경력 요건 없이 적혀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9).
Q. 측정대행업에는 기술인력이 몇 명 필요한가요?
대기·수질·실내공기질 분야는 각 3명 이상, 악취 2명 이상, 소음·진동 1명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2조①). 생태독성·복합악취 항목은 인력이 더 붙습니다.
Q. 한 사람을 대기와 수질 양쪽에 올릴 수 있나요?
등록 분야 사이에는 기술인력을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기·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분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는 경우 등은 공통 인력을 중복할 수 있습니다(별표 9 비고 3·4).
Q. 전문대 환경 관련 학과 졸업자도 일할 수 있나요?
전문대학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시료채취·분석요원 자격에 들어가고, 소음·진동 분야 책임기술인력 요건에도 있습니다(별표 9).
Q. 기술인력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술능력은 등록 변경 대상인 중요사항입니다.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변경 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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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 화학분석기능사 취득방법: 복합형 실기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제13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제25조, 별표 9(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