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교육훈련기관 지정은 정확히 말하면 기관이 아니라 그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①은 주무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법에 적힌 기관 중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교수진, 실험·실습 시설과 장비, 교과 과정과 내용, 교육·훈련생 평가체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법 제10조②).
신청은 정해진 서식과 증빙을 갖춰 주무부장관에게 냅니다.
지정 뒤에는 분기마다 운영 확인을 받고, 출석·평가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거짓 지정이나 거짓 이수 처리는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law.go.kr에서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예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수강생 쪽 이수 기준과 합격 기준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기관 지정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근거 |
|---|---|---|
| 지정 대상 | 법에 적힌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 | 법 제10조① |
| 지정 기준 | 교수진, 시설·장비, 교과 과정, 평가체계 | 법 제10조② 영 제12조의3 |
| 신청 | 지정신청서와 증빙·운영계획서 | 규칙 제10조의3 |
| 지정 | 검토 → 고용노동부 협의 → 정책심의회 → 공고 | 영 제14조의2 |
| 운영 확인 | 매 분기 1회 이상 | 영 제14조의4 |
| 서류 보존 | 3년 | 법 제25조의4 규칙 제46조 |
| 시정명령·취소 | 위반 유형·횟수별 기준 | 법 제24조의5 규칙 별표 21 |
표의 「영」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규칙」은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지정 대상 기관은 고등학교·대학·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평생직업교육학원·평생교육기관 등 6가지입니다(법 제10조①1~6호).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교수진과 편성기준
시행령 제12조의3①은 교수진을 아래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기관 종류에 맞는 교원·강사 자격을 쓰는 구조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①에 따른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①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 고등교육법 제14조②에 따른 교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그 밖에 해당 종목 교육·훈련을 가르칠 전문지식·능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훈련교사 자격 등급과 기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교과 과정, 평가체계는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무부장관이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로 「편성기준」을 정해 공고합니다(시행령 제12조의3②).
편성기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충족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가르치도록 갖춰야 합니다.
평가체계는 기관이 과정 안에서 하는 내부평가와 주무부장관이 하는 외부평가로 나눠 짭니다.
학교와 관련된 편성기준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는 편성기준을 종목별로 교육·훈련시간, 시설·장비, 내부평가 방법 등을 정한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종목별 편성기준 원문은 이번에 확보하지 못해 시간·장비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운영하려는 종목의 편성기준 공고로 확인하세요.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의2서식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냅니다(규칙 제10조의3①).
- 첨부 서류: 지정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자료, 운영계획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 행정정보 확인: 주무부장관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규칙 제10조의3②).
- 검토·보완: 지정기준 적합 여부와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영 제14조의2②).
- 협의·심의·공고: 검토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한 뒤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공고합니다(영 제14조의2③).
주무부장관은 지정 신청의 접수와 타당성 검토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9조⑩2호).
실제 접수 기관과 신청 시기는 지정 공고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예규는 지정 신청 평가를 맡는 「교육·훈련과정 지정평가 지원단」을 둡니다.
직종별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산업계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합니다(예규 제4조②).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기관 지정 뒤 운영 의무
| 의무 | 내용 | 근거 |
|---|---|---|
| 운영 확인 | 매 분기 1회 이상 전산·서면 확인, 필요하면 현장 확인 | 영 제14조의4① |
| 내부평가 | 단위과정별 실시, 결과를 주무부장관에 제출 | 영 제20조의2① 규칙 제24조의2 |
| 서류 보존 | 훈련생 명부·출석 현황, 내부평가 문제·채점결과 등 3년 | 법 제25조의4 규칙 제46조 |
| 자료 제출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용 자료 요청 협조 | 영 제15조의3② |
운영 확인 모니터링은 예규의 「교육·훈련과정 확인 지원단」이 맡습니다.
과정마다 산업계 전문가 1명과 교육·훈련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합니다(예규 제4조②3호).
보존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의4②).
출석 기준은 수강생의 이수 요건과도 직결되므로 단위과정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기준
법 제24조의5①은 지정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래 행위를 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1입니다.
| 위반 행위 | 처분 기준 (규칙 별표 21)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
|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회 이상: 지정취소 2회 이하: 시정명령 |
|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훈련한 경우 | 3회 이상: 지정취소 2회 이하: 시정명령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 처리한 경우 | 지정취소 |
지정취소 절차에는 수탁기관 위탁 취소 규정(법 제24조의2②③)이 준용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취소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합니다.
수강생 쪽 취득 제한도 따로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정지·무효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지정 과정을 이수해도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1조의2, 부정행위 처리와 응시 제한).
수강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것
- 지정 과정인지: 지정은 과정 단위로 공고됩니다(영 제14조의2③). 같은 기관이라도 다른 과정은 지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대상 종목: 과정평가형 종목은 타당성 검토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공고됩니다(법 제10조의2, 영 제15조의2).
- 기관 유형: 직업훈련시설과 학원의 구분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경로와 구분: 일반 직업훈련 이수(훈련 이수자 응시자격)나 일학습병행 자격과는 근거와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국비 훈련과정을 찾는 방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에 있습니다. 카드 훈련과정이라고 모두 과정평가형 지정 과정은 아닙니다.
지정 체크: ① 지정은 과정 단위 ② 교수진 7가지 중 하나 ③ 종목별 편성기준 공고 확인 ④ 신청서+증빙+운영계획서 ⑤ 분기 운영 확인 ⑥ 서류 3년 보존 ⑦ 거짓 이수 처리는 지정취소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학원도 과정평가형 과정을 지정받을 수 있나요?
법 제10조①5호는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지정 대상 기관으로 둡니다. 그 밖의 학원 종류는 법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강사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12조의3①은 교원, 산학겸임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 평생교육사 등 7가지 중 하나로 정합니다. 마지막 호는 주무부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Q. 지정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시행규칙 제10조의3①은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 접수와 타당성 검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위탁될 수 있으니 접수처와 시기는 지정 공고로 확인하세요.
Q.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유지되나요?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 내용과 다르게 교육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같은 위반이 3회 이상이면 지정취소 대상입니다(규칙 별표 21). 운영 상황은 매 분기 확인합니다.
Q. 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46조는 교육·훈련생 명부와 출석 현황, 내부평가 시험문제·채점결과·평가결과, 운영 확인 서류를 정합니다.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법 제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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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 일반 훈련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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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 훈련과정 찾기
-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처리와 응시 제한: 3년 제한
-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 일반 검정 기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0조의3, 제11조의2, 제23조, 제24조의5, 제25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4조의2~제14조의4, 제15조의2·제15조의3, 제20조의2,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0조의4, 제24조의2, 제40조의2, 제45조·제46조, 별표 21
-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